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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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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판결]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취득했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다면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숭의동에 있는 모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A씨가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B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취소신청사건(2013마1412)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는 건물의 전 주인인 C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을 냈다가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소송을 취하했다"며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상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사집행법이 가압류 취소 규정을 둔 이유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해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유도하는 한편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며 "따라서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압류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본안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취득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본안소송을 취하한 이상 공정증서를 받았더라도 집행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압류는 취소돼야 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소송
채무존재
공사대금
가압류
민사집행법
확정판결
홍세미 기자
2016-04-2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채권자가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했더라도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더라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채무자 김모(56)씨가 "시효가 지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채권자 임모(61)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4나8516)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임씨는 공정증서에 기해 김씨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해 매각대금 중 30여만원 가량을 이 사건 채무변제로 충당했는데, 임씨는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내는 2001년 7월 임씨에게 450만원을 빌리면서 '두달이 지날 때까지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남편인 김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김씨의 아내가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하자 임씨는 2011년 6월 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해 가재도구 등을 압류했고, 김씨는 임씨에게 돈을 주고 압류된 물건 등을 되찾아왔다. 이후 김씨는 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으니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임씨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는데도 김씨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며 맞섰다. 1심은 김씨가 임씨에게 준 돈은 임씨가 낙찰받은 가재도구를 매수하기 위해 송금했던 것일 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로는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채권자
채무자
소멸시효
강제집행
경매절차
묵시적승인
이의제기
압류
이세현
2015-11-06
민사소송·집행
[판결] 대법원 "채무자 예금 압류하려면 잔고부터…"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예금이 적어도 150만원 이상 있음을 채권자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최근 한일에셋대부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채무자 전모씨 등 7명이 우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은행 계좌에서 720만원을 추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0476)에서 "채무자들의 예금 규모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때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한일에셋대부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민사집행법 규정 취지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들 개인 별로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합계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일에셋대부는 2011년 전씨 등 7명의 우리은행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을 추심했지만, 우리은행이 추심을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200원만 추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했었다.
채권추심
생계권보장
예금잔액압류
채무자예금채권
민사집행법제246조1항
한일에셋대부
홍세미 기자
2015-06-23
민사소송·집행
'결정·명령' 당사자에 고지 되기 전에도 항고 가능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고지받기 전에도 항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는 법원의 가처분·가압류 결정, 보석, 집행정지명령 등의 사건에서 당사자가 결과를 고지받지 못하더라도 바로 항고가 가능하게 됐다.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명령과 같은 재판은 당사자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 대법원 결정은 당사자가 고지를 받기 이전에 한 항고는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결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하기만 해도 당사자의 항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8일 최모씨가 손모씨를 상대로 낸 주식압류명령 가처분신청 상고심(2014마667)에서 기각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단 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을 직접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도 결정을 고지받은 다른 당사자로부터 전해 듣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결론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며 "본인에 대해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성립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가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항고인에게 결정의 고지 후에 동일한 즉시항고를 다시 제기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며 "이미 즉시항고를 한 당사자는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아도 다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다시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은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일단 성립한 결정은 결정법원이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며 "결정법원은 즉시항고가 제기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성립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재판기록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이후에는 항고심에서의 고지도 가능하므로 결정의 고지에 의한 효력 발생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민사소송법 제444조1항은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5조2항은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 규정은 즉시항고 기간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기간도 규정한 것으로 새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효력이 없는 재판을 다툰다는 것은 상고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민사소송제도 전반의 효율적인 운용을 방해하게 될 것이므로, 결정이 송달돼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1년 10월 손씨가 소유한 주식 3만주에 대해 압류 명령을 신청했다. 1심은 2012년 7월 12일 최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압류결정을 했다. 손씨는 같은 달 24일 즉시항고를 제기했는데, 이 때는 아직 손씨에게 법원의 결정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다. 즉시항고를 맡은 항소심은 "결정은 당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직 손씨에게 결정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결정
명령
항고
고지
즉시항고기간
전원합의체
신소영 기자
2014-10-0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당한 가압류로 임대차 계약 해지됐더라도
땅이 가압류 되는 바람에 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료를 손해봤더라도 땅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임대료를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최근 A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7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됐더라도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 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으므로 부동산 주인인 A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방(解放)공탁에 의해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며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A씨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가압류 신청권자인 B씨가 알지 못했으므로 임대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채권자인 B씨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거나 신용하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손해 등은 특별손해라서 B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또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침해로 인한 손실 등은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해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922㎡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1년 1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다.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월 임료로 150만원을 받았었지만,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A씨는 오랜 기간 땅을 놀려야 했다. 이듬해 법원이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됐다. A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동산가압류
임대차계약해지
손해배상
임대료손해
선의
특별손해
홍세미 기자
2014-08-18
민사소송·집행
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前의원 재산압류 '제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한 재산압류에 상당부분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항고심(2011마2482)에서 원고승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해 그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들에 대해 압류를 허용하면, 이 비용들이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은 급료, 연금 봉금 등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에 관해 압류가 허용되는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의원인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교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공개했고,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원 3431명에게 각 1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2011년 8월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합계 3억431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해 조 전 의원이 매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수당, 입법활동비, 여비, 입법정책개발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조 전 의원은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채권압류및추심
급여채권
민사집행법
신소영 기자
2014-08-13
민사소송·집행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자는 채무자별로 금액을 특정해 가압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잘못된 추심 결정이 가압류 당시 밝혀지지 않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밝혀져 무효가 되면 채권자인 의뢰인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가 박모씨와 A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525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25조와 291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며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해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돼야 하고,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가압류 결정이나 압류 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해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금액만을 한정하면, 채무자 등은 자신의 채무 중 어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해 공탁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B씨에 대해 31억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B씨가 박씨 등에 대해 가진 채권을 가압류했다. 이씨는 채무자 별로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B씨가 박씨 등에게 갖는 채권 중 25억여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는 형식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B씨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B씨가 박씨 등에게 갖는 채권 중 25억여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박씨 등을 상대로 추심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며 "박씨 등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가압류 결정 당시 채무자별 압류 채권액이 특정되지 않아 박씨 등은 가압류 결정만으로 자신들에 대한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효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며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이씨는 박씨 등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형필 (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채무자
제3채무자
가압류
추심금소송
민사집행법
집행범위특정
신소영 기자
2014-08-05
민사소송·집행
법원, 유병언 유가족 예금·차명부동산 가압류 인용
국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가족과 구원파 신도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또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31일 국가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모(71)씨와 장녀 섬나(48)씨, 차녀 상나(46)씨, 장남 대균(44)씨, 차남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2014카단807373 등)을 인용했다. 청구채권액은 2000억원이다. 또 김모씨 등 구원파 신도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받아들였다(2014카단807366). 신 판사는 "우리은행과 세모 신용협동조합, 한평 신용협동조합에 예치돼 있는 유 전 회장 명의의 모든 종류의 예금과 앞으로 납입될 미래예금 등과 유가족이 차명재산 보유자인 구원파 신도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명의신탁 해제 청구권도 가압류한다"고 밝혔다. 구원파 신도들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부동산 가액은 50억원 상당이고 예금 및 부동산을 합하면 90억여원 규모로 추산된다. 법원은 지난 30일에는 토지 등 87억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동결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180억원 규모이다. 법원은 지난 4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들였지만 유 전 회장이 최근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결정이 당연무효가 됐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유가족을 상대로 지난 24일 가압류 9건을 새로 신청했다. 법원은 이중 5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나머지는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유병언
구원파
가압류
사망자
유가족
홍세미 기자
2014-08-01
민사소송·집행
법원, '세월호' 유병언 80억원대 차명재산 가압류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차명재산 매매대금 채권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30일 국가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모(71)씨와 장녀 섬나(48)씨, 차녀 상나(46)씨, 장남 대균(44)씨, 차남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2014카단807309)을 받아들였다. 청구채권액은 2000억원이다. 장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기사 양모씨와 정모씨 등에 대해 유 전 회장의 유가족이 지닌 부동산 매매대금 구상금 등 청구권을 가압류한다"고 밝혔다. 양씨 등이 지닌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의 가액은 87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도 국가가 "우리은행과 세모 신용협동조합, 한평 신용협동조합에 예치돼 있는 유 전 회장 명의의 모든 종류의 예금과 앞으로 납입될 미래예금 등을 가압류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지난 4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들였지만 유 전 회장이 최근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결정이 당연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유가족을 상대로 지난 24일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 사건은 모두 9건이다.
세월호
유병언
구상권
차명재산
가압류
유가족
홍세미 기자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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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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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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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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