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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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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법조포커스) 내국인의 美 상대 소송에 美 정부가 응소
미군무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냈던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미국정부가 항소함으로써 '제대로 된 재판'을 해볼 수 있게 됐다. 97년3월, 4월 해고됐던 미군무원 홍모씨 등이 서울지법에 냈던 소송은 의제자백형식으로 진행되어 승소(99년10월7일)했으나 2주가 지나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미 정부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지정, 송달방식을 문제삼아 추완항소를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것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1심에서 홍씨가 승소한 금액은 6천만원과 99년4월14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2백50만원씩, 손모씨는 9백60만원에 99년3월1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주당 20만원씩의 금액이어서 승소가 확정되면 상당한 거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99가합29300) ◇ 1심 재판부가 영사송달을 한 까닭 미국이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문제로 삼은 것은 1심 재판부가 그 당사자가 있는 국가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직접실시방법으로 송달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76년2월3일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외국의 외교기관원이나 영사관헌이 소송서류를 송달하거나 증인신문을 함에 이의가 없음을 선언했다. 이후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당사자인 소송서류의 송달은 영사송달을 해왔다. 영사송달은 강제력의 사용이 금지돼있어 수령을 거부하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고 소요시간이 짧아 다른 나라의 경우도 애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외국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해오다 98년 경제활동 등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례를 변경했고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41부는 해고무효사건인 만큼 미국정부가 사경제주체로서 당사자가 됐다고 보고 영사송달을 한 것이다. ◇ 추완항소를 받아들인 것인지 미국정부는 지난해 11월 낸 항소장을 통해 "원심은 변론기일소환장을 포함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에게 촉탁해 대한민국 워싱톤 주재 영사가 이를 우편으로 미 법무부장관 재닛 리노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송달했으나 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촉탁, 미국에서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송달돼야만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법원에서 흔히 말하는 '직접실시방식'인 '영사송달'이 아닌 '간접실시방식'인 피고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해 송달했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거기에서 더해 국제관계상으로도 국가에 대한 송달은 외교채널을 통해 해당국가의 법령에 의해 송달했어야 하므로 1심의 송달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 항소를 제기했다. 우리 법원은 대개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건이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며 추완항소가 제기돼면 일단 항소심을 계속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종국적으로 판결로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포함하여 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처럼 선례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따질 수 있도록 서울고법 민사16부가 항소심(2000나59595)을 계속하고 있다. ◇ 사건 전망 해고자들의 대리인인 김병주 변호사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응소의사의 타진과 집행력 확보가 가장 어렵다"며 "미 정부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항소한 이상 응소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제대로 재판받아 집행할 수 있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가 "송달에 문제가 없었다"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하기에는 외국정부상대 소송 송달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본안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선고되면 미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첫 판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사송달
외국정부상대소송
미국정부상대소송
추완항소
국가에대한송달
박신애 기자
2001-08-31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법정지연이율 연 25%는 낮춰야
금전채무 이행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연 25%라는 고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인 소송촉진특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비록 헌재가 해당 조항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 법률조항이 갖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高重錫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신용보증기금이 "약정이율이 아닌 25%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토록 하고있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97헌바4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이행지체로 인한 실손해의 배상과 상소권남용의 방지, 사실심 판결 선고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의 확보에 있는 만큼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라며 "따라서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법정이자율이 현실이자율 보다 지나치게 높아졌으며,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 여부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며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포괄위임
약정이율
지연이자
금전채무이행
법정지연이율
정성윤 기자
20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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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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