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2015다253986)에서 24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에서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공급받아 배달하고 판매했다. A씨는 보통 오전에 관리점에서 그날 배달·판매할 제품을 받아 고정고객들에게 배달한 다음 이후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야쿠르트 등을 팔았다. 위탁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자신이 한국야쿠르트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무기간 동안의 연차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2993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판매업무의 경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정하는 등 한국야쿠르트의 지휘·감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한국야쿠르트가 따로 근태를 관리 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근무불량이나 실적 저조, 교육 불참 등에 따른 징계나 불이익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일 판매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신청해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공급받았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규 고객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한국야쿠르트가 A씨의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씨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두고 A씨가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며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한국야쿠르트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