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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모교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공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던 음대생이 넘어져 악기가 파손됐더라도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대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다 학생 실수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악기 대여업자 A씨가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과 이 대학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07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대학교 기악과에 재학중이던 D씨는 2015년 5월 교내에서 야간에 개최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연주를 마치고 무대 뒤편 계단을 내려가다 바이올린을 든 채 앞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바이올린이 파손됐다. 이 바이올린은 2013년 D씨가 A씨로부터 대여해 사용해오던 것이었는데 수리비용만 700만원 이상이 나왔고, 수리 후 예상시가도 750만원까지 떨어졌다. A씨는 "C학원은 연주자들이 무대 뒤로 퇴장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대 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명 설치, 안내 직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D씨가 조명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단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C학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내지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니 바이올린의 가치하락분과 수리비 합계 495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DB손해보험 역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대여업자 보험사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 강 판사는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명이 꺼진 상태였고 관악기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단상 여유분이 무대 뒤에 있었지만 어두워서 이를 발견 못해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며, B대학교 음대 조교도 같은 경위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무대 구조와 조명 상태, 단상의 형태와 위치, D씨를 비롯한 연주자들의 퇴장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D씨의 진술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경위서만으로 무대 뒤편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단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대 뒤에 미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D씨와 40여명의 연주자들은 빛과 앞사람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은 무대에 여러번 서왔기 때문에 무대의 구조와 조명 상태, 퇴장 경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D씨가 양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든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일리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 사건 무대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여
파손
박수연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 '괜찮다'는 말에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국가, 9000만원 배상"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취객이 사망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8529)에서 최근 "국가는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원도 모 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3월 야간에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두 차례 받고 각각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첫 번째 출동했을 때는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데리고 나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지 않자 귀가하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이후 A씨가 건물 출입문 옆에 주저앉아 있다는 신고가 다시 들어왔고, 경찰관들은 신고자에게 '이미 한 번 신고를 받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니 귀가하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해서는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열어 A씨에게 "괜찮아요?"라고 물어본 다음 현장을 떠났다. 이튿날 아침 A씨는 건물 계단 아래 누운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유족들은 "경찰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두 차례나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만취해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A씨의 건강 상태와 주변 상황을 살핀 후 경찰서에 데려가는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3월 하순에는 강원도 지역의 야간 기온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만취한 A씨의 힘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험이 존재했고 경찰관들도 그 위험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 측은 경찰관들이 두 번째 출동했을 때 "괜찮냐"고 묻자 A씨가 "그렇다"고 대답했다며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괜찮다는 취지로 대답했어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만취해 무의식적으로 나온 대답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은 그런데도 만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과실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국가배상
취객
사망
박수연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5%”
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대학 학생 B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다205243)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2년 A대학 건물 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고 새벽 2시경 귀가하기 위해 건물을 나가려했다. 하지만 1층 출입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고 경비원도 보이지 않자 비상계단을 통해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건물은 1층 출입문 외에는 출입구가 없었고 경비원 도움 없이는 출입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였는데, 사고당시는 경비원 휴게시간이었다. 이에 B씨는 A대학 보험사인 DB보험을 상대로 "2억여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724조 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은 "A대학은 B씨가 입은 상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 역시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B씨가 무리하게 건물을 나가려 시도했고, 대학교가 이를 쉽게 알 수 없었으므로 대학 측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DB손해보험은 B씨에 보험금으로 6500여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발생일 이후 부터 선고일까지 약 2년 9개월여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6%를, 선고일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20%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심에 따르면 B가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른 6%, 약 107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민법상 채무로 판단해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약 89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상법 제724조 2항에 따라 피해자에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기왕치료비에 대한 대학 측 배상책임인 20%를 과실상계 할 때,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도 기준 금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기왕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2200여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4700여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 측은 항소심에서 "전체치료비 중 20%의 책임은 1300여만원인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인 2200여만원에 못 미치므로 보험사가 B씨에 지급할 기왕치료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B씨가 주장한 4700여만원의 20%인 94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측 상고를 받아들여 '공단이 지급한 2200여만원과 B씨 본인부담금 4700여만원을 합한 6900여만원을 기준으로 20% 과실비율을 따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며 과실상계를 할 경우, 최초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과실상계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기왕치료비를 산정하며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실상계해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지연손해금
상법
하반신마비
손현수 기자
2019-06-27
민사일반
[판결]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비오는 날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계단에 물이 많지 않았고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보행자 책임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최근 A씨가 건물주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441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오후 3시경 서울 관악구 인근에 있는 한 건물의 후문 1~2층 사이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 등을 다쳤다. 당시 계단에는 끝 부분에 미끄럼방지 시설이 돼 있지 않았다. A씨는 "비가 많이 내려 건물 바닥과 계단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았고 바닥에 매트나 종이상자를 깔아두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미끄러졌기 때문에 계단의 주사용자이자 3~4층을 임차하고 있던 B 헬스장은 계단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김씨 등이 건물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계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끄럼 방지 시설 없어도 난간 안 잡은 보행자 책임” 조 판사는 "계단이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에 위반돼 설치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에서 건축물 실내의 공용계단의 발판에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방지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다른 조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건축물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 건물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계단 왼편에 보행자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는데 50대 초반인 A씨가 이를 잡고 이동했다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고 당일 서울 지역 일 강수량은 0.4㎜에 불과했으며 그 전날은 비가 내리지 않아 사고 당시 계단이 물에 많이 젖어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계단 주사용자인 윗층 C 헬스장의 당월 일 평균 입장객이 372명이었는데 A씨 외에 계단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
빗물
부상
계단
박수연 기자
2019-06-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 당했어도
강아지가 애견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카페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견카페 이용객과 카페주인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애견카페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2841)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7월 생후 9개월 된 리트리버 강아지를 데리고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애견카페를 찾았다. 김씨는 카페 1층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씨가 지하층과 연결된 계단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2마리와 공을 던지며 놀다가 공을 지하 계단 쪽으로 던지자 이를 본 김씨의 강아지가 공을 쫓아 지하로 내려가다 넘어져 계단 끝까지 미끄러졌다. 김씨의 강아지는 스스로 일어나 계단을 다시 올라오는 등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주일쯤 뒤 왼쪽 뒷다리 고관절 등에 탈구가 발견돼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애견카페를 이용했으니 이씨와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됐는데도, 이씨가 부수적 의무인 강아지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28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김씨가 강아지의 입장이 허용된 카페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카페 소유자에게 강아지에 대한 관리까지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강아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개 관리 위탁으로 볼 수 없어” 이어 "애견카페는 1층 카페와 지하층에 있는 애견미용실, 애견호텔, 애견용품점, 애견놀이방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하층에 위치한 곳들은 비용을 지불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층에 있는 카페는 지하층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인과 개가 함께 입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김씨는 따로 신청한 애견놀이방 이용이 끝나자 강아지를 데리고 1층 카페로 올라가 음료수를 마셨고, 이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애견카페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개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가 이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견카페에 계단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애견카페
위탁관리계약
부상
박수연 기자
2019-05-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술 취해 노래방 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술에 취한 손님이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가기 위해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 비좁은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다쳤더라도 노래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모씨는 2014년 3월 지인들과 밤 11시경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을 찾았다. 이 노래방은 이모씨가 건물주로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폭이 82㎝ 정도였고, 높이 20㎝, 너비 24㎝ 정도인 10개의 단으로 이뤄져 있었다. 양쪽 면은 벽으로 막혀 있는 폐쇄형 구조였고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 전씨는 이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전씨는 이씨를 상대로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하자가 있으니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개호비, 일실손해액, 위자료 등으로 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이후 이씨는 계단 한쪽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전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10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가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안전성 구비 여부 판단 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작물점유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했다. 중앙지법 "손잡이 설치 등 관리의무 건물주에 있어" 재판부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은 난간이 없는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당시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건축법상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의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있다"면서 "이씨는 지하층만 임차했을 뿐인데다 건물 외부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이 사건 계단은 건물의 공용부문에 해당하고, 이씨가 건물주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월 2만원씩 입금해준 점 등으로 보아 이 계단은 이씨가 임차한 부분에 직접 포함되지 않아 이씨에게 계단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1991년 12월 시행됐던 구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계단처럼 양쪽이 벽으로 막혀있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계단의 단높이나 단너비가 당시 규정에 위반돼 시공된 것도 아니뿐만 아니라 계단의 경사도도 다소 급한편이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다"면서 "이씨는 계단 위와 맨 아래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두고 단 끝마다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등 사고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계단이 어두웠다거나 관리소홀로 인해 특별히 미끄러웠던 사정도 없다"고 했다.
만취
노래방
계단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13
민사일반
[판결] 술 취한 동료 업고 가다 넘어져 상해 입혔다면… "60% 배상책임"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업고 옮겨주다 넘어지는 바람에 큰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A씨가 전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2848)에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새벽까지 이어진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함께 술을 마셨던 B씨는 다른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를 둘러업고 주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고, A씨는 계단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A씨를 다른 동료에게 맡긴 뒤 귀가했다. 이튿날 깨어난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 등에게 도움을 청해 데려가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A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넘어져 다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를 요청해 조치했어야 한다"며 "B씨는 계단에서 넘어져 A씨가 머리나 안면을 다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동료에게 맡기고 귀가한 과실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역시 회식에서 술을 과다하게 마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B씨가 A씨를 업은 것이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상해
회식
직장동료
손해배상청구
박수연 기자
2018-09-10
민사일반
[판결]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건물주, 9억 배상하라"
주점에서 나오던 손님이 신발을 신으며 아크릴 벽면을 손으로 짚었다가 벽이 무너져 건물 밖 4m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여성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41449)에서 "B씨는 9억2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시내에 있는 B씨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계단 부근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며 앞에 있는 아크릴 벽면을 짚었다. 그 순간 아크릴 벽면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A씨도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 A씨는 건물주인 B씨가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까지 대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면서 "설령 벽면에 하자가 있다 해도 1차적 책임은 건물 2층을 임차해 쓰고 있던 주점 주인에게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물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주점 주인이 아닌 건물주인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점 주인이 2층 전체를 임차한 것은 인정되지만, 아크릴 벽면이 설치된 부근의 계단은 점포 밖에 있다"며 "특히 아크릴 벽은 건물 외벽 중 일부라서 주점 운영을 위한 임대목적물이라기보다 B씨의 점유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 3층엔 추락방지용 안전대가 설치됐지만 2층엔 없었고, 문제의 아크릴 벽면도 단순히 접착제나 나사못으로만 고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의 나이와 직업, 기대수명,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9억2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점유
추락
손해배상청구
박수연 기자
2018-08-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드나드는 손님들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불법주차 방지 등 외부차량 출입 관리를 위해 차량 차단기와 펜스를 설치한 것을 두고 벌어진 상가 소유자들과 아파트 주민간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가도 공용부분인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단지내 보안과 불법주차 방지 등을 위해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부당한 권리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상가 구분소유자 12명이 H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를 상대로 낸 주차방해금지 등 청구소송(2017나5577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를 설치해 외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배씨 등의 상가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가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외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거주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단기와 펜스 설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해 아파트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이고, 방문 목적 확인은 필요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단기 설치로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된 것도 아니다"라며 "상가 방문 목적이 확인되면 상가방문증을 발급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적절한 출입방법을 마련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용부분 사용권의 조화를 넘어 상가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김포시 H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했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상가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자 상가 소유자들은 "우리도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작정 손님들의 주차와 통행을 막아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피해 상가 소유자들에게 2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주차 방해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대부분 상가 소유자의 권리에만 치중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선고하곤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법원이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과 신체권까지 침해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주민
상가
주차장
아파트
불법주차
4대보험료
이장호 기자
2018-02-05
민사일반
[판결] (단독) 클럽서 춤추던 손님, 무대 빈틈에 다리 빠져 다쳤다면
클럽에서 춤을 추던 30대 여성이 술김에 무대로 올라갔다가 빈 틈에 다리가 빠져 부상을 당했다면 클럽 주인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A씨가 모 클럽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21190)에서 "B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무대는 중앙과 좌우로 3분돼 벌어진 틈으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빠질 수 있었다"며 "B씨는 술에 취한 손님에 무대에 올라가 춤을 출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안전장치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무대는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지 않고 그 높이가 성인의 가슴 부위까지로 무대 아래에서 손님 혼자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라며 "A씨도 무대의 구조에 따라 주의해야 했다"며 B씨의 책임을 70%로 인정했다. A씨는 2014년 4월 대구의 한 호텔 클럽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췄다. 무대 위에는 DJ 등 공연자와 춤추는 손님이 몇몇 있었다. A씨는 무대 아래 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도움을 받아 무대로 올라가 춤을 추던 중 무대 바닥 빈 틈에 오른쪽 다리가 빠져 크게 다쳤다. 이에 A씨는 "무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으로 사고를 당했다"며 "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배상책임
손해배상
클럽
이순규 기자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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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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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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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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