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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부 종원들로만 구성된 종중유사단체 종중 땅 돌려달라 소송냈지만…
일부 종원들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는 그 실체가 고유 종중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만 종중 관련 재산에 대한 소송을 낼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유 종중이 관련 재산을 갖출 때부터 오랜기간 존재했는지, 오히려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창녕조씨문중이 영광군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2019다2164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창녕조씨문중은 1932년 5월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일대를 사들여 그해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16년 8월 창녕조씨문중 대표를 사칭한 B씨로부터 이 땅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영광군 산림조합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B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녕조씨문중 대표라는 C씨는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돼야 한다"며 창녕조씨문중 이름으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소송을 낸 원고 '창녕조씨문중'이 소송 당사자로서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고인 창녕조씨문중은 자신들이 "시조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이른바 종중 유사단체로, 1932년 해당 토지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 '창녕조씨문중'과 같은 단체"라며 "매년 전랑공 시제를 지내는 등 실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광군 산림조합은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능력이 없고, 1932년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라며 "그 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실체가 주장과 같이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로서 1932년경에 이미 조직·성립되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해 1932년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쉽게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당사자적격에 대해 "원고는 선조들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위토의 조성 및 관리, 문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조직됐고, 매년 음력 9월 15일 전랑공의 시제를 지내왔다"며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종중 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이 제기돼 적법한 소송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반면, 2심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됐고, A씨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창녕조씨
종중
재산
손현수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판결]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민법상 '압류·가압류'는 부동산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 점유를 방해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가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소송(2018다29687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5년 이모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102㎡ 규모의 부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토지를 주택부지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해 사용했다. 한편 A씨 역시 2000년 김씨와 일부 공유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스카이저축은행은 A씨 명의 공유지분에 2009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김씨는 법원에 A씨를 상대로 "102㎡ 부지를 (자신이) 시효취득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이 같은 확정판결에 따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저축銀 상대 근저당권 말소소송 원고승소 확정 재판부는 "민법 제247조 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8조 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소유권의 점유 시효취득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보전수단에 불과해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뤄졌더라도 종래의 점유상태가 파괴됐다고 할 수 없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압류
가처분
가압류
민법
손현수 기자
2019-06-10
민사일반
[판결]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돼 배당표까지 나온 상황이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7다28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돼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근저당권자도 회생담보권자가 되므로 회생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A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9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나은행은 2013년 12월 법원에 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절차 결과 2014년 10월 하나은행이 매각대금에서 10억8000여만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됐고, 배당기일은 2014년 12월 23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A사는 2014년 11월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16일 경매절차 집행중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A사의 신청에 따라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하나은행을 피공탁자로 해 10억8000여만원을 공탁한 뒤 하나은행의 공탁금 발급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법원의 공탁금 발급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탁금을 내줬다. 그러자 이번에는 A사가 "하나은행이 회생담보권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됐다"며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배당절차를 진행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은 부당이득액을 10억8000여만원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9억8000여만원만 인정했다.
회생절차
부당이득금
근저당권
경매절차
이세현 기자
2018-12-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전에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2009다32850 등)를 변경한 것인데,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권모씨 등 재건축 대상 토지 소유자 5명(소송대리인 최준기 변호사)이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청산금과 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모두 달라"며 낸 청산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47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목동제일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권씨 등은 2005∼2007년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을 받게 됐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씨 등은 2008년 12월 조합에 청산금을 달라고 했지만 조합은 권씨 등이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을 해소해주기 전까지는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권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이미 마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를 감안해 그 범위를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만 청산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조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청산을 받으려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서 "반면 조합은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이익 등을 누릴 수 있고, 민법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이 청산금 전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조합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말소
재건축조합
지연손해금
사업시행자
도시정비법
동시이행
근저당권
재건축
청산금
홍세미 기자
2015-11-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채무자 빚 갚은 물상보증인, 담보재산 취득자에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물상보증인은 담보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반 보증인과 다르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82조2항에 따르면,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해도 보증인에 대해 변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같은 지위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이모씨 등 3명이 오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02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출재한 전액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며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 B씨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2000년 2월 과수원을 구입했다. A씨는 어머니와 과수원 지분을 나눠 등기하기로 했지만, 과수원을 구입한 뒤에는 A씨 부부 공동명의로 과수원 지분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A씨는 2001년 5월 은행으로부터 과수원 전체를 담보로 4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아들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과수원의 지분 일부를 이전 받았다. B씨는 딸들인 이씨 등에게 과수원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했다. 오씨는 2009년 8월 은행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모두 갚았다. 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을 오씨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마쳐줬다. 이후 오씨는 A씨와 이씨 등의 과수원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씨 등은 은행 대출금이 A씨와 오씨 부부의 과수원 지분 취득에 쓰였고, 오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해당한다며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오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가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이어서 오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라며 "사실상 채무자인 오씨가 이씨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은 이상 오씨는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A씨와 오씨가 부부이고 A씨 부부가 공동 명의로 과수원을 사들인 사실만으로 오씨를 대출금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 등은 이씨가 변제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민법제482조
채권자대위
보증인지위
신소영 기자
2014-12-1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재외국민, '아파트 임대차' 이런 점 주의해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재외국민 조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7716)에서 "조씨는 이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조씨는 2007년 임모씨로부터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3000만원에 임차해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왔다. 그러나 2011년 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조씨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했다. 원고 이씨는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조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소송에서는 재외국민인 조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고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조씨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했다"며 "이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법 제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거소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규정은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않는다"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인데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법과 달리 재외동포법은 국내거소신고에 대해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시 기능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해 제3자에 대한 공시 규정 등을 마련하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며 "현행법에서는 재외국민은 전세권 설정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건물인도
주민등록법
재외동포법
전입신고
임차권
경매
장혜진 기자
2014-10-2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근저당된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어들게 했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6월 이모씨는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819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며칠 뒤 이씨는 김씨와 보증금 3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0월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김씨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며 3500만원을 배당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에게 1순위로 2500만원을, 은행에 5순위로 3400여만원을 배당했다. 그러자 현대저축은행은 "김씨가 실제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라 배당받을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며 "가장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김씨와 이씨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현대저축은행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3가단22259)에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김씨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3400여만원에서 5900여만원으로 고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김씨를 가장 임차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이씨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며 "임대차계약 당시 이씨의 재산은 저당 잡힌 아파트뿐 4억원의 채무만 있었고, 임대차계약으로 은행의 배당액이 2500만원 줄어들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김씨는 이씨에게 월세 지급 약정 없이 보증금으로 3380만원만 지급했는데, 이는 시세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해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취득을 기대하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해행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근저당권
배당이의소송
이장호
2014-09-04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 "근저당권 설정비용, 금융사 반환책임 없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곽모씨 등 31명이 현대캐피탈과 삼성생명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 상고심(2013다214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부담조항은 회사들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의 범위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춰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에게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객이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하던 종전의 조항을 개선해 선택적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고, 고객이 비용부담을 선택할 경우 금리나 수수료에서 유리한 거래를 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씨 등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2012년 5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약관 조항을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말한다.
근저당권설정비용
대출약정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비용부담조항
약관규제법
신소영 기자
2014-06-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했다면
체납을 이유로 압류돼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돼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체납처분압류가 있은 후 경매절차가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유치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경매절차개시 후 취득한 유치권은 유치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경매절차 매각으로 인한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0일 ㈜흥국생명보험이 S보안시스템 등 충주 S호텔 공사대금 채권자 11명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03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에는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돼 있다고 해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신영철·민일영·박보영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며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체납처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S보안시스템은 노모씨로부터 S호텔 공사를 의뢰받아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2006년 11월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S보안시스템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노씨의 체납을 이유로 충주시가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다. 흥국생명은 노씨에게 19억원을 빌려주면서 S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지만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S보안시스템 등은 유치권을 주장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미 압류등기가 효력이 발생한 후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돼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체납
유치권
경매
흥국생명
경매개시
압류
처분금지효
공사대금
저당권
신소영 기자
2014-03-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제3자가 매매대금 빌려주고 설정 받은 근저당권은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특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하모씨가 전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 말소회복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8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모씨는 2011년 8월 15억원을 주고 전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대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아울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 그때까지 매수인 측이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었다. 최씨는 부동산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사채업을 하는 원고 하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최씨는 대신 하씨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주인 전씨는 하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쳐주었다. 하지만 이후 최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자 전씨는 하씨의 근저당권설정과 지상권설정을 해지했다. 그러자 하씨는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무효특약은 채권자인 하씨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자신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담보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하씨가 이를 감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하씨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효력이 달라지는 무효특약이 포함된 것을 알았거나 포함됐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무효특약은 통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는 다른 문구를 삽입해 부동문자로 인쇄해 둔 점 등에 비춰볼 때 예문에 불과해 여기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근저당권
제3자
지상권
무효특약
매매계약
담보권
장혜진 기자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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