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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 취한 동료 업고 가다 넘어져 상해 입혔다면… "60% 배상책임"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업고 옮겨주다 넘어지는 바람에 큰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A씨가 전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2848)에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새벽까지 이어진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함께 술을 마셨던 B씨는 다른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를 둘러업고 주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고, A씨는 계단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A씨를 다른 동료에게 맡긴 뒤 귀가했다. 이튿날 깨어난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 등에게 도움을 청해 데려가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A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넘어져 다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를 요청해 조치했어야 한다"며 "B씨는 계단에서 넘어져 A씨가 머리나 안면을 다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동료에게 맡기고 귀가한 과실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역시 회식에서 술을 과다하게 마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B씨가 A씨를 업은 것이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상해
회식
직장동료
손해배상청구
박수연 기자
2018-09-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추돌사고 피해 외제차주, 한 단계 높은 모델로 바꾼 뒤 차액 배상 요구했지만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장기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고려해 한 단계 높은 모델의 외제차로 바꾼 뒤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차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엄모씨가 노모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478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엄씨는 2016년 3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Q5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 도로를 지나다 노씨가 운전하던 벤츠 E250 CDI 차량과 충돌했다. 엄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행하다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노씨의 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노씨는 이 사고로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와 함께 차량 파손으로 4000여만원의 수리비 손해를 입었다. 엄씨는 이 사고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노씨가 운전하던 벤츠의 가격은 7400여만원이었는데, 사고 후 동급 차량에 동일 옵션을 장착하려면 6개월이나 소요돼 렌터카 비용만 월 250여만원이 예상됐다. 이에 노씨는 차량가격이 8300여만원인 벤츠 GLE 250으로 차를 바꾼 뒤, 가해자인 엄씨를 상대로 "양 차량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920만원을 신차비용으로, 100만원을 선팅비용으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로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주장하는 (차량 교체와 관련한) 재산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며 "따라서 엄씨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엄씨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씨의 위자료 주장에 대해서도 "엄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노씨의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고, 엄씨가 별도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노씨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발생 이후 엄씨의 태도, 노씨의 상해 정도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가 4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을 함으로써 위자료 지급채무는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외제승용차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필리핀 어학연수생 사인 싸고 유가족-보험사 줄다리기
해외 어학연수 중 사망한 유학생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현지 법의학담당관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와 유학생이 가입한 국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은 부검보고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사망증명서에 적힌 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서모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서씨가 상해사망보험 등을 가입했던 케이비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합5821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4년 필리핀으로 3개월간 어학연수를 떠났다가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을 자다 같은해 3월 1일 사망했다. 사망 당일 오전 숙소에서 서씨를 발견한 동료는 침대에 구토물이 널려있었고 서씨가 얼굴을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엎드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현지 법의학담당관은 서씨의 사망증명서에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라고 기재했다. 김씨는 이후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아들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서씨의 사인을 다시 조사했고, 필리핀 현지 부검의는 같은 해 5월 서씨의 사망원인을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작성한 부검보고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두 보험사는 각종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서씨의 형이 현지 관계자에게 서씨의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해 달라고 부정 청탁해 허위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서씨 측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서씨의 형을 고소했다. 서씨의 형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지 법의학 담당관 "구토 인한 질식사"… 보험금청구 재판부는 "최초 작성된 사망증명서는 필리핀 부검의 뿐만 아니라 장의사, 필리핀 현지 시등기관, 행정관 등의 서명이 되어있는 공적인 문서인데다 사망원인은 사망증명서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보험사 측이 제출한) 필리핀 부검의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외에 '뇌출혈에 의한 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부검보고서와 사건 확인서 내용만으로 당초 사망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 재조사해 부검결과 '뇌출혈'로… 형사고소까지 이어 "서씨의 형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부검보고서의 내용에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부검 당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서씨의 사인으로 뇌줄중에 의한 뇌출혈,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가 모두 고려되는 상황에서 필리핀 부검의가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인은 사망증명서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충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검보고서는 부검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 부검보고서 진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첨부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외래의 사고'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기에 이 사고에서 서씨가 술에 만취된 상황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약관에 따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고
상해사망
보험금
필리핀
어학연수
박수연 기자
2018-07-19
민사일반
[판결](단독)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배달원이 업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오토바이가 업체에서 배달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이라 해도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모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주모(당시 18세)군의 어머니가 이 업체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257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군은 2016년 10월 경기도 양주에서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이튿날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조씨 업체가 배달용으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넘어져 사망했다. 주군의 어머니는 "소년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조씨는 배달업무가 끝난 뒤 오토바이를 반납받고 수거하지 않았다"며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아 종업원 안전관리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달업무 종료 시각이 늦어 (퇴근을 위한)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조씨가 배달원들에게 퇴근 시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조씨는 평소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배달원들이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때 벌금을 징수하는 등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사무실에 안전모도 비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에도 조씨는 주군이 안전모를 쓰고 퇴근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군이 인근의 다른 직원 숙소에 들렀다 안전모를 벗고 외출했으며, 친구들과 술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조씨에게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달원
안전관리의무
배달
박수연 기자
2018-07-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신모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신씨는 후배 이모씨와 윤모씨가 평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신씨는 2012년 4월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윤씨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 며칠 뒤 이씨는 친구인 김모씨와 지인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빌리기로 마음 먹고, 김씨에게 윤씨가 보관하고 있는 열쇠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했다. 개업식에 가는 길엔 김씨가 차를 몰았다. 개업식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귀갓길엔 상대적으로 덜 취한 이씨가 운전했다. 그런데 이씨가 몰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이씨와 숨진 김씨가 피보험자인 차량임대회사나 임차인인 신씨 허락없이 차를 운전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할 뿐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씨의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79408)에서 "메리츠화재는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통상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인정된다"며 "제3자가 무단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해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에 대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이씨가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할 때 승낙피보험자인 신씨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 볼 수 있지만, 김씨에게까지 운전을 승낙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이씨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동승자인 김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김씨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리트화재
렌트카
운행지배
승낙피보험자
운행이익상실
자동차보험
안대용 기자
2016-01-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대를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3억7000여만원 가운데 50%인 1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시와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045896)에서 5일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7500여만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술을 마신채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대로를 지나던 중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접어드는 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단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있던 B씨가 사망했다. A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흥국화재해상은 B씨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총 3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에 별도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종전의 다른 사고로 찌그러져 훼손돼 있던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방치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의 다른 사고로 사고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등 충격흡수시설이 심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며 "인천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점검·확인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소는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충격흡수가 가능한 구조로 중앙분리대용 단부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과실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지자체는)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일상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하고,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손상을 입거나 미비한 상태로 방치될 때는 초기의 상태를 발휘할 수 있게 상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속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로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앙분리대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분리대
지방자치단체
전방주시의무
흥국화재
가드레일
인천
단부처리
충격흡수
장혜진 기자
2015-11-12
민사일반
[판결] 카트 떨어져 중상 '만취 골퍼' "본인 책임 90%"
골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50대 남성이 골프를 계속 치겠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골프장 측의 안내에 따라 숙소로 이동하던 중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본인 과실이 대부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A(55)씨가 B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968)에서 "골프장 측은 청구액(11억5000여만원)의 10%인 1억95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트 운전 중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측의 과실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원고 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11일 B골프장에서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라운딩을 했다. 도착 당일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과음한 A씨는 술에 만취해 다음날 오전 라운딩에서 스트레칭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A씨의 동료는 담당 경기진행요원(캐디)에게 A씨를 숙소로 데려다 주라고 요청했다. '라운딩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던 A씨는 동료와 승강이 끝에 골프장 측이 가지고 온 2인용 카트에 태워져 숙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카트가 잠시 멈춘 사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고, A씨는 "골프장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라운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음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골프코스로 이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프장 측도 술에 취한 원고의 상태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책임이 있다"며 A씨에 90%, 골프장 측에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골프장사고
만취골퍼
골프장카트사고
음주골프
만취골퍼사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6
민사일반
만취 동료 데려다주다 '억!'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실수로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박모(31·여)씨는 2012년 3월 회식을 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박씨를 걱정한 동료 최모(31) 대리와 상사인 최모(34) 과장이 그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두 사람도 취한 상태였던터라 박씨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박씨를 놓쳤다. 이 때문에 박씨는 계단 난간 등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부상을 당한 박씨와 가족들은 이들에게 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억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박씨와 그의 부모가 최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3505)에서 "박씨에게 1억990만원, 박씨 부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박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가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최씨 등도 술을 마신 상태라 업고 가는 도중 중심을 잃어 넘어지거나 떨어뜨려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고는 박씨가 술에 만취한 탓에 벌어진 일로, 최씨 등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를 데려다 주는 일에 나섰다"며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점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만취
손해배상책임
부상
신의칙
주의의무
과실
홍세미 기자
2014-10-0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6월 새벽 김모씨는 광주 남주의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차 바퀴에 뭔가 걸려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 시간 뒤 행인이 김씨 차가 지나간 자리에서 장모(52)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씨를 밟고 지나갔다"며 "또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장씨를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씨와 장씨의 처 이모(44)씨는 김씨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보험사는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10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손해배상청구 항소심(2014나2439)에서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 등을 공제하고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190여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것과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사유인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는데, 검사가 업무상 과실 입증을 다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면책사유를 입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인데,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무죄는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아닌 '무죄로 인정한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형사사건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장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보행자 발견이 쉽지 않은 어두운 도로에 만취해 누워있던 점 등을 볼 때 보험사의 책임은 20% 정도"라고 덧붙였다.
교통사고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보험금지급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법
2014-08-14
민사일반
'택시기사' 가동연한은 '몇 세'까지?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것이어서 상급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택시기사인 A씨 유가족이 A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1685)에서 "일실수입 2500여만원과 병원비 등 모두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A씨의 나이가 만 66세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통상적인 가동연한 60세를 상당히 초과했으나, 정상적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개인택시운송하업조합에 등록돼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 중 70세 이상은 9%이고 60세 이상은 41%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8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A씨에게 당뇨병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B씨의 폭행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택시기사 A씨는 2011년 9월 만취 상태인 B씨를 태웠다가 폭행을 당했다. B씨가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B씨의 손을 피하려고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1년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중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A씨가 2012년 9월 사망하면서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 동종업계 종사자의 평균연령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정년퇴직 연령이 상향되거나 은퇴 후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경제활동 인구의 가동연한이 대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다른 직군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지영난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2기)는 "예전에는 60세를 가동연한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 사건처럼 사고를 당한 시점에 이미 60세를 훌쩍 넘긴 경우가 많다"며 "고령이어도 충분히 일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60세 가동연한을 적용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산정하며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평균연령 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을 전담으로 하는 마은혁(51·29기) 판사는 "가동연한을 산정하면서 최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동종업계 종사자의 연령"이라며 "비슷한 나이를 가진 동종업계 종사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
가동연한
폭행
손해배상
사망
동종업계종사자
홍세미 기자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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