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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자가 1주일간 100시간 넘게 일하다 쓰러졌다면…“근로자 보호 소홀”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여파로 1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하다 쓰러진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의 매니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심현지 판사는 A씨와 그의 가족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02817)에서 "아웃백은 A씨 등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4년 아웃백에 입사해 2014년부터 서울 B지점 총 매니저로 일하던 A씨는 그해 11월 초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렸다. 그러다 1주일 후 휴가기간에 샤워를 하다 쓰러졌다. A씨를 치료한 병원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 간질, 경도인지장해 등의 진단을 내렸다. 헤르페스 뇌염은 면역기능 저하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병하는 질병이다. 심한 육체적 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고 재활성화된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면 발병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 저하 헤르페스 뇌염 유발 A씨가 쓰러지기 한달여 전인 10월께부터 매출 급감을 이유로 아웃백 매장의 30%가량이 영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A씨가 일하던 B지점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같은 달에만 이틀 연속으로 오전 5시께 출근해 자정을 넘겨 퇴근하기도 했다. A씨가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1일간 출근한 일수는 무려 29일에 달했다. 특히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A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3시간 37분에 이르렀고, 10월 21~27일까지 1주일간 근로시간은 100시간 53분에 달했다. 이에 A씨와 그 가족은 아웃백을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매니저에 1억5000만원 배상” 판결 심 판사는 "아웃백은 A씨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A씨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아웃백은 A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인력이 부족한데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매니저인 A씨가 과도한 업무량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평소 근무 내용과 업무 강도, 근무시간 등에 비춰볼 때 A씨에게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 저하 등 건강상 이상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결국 과도한 업무로 A씨의 면역력이 저하돼 헤르페스 뇌염이 유발된 것이므로 아웃백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점주를 통해 과로를 호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건강을 챙겼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이 손해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됐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해 아웃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뇌염
과로
아웃백
박수연 기자
2019-08-05
민사일반
[판결] 전세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휴식시간으로 못봐
갑자기 늘어난 관광객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던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돌연사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과중을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두405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A씨는 전세버스 수요의 갑작스런 증가로 사망 전날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했고, 사망 전날부터 1주일간은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47시간을 크게 넘는 72시간이나 근무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근무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휴게실 아닌 주차장서 대기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또 "특히 A씨는 사망 전날 전세버스 운전이 아닌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해 기존 업무와 큰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야간근무 3시간 30분을 포함해 15시간 넘게 운전을 했고, 사망 당일 새벽 귀가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오전 8시경 다시 출근해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과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업무로 인한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모 관광회사 소속 전세버스 운전기사였던 A씨는 메르스 질병 확산이 줄어든 2015년 여름, 체험학습 등 관광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2015년 9월 15일부터 사망전날인 10월 3일까지 19일 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버스를 운행했다. A씨는 외부관광지 등에 따로 휴게공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기존에 해오던 전세버스 운전이 아닌 셔틀버스 운전업무를 한 후 집앞에 도착해 버스를 세워두고 집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인 뒤 오전 7시 15분 버스를 운전해 오전 8시 출근한 다음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당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제대로 쉬지 못해 돌연사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1,2심은 "A씨는 보통 2~3시간 운전 후 휴식을 가졌고 대기시간 동안 차량에서 휴식하는 등 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19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기는 했지만,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밤과 오후에 근무가 시작되거나 오후에 근무가 종료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기사
휴식시간
업무상재해
이세현 기자
2019-04-29
민사일반
[판결](단독)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새 강도… 여행사 책임은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난 경우에도 사전에 가이드 등이 관련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정모씨와 성모씨가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10094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 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이었다. 이씨는 정씨 등을 포함해 19명의 여행객 일행에게 "파리에는 소매치기, 강도가 많으니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며 여러 번 주의를 줬다. 그런데 정씨와 성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들과 떨어졌고, 호텔 마당을 가로질로 호텔 건물로 걸어가던 중 강도 3명을 만나 가방 등을 빼앗겼다. 이에 정씨 등은 "이씨가 여행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인원을 확인하고 함께 로비로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합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일행들과 이동한 바람에 강도 사고가 일어났다"며 "롯데관광은 정씨에게 880여만원을, 성씨에게 5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강 원로법관은 가이드 이씨의 잘못을 전제로 한 정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원로법관은 "패키지 해외관광여행은 여행비 절감을 위해 한 명의 가이드가 많은 일행을 인솔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행을 신청한 사람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가이드 혼자 일행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여행객들이 협조해 가이드의 말에 따라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물품을 스스로 잘 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 등은 일행과 함께 움직여야 했는데도 미리 생수를 사지 않고 뒤늦게 생수를 사기 위해 버스로 가는 바람에 일행과 떨어지게 된 것"이라며 "이씨로서는 호텔 안으로 들어온 이상 특별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먼저 내린 일행들을 안내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간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정씨 등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정씨 등이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강도
해외패키지
박수연 기자
2019-01-17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설에 공인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 위법 아냐
언론사가 사설에서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직무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돼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국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한 경향신문사와 해당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5261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사설을 통해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대해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 등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또는 청렴성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류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인데다 △경향신문이 사설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류 전 최고위원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 류 전 최고위원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사회에 건강한 비판을 유도하려는 것이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재인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경향신문이 이튿날 사설에서 '류 최고위원의 말은 막말을 넘어선 주술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재하자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비판
언론의자유
손해배상청구소송
류여해
박수연 기자
2018-10-2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다시 따져봐야"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2017다2320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비록 연구과정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오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후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김씨 등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사랑의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신도들은 "오 목사가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긴다. 1,2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목사
목사요건
교단헌법
목사고시
이세현 기자
2018-04-17
민사일반
[판결](단독)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스키를 타고 슬로프(slope)를 내려오던 고객이 넘어지면서 스키장 안전망이 뚫려 부상을 입었다면 안전망을 부실하게 설치한 스키장 측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김모(45)씨가 강원도 횡성에서 스키장을 운영하는 A사 및 A사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9185)에서 "A사는 5600여만원을, 현대해상은 이 가운데 450여만원을 A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상급자 코스를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돼 있던 안전망 쪽으로 넘여졌다. 그런데 이 안전망이 뚫리면서 김씨는 나무와 부딪쳐 허리와 어깨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안전망은 2중으로 슬로프 양쪽에 설치돼 있었는데 안전망의 바깥은 급경사지로 나무가 울창하게 있었다. 김씨는 17년간 스키를 타왔고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레벨 자격증까지 갖고 있었다. 김씨는 이듬해 5월 "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 부장판사는 "스키장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을 고려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사고 지점은 상급자용 슬로프이기 때문에 경사가 급한데다 슬로프 옆은 급경사지로 이용자들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다 슬로프를 이탈할 경우 나무 등과 부딪쳐 다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망의 재질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강한 충격에도 쓰러지지 않게 설치돼 있을 경우 오히려 안전망과의 충돌 자체에 의해 이용자의 부상이 생길 수 있지만, 안전망과 함께 충격흡수용 안전매트를 같이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망과의 충돌 자체에 의한 부상을 회피하면서도 스키어의 슬로프 이탈로 인한 부상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의 안전망은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슬로프 이탈로 인한 충돌의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키는 그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느끼는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로 그에 상응하는 위험성이 수반된다"며 "김씨는 몸의 중심을 잃었을 경우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카빙롱턴(Carving Long Turn, 에지로 턴을 만드는 역동적인 고속 회전) 기술을 구사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A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스키
스키장
안전망
안전사고
상급자
위험
이순규 기자
2017-08-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다.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께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A씨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과실비율만큼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1400여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하면서도,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A씨는 사고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경과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88다카16867)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악사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44004)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의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계청이 2013년 발간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989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재로서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 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 때, 현재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부터로 보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인 가사도우미는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사도우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만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치료비
악사손해보험(주)
골절상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일실수입
이세현 기자
2017-03-03
민사일반
[판결] 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이삿짐센터 직원 추락사 했다면
아파트 발코니 중 창문까지는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때문에 난간 하자로 사람이 다치면 공동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015년 1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3층으로 이사를 했다. 이 아파트는 C씨의 소유로 A씨가 임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사 당일 B씨와 함께 이삿짐을 옮기고 마무리 정리를 하던 B씨의 부인이 이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잡고 창문을 닫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의 부인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뒤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발코니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발코니에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 상태였다. B씨는 자녀 2명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소유주인 C씨, 임차인인 A씨 등은 연대해 (나에게) 6800여만원을, 아들들에게는 각 3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B씨와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30355)에서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해 이씨에게 3674만여원, 그의 자녀에게는 1인당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입주민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전유부분으로,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은 전유부분으로, 주요구조부인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발코니 창은 전유부분에, 외벽에 부착된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 중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난간은 아파트 외벽의 일부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난간의 상태에 비춰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유지·보수를 게을리해 난간의 점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서도 "사고 당일 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용점유자"라며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B씨의 부인도 난간의 고정·지지 강도를 확인하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 등을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와 A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A씨가 입주한 아파트의 주인인 C씨에 대해서는 공동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씨는 이 세대의 구분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에 불과하고 이곳에 거주하거나 이를 직접 점유·사용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난간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시설로 사고 당시 C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C씨가 난간의 공동점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만 인정했다.
추락사고
추락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
공유부분
공동불법행위
이장호
2017-02-09
민사일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께 피해 배상하라"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 지 14년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일제 시대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은 지난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서 승소한 적이 있으나, 근로정신대 할머니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10852)에서 "미쓰비시는 피해 당사자인 양 할머니 등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김모(89)씨에게는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할머니 등은 노동 강도나 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해 강제연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했다"며 "미쓰비시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이 일본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전제된 판결이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반하는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 판결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4년 5월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일본 교장과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제 전범 기업에게 강제동원된 일제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광주지법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은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뿐만 아니라 한·일 정부와 일본 강제동원 책임기업,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들이 함께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일제전범기업
식민지배
이장호 기자
2013-11-01
민사일반
112에 허위신고했다간 '큰 코'… 배상판결 잇달아
112 등 긴급전화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장난 전화를 걸었다간 큰 코를 다치게 된다. 법원이 경찰력 낭비 등을 이유로 허위·장난 신고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숙 안양지원 민사11단독 판사는 19일 "괴한에게 납치됐다"며 경찰 112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한 A(21)씨를 상대로 국가와 안양만안경찰서 경찰관 등 50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2가소18894)에서 "782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허위신고로 비번이거나 휴무인 경찰관을 포함 5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2시간여의 대대적인 수색·검거 활동 및 사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고인 대한민국은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시간외 수당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며 "출동 경찰관들도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거나 휴무 또는 비번인 상태에서 비상소집에 응소해 수색작업에 투입된 후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탐문수사 및 검거활동을 벌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비상소집에 따른 시간외 수당 지급으로 인해 국가가 입은 손해 52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현장 출동 경찰들의 연령과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나머지 경찰관들에게도 10~30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로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입건한 경찰관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번 일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또다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월 최종진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판사는 112에 강도사건이 일어났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B씨에게 966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 판사는 의정부경찰서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범인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다"고 거듭 거짓말을 해 경찰관과 전·의경들이 2시간 동안 주변을 수색하는 헛수고를 했다. 이때문에 112에 신고된 다른 25건의 사건 출동이 지연되기도 했다. B씨는 당시 경찰에서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42·구속기소) 사건을 보고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호기심이 발동해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긴급전화허위신고
장난전화배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112허위신고
경찰력낭비
허위신고손해배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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