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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타다 사고… “학교도 30% 책임”
학생이 수학여행 도중 레일바이크(Rail Bike)를 타다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의 공립고등학교인 A고등학교는 2012년 6월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레일 바이크 체험'을 하던 중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 B씨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한 것이다. B씨는 이 사고로 레일 위로 떨어졌는데 뒤따라오던 바이크 역시 제대로 멈추지 못해 B씨와 부딪혔다. B씨와 부딪힌 바이크에는 다른 학생과 교사 등이 타고 있었다. B씨는 사고로 경막위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레일바이크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씨 측에 1억여원을 지급한 뒤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현대해상이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135023)에서 "인천시는 현대해상에 29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고,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A고교 교장이나 교사들은 학교활동의 일부인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인솔 교사들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그 소속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레일바이크 운행은 운영업체 주도 하에 이뤄지는 것인데다 운영업체는 사고지점처럼 경사진 내리막길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속도를 감속케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바이크 뒷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어 피해자가 바이크에서 추락해 피해가 가중됐으며, 교사들도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해 인천시의 책임을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본질적 성격이 손해배상책임이지만 책임보험과는 달라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이 구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일바이크
수학여행
학교
사고
박수연 기자
2018-10-01
민사일반
[판결]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한국당 의원들, 3500만원 배상"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모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성폭력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45778)에서 "주 의원은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중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징계도 받지 않아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 의원 등의 폭로가 공익적 목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작년 6월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 주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안씨가 고교 시절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휘말려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사를 통해 대폭 감경된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도 올렸다. 이에 안씨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이성과 단둘이 만나는 것을 금지한 교칙을 단순 위반한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성폭력의혹
허위사실
박수연 기자
2018-08-14
민사일반
[판결] "고교 핸들볼 코치, 선수 구타 '중태'… 학교장 등 4억6800만원 배상"
코치의 구타로 고등학생 선수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면 학교장과 학교법인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당시 이같은 폭행 사실을 몰랐던 해당 운동부의 감독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핸드볼부 선수 A군과 가족이 코치 최모씨와 감독, 학교장,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2060)에서 "코치와 학교장, 학교는 총 4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학교 체육관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코치 최씨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로 기합을 받았다. 최씨는 A군의 머리와 배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찼고, 이 때문에 A군은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A군 등이 전임 코치와 함께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핸드볼부의 정식 동계훈련 중에 사건이 벌어졌고, (최씨는) 핸드볼부 코치로서 교육활동에 관해 손해를 가했다"며 "코치를 고용한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신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최씨뿐 아니라 코치를 고용해 사무를 감독한 학교장, 학교장을 통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법 제756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용자로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사용자에 갈음해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감독이 자신을 보좌하는 코치에게 핸드볼부 학생 교육에 관한 구체적 업무 지시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코치를 선임하거나 근무시간·보수 등 근로 내용을 정하고 이를 감독해 계약의 해지·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지위는 아니었다"며 핸드볼부 감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코치
기합
박수연 기자
2018-07-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학교장, ‘쌍방폭행 주장’ 학폭피해신고 무응답은 위법”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학생 측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도 학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의 모든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심사 및 응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과 어머니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및 조치의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2017구합6929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리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권리 등을 부여하고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 신고 등을 받는 경우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 받은 경우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요청에 따라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A군 측은 학교장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며 "따라서 이 같은 A군 측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장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같은 학교 친구인 B군과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A군과 그의 어머니는 같은해 6월 "B군도 (A군의) 팔을 꺾는 등 학교폭력행위의 가해학생이므로 B군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자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군 측은 "학교가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의무
응답
보호자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장
학교폭력
손현수 기자
2018-03-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반입금지 착각 시계 걷어 간 수능감독관…"
수능시험 감독관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학생이 착각해 시계를 제출하고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이는 수험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감독관과 국가가 수험생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군은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A군이 있는 교실에 들어온 감독관 B씨는 수험생들에게 반입금지 물품을 설명하던 중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안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려다가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자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디지털시계(일명 수능시계)를 가지고 왔던 A군은 당황해 B씨에게 시계를 보여주며 제출해야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B씨는 "무슨 기능이 있니?"라고 물었고 A군이 "예"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제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A군은 B씨의 말대로 다른 감독관에게 시계를 제출했고, 교실에 다른 시계가 없어 수시로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 나중이 되서야 자신이 가져간 시계가 반입가능물품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A군은 B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민사31단독 김혜선 판사는 A군과 A군의 부모가 "A군에게 800만원, 부모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3054)에서 "B씨와 국가는 연대해 A군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수능시험의 시험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가능 물품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B씨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막연히 '어떤 기능이 있는 시계라면 휴대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함으로써 A군이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해 수험생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감독관들이 시험시행기본계획을 숙지하고 정확한 안내를 하도록 지휘·감독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도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A군은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시험에서 원래 기대했던대로 각 교시별 시간 안배를 하기 힘들어 상당한 불안감과 심적 고통을 얻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A군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각 교시별로 10분전에 종료 안내 방송을 했고 A군도 시험 전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아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감독관에게 잘 설명했으면 시계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됐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A군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해서 A군의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만한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군의 부모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능시험
반입금지시계
수능시험감독관
수능시험반입금지물품
수능시험시계
이세현
2016-10-28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피해자 '지병·과실' 이유로 보상금 제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무효"
학교안전사고로 숨진 학생의 지병(기왕증)이나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공제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는 등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모법인 학교안전법이 위임하지 않은 유족급여 제한사유를 시행령이 멋대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인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A양(사망 당시 17세)의 유족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소송(2016다2083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부산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A양은 2014년 2월 등교해 공부하다 교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은 A양이 간질발작으로 쓰러진 뒤 자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 3억3600만원를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A양의 사망은 지병인 간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양의 사망이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양은 3년간 발작 증상이 없다가 고등학생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질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근거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래 있던 질병이나 과실을 이유로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기왕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제2항),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이 조항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 취지와 연혁에 비춰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생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이고, 이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 다르다"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는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지급제한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학생 등 공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기왕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성질상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시행령 조항 중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기왕증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A양이 입은 피해 중 기왕증이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시행령은 전부 유효"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권순일 대법관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수급권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행정소송인 이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한 절차상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민사사건에서 시행령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1999년 3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관해 무효 선언을 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제도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486649_154446.pdf)에서도 볼 수 있다.
유족급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법시행령
공제급여
학교안전법
신지민 기자
2016-10-19
민사일반
[판결] "도내 영업한다고 속여 입찰응모한 '페이퍼컴퍼니'와 체결한 계약 해제는 정당"
경상남도교육청이 서류상으로 도내에서 영업하는 것처럼 속이고 학교설계 입찰에 응모해 최종 입찰자로 선정된 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A건축사사무소의 대표 고모씨가 경상남도교육청을 상대로 "김해 B고등학교 교사신축설계용역 계약 체결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낸 계약체결자지위보전등가처분소송(2015카합10130)에서 7일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건축사사무소는 업무를 위한 집기, 비품 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고, A사무소의 설계공모 당선작들이 부산에 있는 C건축사사무소의 홈페이지에 실적 자료로 등재돼 있다"며 "A 사무소는 고씨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주된 영업소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무소가 실질적인 주된 영업소가 아닌 이상 경상남도교육청이 공모한 설계공모 입찰 제한규정상 단독으로 응모할 수 없음에도 마치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양 속이고 단독응모함했다"며 "응모제한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한규정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제한규정의 응모자격이 없는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에서의 '본사의 소재지'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B고등학교 교사신축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교육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의 경우 반드시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해야 한다'는 응모자격 제한규정을 뒀다. 2012년 창원시 성산구를 소재지로 A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고씨를 비롯한 여러 건축사가 이 공모에 응모했고, 지난 5월 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고씨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공모에서 2등을 한 박모씨가 낙찰자 선정 다음날 "고씨의 사무소는 사업장 소재지만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는 부산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자회사에 불과하다"며 경남건축사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A사무소가 실제로는 부산에 영업소를 둔 '페이퍼컴퍼니'이므로 공동입찰을 했어야 했는데, 단독입찰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7월 1일 고씨에게 계약금 7억9000여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경남건축사회가 6일 박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고씨에게 회원 권리정지 9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고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고씨는 "경남도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설계공모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용역계약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
입찰응모
페이퍼컴퍼니
이장호 기자
2015-10-14
민사일반
[판결] 수학여행 중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으로 사고 발생했다면
수학여행 중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나 학생이 장애를 입었더라도 교사 등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정모(20·사고 당시 16세)군은 경북 영주시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점심 식사 후 친구들과 함께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아이스크림 내기 '친구 업고 달리기' 시합을 했다. 그런데 시합 도중 정군을 업고 달리던 A군이 추월하려던 B군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고, 정군은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정군은 뇌손상을 입어 영구적인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이 생겼다. 정군의 부모는 "학교 교사들이 식사를 마친 학생들을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면서도 보호·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가해자인 B군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36700)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B군의 부모만 4억9200만원을 배상하라"고 1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식사 직후의 짧은 휴식시간이었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도 넓은 평지로 위험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평소와 달리 여행 중이라 기분이 들뜨고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어서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이 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심한 몸 장난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했다"며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일 뿐이므로 교사들이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학여행
휴식시간
가해학생
교사책임
보호감독
안전사고
이장호 기자
2015-09-18
민사일반
[판결] 동의없이 이적한 축구선수 석현준, 전 소속사에 억대 배상금 물어줘야
유럽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는 석현준 선수가 예전 에이전트와의 계약분쟁에서 패소해 1억5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석 선수의 전 에이전트사 대표 서모씨가 석 선수와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석 선수가 전속 계약을 어기고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네덜란드 흐로닝엔 구단과 입단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19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 선수의 이적협상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서씨를 배제하고 이적 계약을 한 것은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석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서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바지의 명문 구단 아약스에 입단했다. 2년 뒤 아약스와 재계약에 실패한 뒤 다른 구단을 찾았으나 이적 작업이 늦어지자 서씨를 배제하고 다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또 다른 네덜란드 구단인 FC흐로닝엔 구단에 입단했다. 이에 서씨는 2억원대 소송을 냈다. 1·2심은 계약위반을 인정해 석 선수 측이 서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석 선수는 현재 포르투갈 축구단 비토리아FC 소속이다.
석현준선수
매니지먼트계약
축구선수이적
이적협상
전속계약위반
홍세미 기자
2015-04-30
민사일반
대학입시 어학특기자 전형 축소·폐지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던 고교생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 제도를 축소·폐지한 서울 소재 19개 대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패소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중3 때 호주 유학을 다녀오는 등 '어학 특기자 전형'에 집중해왔다. 서울 주요 대학이 수능보다 토익이나 토플에 가중치를 두는 어학 특기자 전형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양은 평소 다른 과목보다 영어 공부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사교육 조장을 막겠다며 올해부터 어학 특기자 전형 축소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입시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모집 인원수를 크게 줄인 것이다. A양과 부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 소재 19개 대학교를 상대로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입학 전형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양이 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무효확인소송(2014가합52235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과 같은 특정한 전형을 유지하거나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을 선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어학특기자 전형은 정원 내 모집이어서 이 전형을 부활시키거나 그 모집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형의 모집인원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미 정원 조정이 가능한 시기를 지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어학특기자전형축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신뢰이익
확인의이익
각하
홍세미 기자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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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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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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