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송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하지 않은 단순 근무처로 판결문을 송달하는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13일 신용카드업체인 K카드(주)가 대여금 연대 보증을 선 박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67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170조1항 소정의 송달받을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1심판결 정본의 송달이 이뤄진 곳은 피고의 근무처에 지나지 않아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 사건 1심 법원이 자신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을 직장으로 송달하자 "이 판결문이 회사 경리직원에게는 전달됐으나 자신은 이 사실을 몰라 항소시한을 넘긴 만큼 추완항소를 인정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