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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원조교제', 국가·報道에 배상판결
이른바 ‘아줌마 원조교제’로 기사화됐던 가정주부 이모씨(32)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국가와 주간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해중·愼海重 판사는 20일 이씨가 국가와 일요서울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단251790)에서 “국가는 1천만원, 일요서울·사건의내막·민주신문은 7백만원씩, 일요시사는 5백만원 등 모두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조교제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경찰출입기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검거보고서 및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묵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담당 경찰들의 직무집행상 위법행위로 원고는 주위사람들에게 원조교제를 한 파렴치범으로 인식되도록 명예를 훼손한 만큼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21세기뉴스사가 발행하는 민주신문은 원고의 눈부위만을 검게 칠한 사진까지 게재했으며 ‘남편보다 말 잘 듣는 고교생이 좋아요’ 등의 제목으로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처럼 극히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진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없이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남고생(17)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남편의 고소로 간통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었다. 이씨는 10여차례 옷을 사주고 상품권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 검찰로 송치되자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간통부분도 남편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됐다.
아줌마원조교제
남고생
인터넷채팅
성관계
간통
일요서울
박신애 기자
2002-11-22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전 재산분할약정, 재판이혼땐 효력없어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羅 모씨가 전 부인인 崔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98다38380)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사자가 협의이혼이 이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이라며 "따라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아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경우(화해나 조정 포함),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원고인 羅씨가 간통을 이유로 崔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엿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약정
재판상이혼
조건부의사표시
재산분할협의
간통
혼인파탄
정성윤 기자
200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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