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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주인이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대조건에 '반려견 사육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우모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김모씨와 양모씨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씨의 반려견 때문이었다. 우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 측은 "새 아파트에 반려견이 웬말이냐"며 계약을 무르겠다면서, 같은 달 28일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하겠다'는 내용을 우씨에게 통지했다. 이후 집주인 측은 법원에 계약금 4000만원을 공탁했고, 우씨는 같은 해 3월 공탁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계약한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된 우씨는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계약 때 '반려견 기르지 않는 조건' 고지 안해 우씨는 "집주인 측의 통지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봐야 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 4000만원의 2배인 8000만원을 줘야 하는데도 4000만원만 상환했으니 4000만원을 더 달라"고 주장했다. 우씨와 집주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는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배상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우씨가 계약 당시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말을 하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우씨가 김씨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2017나63995)에서 최근 1심보다 700만원이 많은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세입자가 알려야할 의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김씨 등은 2017년 2월 28일 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기에 우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당시 김씨 등은 우씨에게 '몇 명이 거주하느냐'고 물었고 우씨는 '2명'이라고 답했다. 이후 김씨 등이 다시 '집이 넓은데 2명만 거주하느냐'고 묻자 우씨가 '그렇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상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김씨 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우씨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바 없으며 △김씨 등의 질문에 '반려견과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데다 △우씨의 개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으로 볼 때 우씨가 집주인인 김씨 등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 계약금의 30% 1200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 집주인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계약 이행 거절 후 그해 4월 같은 아파트에 대해 정모씨와 보증금 4억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 중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세우는 등 성향상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일 뿐 보증금 증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우씨가 그 해 3월 새로운 아파트 계약을 보증금 3억4000만원에 임차했는데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보증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수고를 들인 것 외에는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우씨가 새로 계약한 곳의 위치가 자신이 원하던 곳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우씨가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1㎡당 보증금 액수가 기존 김씨 등과 계약한 곳보다 다액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씨 등의 아파트의 1㎡당 보증금 액수는 380여만원이고, 새로 계약한 곳의 1㎡당 보증금 액수는 360여만원으로 오히려 기존 건물이 다액이기에 손해배상예정액으로 4000만원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일방파기
전세계약
계약금반환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명)가 PCA·흥국·농협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가합500301)에서 "PCA는 3억원, 흥국생명은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보험자를 남편인 백모씨로 하고 PCA 등 3개사와 무배당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그런데 택시운전을 하던 백씨는 같은해 10월 한국원자력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4월 폐암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이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백씨에게 폐암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6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서 "또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국소부종의 진단을 받고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했다. 이씨는 올 1월 PCA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저축성 성격이 강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보험설계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남편인 백씨도 2009~2013년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CA생명은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주장 및 입증이 없을뿐만 아니라 흥국생명도 올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을 통해 이씨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런데도 흥국생명이 올 8월 준비서면을 통해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1개월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농협생명은 이씨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뒤 손해사정사에 의뢰해 지난해 7월 3일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고 같은달 31일 이씨에게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농협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지의무
보험금
보험계약
보험계약해지권
제척기간
PCA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보험가입자
이순규
2016-1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단지내 공원 외부개방 사실 계약서에 없어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을 외부인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는 없더라도 공급안내서에 기재돼 있다면 아파트 분양회사 등은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입주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계약시에는 분양계약서 뿐만 아니라 공급안내서나 분양공고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주상복합 아파트 유진스웰 입주자 김모씨 등 180여명이 분양사인 (주)한국자산신탁과 시공사 (주)유진기업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1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안 공공 보행통로나 공원 등의 24시간 개방은 분양사 등이 입주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하고, 한국자산신탁 등이 그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합의하도록 돼 있는 것은 분양자의 목적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의무 등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해 불명확한 사항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이를 들어 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을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양 계약서상 대지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파트 내 공공 보행통로와 공원 등을 24시간 개방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 공급안내서를 통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점에 비춰볼 때 김씨 등이 분양계약 체결에 이를 때까지 (공원개방 사실이 고지된)공급안내서를 전혀 교부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래 관행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급안내서 뿐만 아니라 유진기업과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공원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유진기업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유진기업은 유진스웰을 건축하면서 고양시로부터 단지 내의 공공 보행통로와 공원 등을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분양을 맡은 한국자산신탁은 공원 등의 개방 사실을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안내서에 명시했으나 분양계약서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김모씨 등 입주자 180여명은 "한국자산신탁 등이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 등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1인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청구소송(인지대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우선 일부 액수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공급안내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와 양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지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분양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지의무
분양계약
공급안내서
모집공고
한국자산신탁
주택건설사업계획
유진기업
유진스웰
주상복합
외부인개방
공원
좌영길 기자
2012-10-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보험 계약자가 과거에 질병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보험 계약자 송모(6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항소심(2012나1316)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씨가 보험료를 청구한 사고는 어깨 근육 파열인데 송씨가 보험계약 전 치료를 받은 부분은 무릎 관절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이어서 보험료를 청구한 치료의 부위와 증상이 전혀 다르다"며 "송씨가 과거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증명된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05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2회,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2회에 걸쳐 무릎관절염과 요통 치료 등을 받고도 2008년 5월 그린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과거 의사로부터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기했다. 2010년 12월 어깨 근육 파열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송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송씨가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계약자
치료기록
그린손해보험
인과관계
근육파열
고지의무
홍세미
2012-08-2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아"
노래방 도우미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면 손님과 '2차'를 나갔다가 살해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최근 김모(43·여)씨의 부모가 "사망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단368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사항인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H보험은 상법 제655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씨 사망 이후인 2012년 2월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보험사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한다거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씨의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이모씨와 성매매를 합의하고 모텔로 갔다가, 성관계 도중 이씨가 목을 조르는 바람에 사망했다. 김씨는 앞서 8월 H보험사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씨의 부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노래방도우미
살해
상해보험
고지의무위반
상법
성매매
송득범 기자
2012-08-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과세특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홍보·상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유 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 광고 때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양시 일산 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3명이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916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D사는 김씨 등에게 각각 분양대금 5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세부담에 관해 알아봐야 하고 판단이 잘못됐다 해도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분양자 측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로서는 이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해 분양홍보를 했고, 과세특례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며 "D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홍보물에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시행사 측이 적극적으로 김씨 등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해도 분양 계약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57평형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은 김씨 등은 분양계약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조세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4월 D사에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49평형과 57평형을 동시에 분양하던 D사는 홍보물에 57평형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시행사
분양광고
과세특례
전용면적
조세감면
꿈에그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6-25
민사일반
원료의약품 위탁생산으로 변경 고지않고 '직접 생산' 위장, 원료합성특례 약가 추가 지급액 전액 반환해야
제약업체들이 원료 의약품을 위탁생산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원료합성특례를 받았다가 약가 추가 지급액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원료합성특례는 제약사가 의약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할 경우 동일제제 중 최고가의 상한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로, 보통 의약품 1정당 20~30% 정도가 인정되며, 상한금액이 9~10배에 이르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원료합성특례를 적용받아 온 코오롱제약 등 4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95265)에서 "5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보험공단 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원료합성특례 약가 환수 소송과 관련해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다. 원료합성특례에 관한 기존 판결은 제약사 측의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해도 관련 기관의 과실을 30% 인정해 손해액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규정은 완제 의약품의 제조자가 원료의약품까지 직접 생산하는 경우 원료합성기술에 들인 노력을 보상하고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약회사가 제조하는 직접 원료를 생산하지 않음에도 최고가 상한금액을 인정받는 것은 특례규정을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가 위탁생산 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겅보험심사평가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등에 제조의약품의 약제평가와 관련해 원료생산방식이 변경됐음을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오롱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 일화, 엘지생명과학 등 제약회사 4곳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초 원료 직접 생산을 근거로 원료합성특례를 인정받았지만 이후 원료를 위탁생산하거나 수입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속 최고가의 상한금액을 지급받아 총 55여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0년 9월 이들 제약사를 상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이산해(37·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약사들이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직접 생산 변경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가의 여부였다"며 "이번 판결은 제약회사들이 주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서도 원료합성특례의 상한금액을 인정받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관계 기관의 과실도 반영될 수 없음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인정은 물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유사 사례 중 처음으로 청구금액의 100%를 인용받아 55억원의 건강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약업체
원료합성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공단
정부법무공단
원료의약품
차지윤 기자
2012-01-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분양 때 고가(高架)다리 설치예정 알리지 않았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된다
아파트분양 때 아파트단지 앞에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시행사는 아파트 양수인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양수한 이모(49)씨 등 3명이 "분양사가 아파트 앞에 고가도로가 들어서는 것을 광고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분양사인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877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전면에 생활방해의 우려가 있는 고가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라며 "원고들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양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께 양산시 S아파트를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초 아파트를 분양한 공무원연금공단은 광고를 통해 아파트 앞에 평면도로가 설치될 것처럼 광고를 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앞에는 고가도로가 설치돼 고가도로 위에서 아파트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등 사생활침해, 소음문제가 발생했다. 이씨 등은 "사생활침해가 심각하고 도로의 차량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단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분양회사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계약상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전매했으므로 피고가 분양계약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해서도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권을 매수한 후 분양자로부터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신 명의로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 300~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음문제
사생활침해
신의칙
수분양권
공무원연금공단
고가도로
아파트분양
고지의무위반
정수정 기자
2011-02-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협심증 의심" 진단사실 숨기고 보험계약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사유 된다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협심증으로 의심된다며 정밀검사를 권고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일 A보험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박씨가 협심증 증세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10나3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협심증의증을 진단받고 정밀검사를 권고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년12월18일에 적법해지됐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보험모집인에게 진료내용을 알려 고지의무위반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자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9월 대학병원에서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보험사는 박씨가 같은 해 10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B대학병원에서 협심증진단을 받자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냈다.
정밀검사권고
협심증의심
보험계약
고지의무
진단사실
해지사유
2010-12-08
금융·보험
민사일반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백혈병과 상관없는 기존 질병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39)씨는 2007년12월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S보험회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었다. 남편은 보험에 가입하기 1년 전인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고혈압 진단을 받고 7일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이런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2009년, 이씨의 남편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 5,700여만원을 지급하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씨는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고혈압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백혈병과 고혈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1심과 같았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씨가 낸 보험계약해지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25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1조는 일반적 규정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및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청약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 및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피보험자에게 백혈병이 발생했다는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보험회사가 원고 및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백혈병진단
기존질병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정수정 기자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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