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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소유권 획득후 특별한 사정없으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획득했다고 봐야
아파트의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획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박모씨가 A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16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 현재는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사로부터 원고명의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가 된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수반돼 함께 이전됐다고 못 볼 바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에게 건물을 판 수분양자가 A사로부터 전유부분인 건물 1402호와 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993년 마산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한 A사는 2년 뒤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A사는 이씨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했다. 이후 2007년 아파트를 매수한 박씨는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돼 있자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파트소유권
대지사용권
아파트분양
소유권이전등기
대지지분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수정 기자
2011-02-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분양 때 고가(高架)다리 설치예정 알리지 않았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된다
아파트분양 때 아파트단지 앞에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시행사는 아파트 양수인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양수한 이모(49)씨 등 3명이 "분양사가 아파트 앞에 고가도로가 들어서는 것을 광고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분양사인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877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전면에 생활방해의 우려가 있는 고가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라며 "원고들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양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께 양산시 S아파트를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초 아파트를 분양한 공무원연금공단은 광고를 통해 아파트 앞에 평면도로가 설치될 것처럼 광고를 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앞에는 고가도로가 설치돼 고가도로 위에서 아파트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등 사생활침해, 소음문제가 발생했다. 이씨 등은 "사생활침해가 심각하고 도로의 차량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단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분양회사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계약상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전매했으므로 피고가 분양계약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해서도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권을 매수한 후 분양자로부터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신 명의로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 300~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음문제
사생활침해
신의칙
수분양권
공무원연금공단
고가도로
아파트분양
고지의무위반
정수정 기자
2011-02-08
국가배상
민사일반
시국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손배청구 항소심 변론 끝난 날부터 계산해야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흐른 과거 시국사건의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시점을 손배청구를 하고 항소심 변론을 마친 때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손배청구를 낸 시국사건에서 국가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아람회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6)씨 등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3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86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적해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고 국가만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과거의 유죄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권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나라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고 이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피고의 위자료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2009년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박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1·2심은 모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피해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대법원 민사3부는 또 간첩혐의를 받고 1961년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572)과 납북된 뒤 돌아와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서모(64)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0다53419), '울릉도간첩단사건'으로 8년간 복역한 김용준(76)씨의 상고심(☞2009다103950)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의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국사건
지연손해금
위자료배상채무
아람회사건
박해전
민족일보
조용수
간첩행위
울릉도간첩단사건
김용준
불법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대장에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 취득시효완성 주장 못한다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안성시 '칠장사(寺)'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9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관계법령에 의하면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됐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용재산이었고 1945년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성시 죽산면 토지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신고나 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었고 당시의 지적원도에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표시돼 있고 그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 달리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1997년12월 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의 공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보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는 고려시대에 건립돼 1912년 안성시 죽산면 인근 토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사찰내의 일부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아 칠장사 측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불과해 국가는 칠장사 측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토지대장
도로
국유재산
취득시효완성
행정재산
잡종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정수정 기자
2010-12-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초등학교 건립사업 변경돼 민자사업자에 넘어갔다면 토지공여자, 환매권 주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민자사업자에게 넘어갔다면 토지공여자는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초등학교 신설사업을 위해 지자체에 토지를 판 나모(67)씨 등 7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07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사업은 '초등학교 건립사업'이고 A회사가 세운 '중학교 건립사업'은 당초 협의취득 목적과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경기도가 학교용지를 A회사에 처분하고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은 폐지·변경됐고 이 사건 토지는 더이상 해당 사업에 필요없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학교용지는 중학교 건립사업의 시행자와 무관한 A회사에 처분됐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이를 쉽게 재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재취득이 가능해도 학교용지는 원소유자들에게 환원됨으로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도 A회사가 아닌 원소유자들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환매권행사를 받아들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씨 등은 경기도 일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상 초등학교가 들어설 곳으로 정해지자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화성교육청에 토지를 매도했다. 이후 경기도는 학교용지로 매수한 토지를 인근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는 A사에 넘기고 초등학교 건립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나씨 등은 "당초 초등학교 건설계획이 사실상 폐지됐다"며 경기도와 A사를 상대로 환매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나씨 등의 환매권을 인정하면서도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이를 뒤집었다.
초등학교
신설계획
민자사업자
환매권
토지공여자
건립사업
정수정 기자
2010-10-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계약시 부동산중개인 입회 없었어도 임대정황 있으면 계약사실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고 계약에 부동산중개인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임대정황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다세대주택 소유자 최모(68)씨가 임차인 조모(7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24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04년7월 임대차목적물인 경기도 구리시 A빌라 1동 201호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일시적인 주민등록 이탈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위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부동산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조씨의 임차권 주장을 배척했지만 이전에도 조씨는 원고를 대리한 (주)B사와 같은 동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중개인의 입회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3년3월 경기도 구리시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며 (주)B사에게 시공을 맡겼다. 부족한 공사대금은 대물변제 및 B사가 완성된 주택을 분양해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했다. B사는 공사 도중 조씨와 빌라 1동 301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1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최씨가 조씨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4년7월에는 이미 B사가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회수해갔다며 조씨에게 "201호를 인도하라"고 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동산중개인
임대정황
다세대주택
공사대금채권
정수정 기자
2010-10-11
금융·보험
민사일반
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 안돼
보험가입자가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을 자다 사망했어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선풍기나 에어컨을 밀폐된 방에서 틀어 놓고 자면 사망한다'는 속설을 배제하고 선풍기와 에어컨의 작동에 의한 사망과 관련한 최근의 의학적, 과학적 연구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앞으로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H보험회사가 에어컨을 켜둔 채 자다 사망한 보험가입자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24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과 창문이 닫힌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종류 및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검안의사의 의견과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이 든 것'과 사건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환이 없고 망인이 자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돌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며 "달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망원인이 분명치 않아 다툼이 생길 것이 예상되면 유족이 먼저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에어컨 바람이 어떤 기전에서 심부체온을 얼마만큼 떨어뜨려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을 유발하는지에 관해서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 놓으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한 것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회사는 2006년 망인과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면 5천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돼 있다. 또 질병에 의해 사망할 경우도 5천만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보험계약을 맺고 1년 뒤, 조씨가 집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숨지자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질병사망특약에 따라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망인의 사망 당시에 방안은 밀폐된 상태로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었다. 유족들은 사망원인이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고에 해당한다며 추가 5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조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이 질병이나 자살, 타살로 사망한 것이 아닌 이상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보험가입자
에어컨
저체온증
사망원인
보험금지급대상
정수정 기자
2010-10-01
기업법무
민사일반
금고에 귀금속 보관해야 한다는 면책약관 있더라도 경비업체, 설명 안했다면 손해배상해야
경비업체가 금고에 넣어두지 않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경우 면책된다는 약관규정을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경비업체는 도난과 관련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귀금속 소매업자 이모(65)씨가 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99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일 진열장에 전시한 귀금속 등을 금고에 넣고 다음날 다시 전시하는 행위를 반복함은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 분명한데 약관은 이 같은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사업자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계약체결 후 사고 전에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귀금속 등을 진열장에 둔 채 가게를 비우거나 퇴근하는 행동을 자제했을 것이며 적어도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귀금속은 금고 안에 넣어 뒀으리라는 측면에서 이 면책약관이 계약체결 후 원고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가게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절도범들은 다른 곳에서도 귀금속을 절취한 적이 있는데 이에 비춰볼 때 금은방 주인이 귀금속을 진열장 내에 둔 채 가게를 비우거나 퇴근하는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책약관이 귀금속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원고가 면책약관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약관설명의무가 약관내용 자체가 명료하다고 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 면책약관내용이 다른 규정에 비해 비교적 큰 활자로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 것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경기도 여주군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다 2007년2월께 시가 1억4,000여만원의 귀금속을 도둑맞았다.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던 이씨는 사고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이유로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고가의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업체의 과실비율을 50%로 제한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약관에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이 있는데 이는 귀금속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고 원고가 이러한 설명을 들었을때 경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비업체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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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상
약관설명의무
정수정 기자
2010-07-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점포 분양시 일부점포만 업종지정됐더라도 수분양자간 업종제한약정 준수해야
상가점포 중 일부만 업종이 지정됐더라도 상가 수분양자들은 상호간에 영업제한의무를 가진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성남시 D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은 민모(35)씨가 같은 상가의 수분양자 채모(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8044)에서 민씨의 영업금지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해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상호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가 원고와 피고에게 분양한 각 점포를 비롯해 입점이 확정된 점포의 용도를 고지하고 수분양자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의 용도에 관해 연락을 주면 업종 중복여부를 알려주겠다고 안내했다"며 "피고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습학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를 받은 것은 그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업종을 특정해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그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의무를 수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상가분양계약 체결 당시 '보습학원'이라는 특정 업종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고 이 정도 규모의 상가분양에서 업종제한약정이 흔히 행해지고 분양계약 당사자들도 상가의 업종제한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통상적이며 계약서의 내용은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약정에 관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구"라며 "피고로서는 계약서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나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건설업자가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2년 성남시 분당구의 상가건물을 분양받으며 계약서에 "본 건물 내 태권도 같은 업종 신규 분양치 않음"이라는 문구를 적고 계약을 마쳤다. 같은 상가점포를 임대한 채씨도 계약서에 '보습학원'이란 문구를 기재했다. 그런데 2003년 채씨가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태권도장용으로 임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민씨는 채씨가 분양계약상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채씨는 "일부 상가에 대해서만 업종이 정해진 상태라 영업제한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패소한 민씨는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영업금지청구를 냈고, 2심은 민씨의 영업정지청구만 받아들였다.
상가점포
업종제한
상가분양
수분양자
영업제한의무
정수정 기자
2010-06-0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은 법률심… 새 증거 참작 못해
대법원은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할 때 원심결정에 법령위반사유가 없다면 재항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비록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낸 새 증거자료를 감안하면 원심이 사실인정을 다소 잘못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재항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법원의 사후심·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조모(33)씨가 최모(56)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마6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3조1항은 재항고심을 법률심으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항고사건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령에 위반된 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사유를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 재항고심에서 사실심리를 새로 해달라는 요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은 재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참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심결정 이후에 제출된 자료까지 포함해 판단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자료만에 근거해 판단해 볼 때 그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면 사후심·법률심인 재항고심으로서는 원심결정에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재항고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항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 3심제의 심급구조에서 대법원재판을 사후심·법률심으로 규정한 심급제도상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사실심으로는 최종심인 제2심의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증거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한 당사자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여러가지 선택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제도와 같은 방식을 선택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서 개개 사건 결론의 구체적 타당성을 일부 희생시켜가면서도 심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실정법상의 한계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6년12월 서모씨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금증서에 최씨의 이름이 있는 점을 근거로 최씨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최씨의 이름 옆에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혀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최씨의 가압류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원심결정
법령위반사유
재항고
심급제도
심급구조
정성윤 기자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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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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