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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공정거래 사건 대리하며 이사회 승인없이 대표 형사소송 변호했더라도
로펌이 기업 공정거래사건을 대리하면서 이 회사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 변호까지 함께 수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모두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64224)에서 "KT는 A법무법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B사와 맺은 태블릿 PC 제조 위탁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법무법인은 B사 측을 대리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B사와 법률자문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KT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한 공정위 사건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B사 대표이사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KT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 B사는 A법무법인에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대표의 배임 혐의 변호’ 이유 약정한 공정위 사건 무효로 못 봐 KT는 서울고법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기각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B사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됐고, A법무법인은 B사를 대위해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KT는 "A법무법인과 B사가 맺은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사건을 변호하기로 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사회의 특별승인이 요구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의 특별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비용을 B사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A법무법인과 B사의 계약은 이사회 특별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과 B사의 계약에는 공정위 사건 외에도 KT에 대한 민사소송, B사 대표이사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계약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승소 판결 그러나 "법률자문 용역계약에서 공정위가 KT에 제반조치를 취할 경우 보수금을 2억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계약의 내용과 문언에 비춰보면 성공보수금 2억원은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소송 변호나 KT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와는 별개로 A법무법인의 공정위 사건 대리와 이에 따른 공정위의 KT에 대한 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KT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중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소송 변호에 관한 부분의 위법을 들어 성공보수금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기초해 B사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청구액이 1412억원에 달하며 1심에서 67억원이 인정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춰, 성공보수금 2억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KT는 A법무법인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로펌
공정거래
성공보수금
박미영 기자
2020-08-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직하며 부품도면 등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근로자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부품 도면 등 회사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A사 등 모 그룹 5개 계열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정규·임철근·강승욱·양라희 변호사)가 B씨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58945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복사냉난방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A사에서 일하던 B씨는 2010년 상무로 승진해 그룹 전체의 기술개발·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다 대표와 갈등을 빚어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같은 해 4~5월 계열사들이 개발하는 밸브의 도면과 제품 개발 관련 회의록, 영업현장 리스트 등을 담고 있는 파일 292개를 무단반출해 지니고 있다가 C사에 입사했다. B씨는 이직 이후인 2010년 12월~2011년 6월 C사 직원들에게 A사 등에서 빼내온 도면 등을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B씨는 2014년 10월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 내용 중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A사 등은 B씨와 C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C사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일부를 메일로 보낸 것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주의가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를 적용해 B씨와 C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며 "B씨는 A사 등에 총 1억 7300여만원을, B씨와 C사는 공동으로 A사에 2700만원을, A사와 같은 계열사인 D사에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정보유출
조문경 기자
2020-05-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임직원이 빼돌린 8억9000만원 6년만에 되찾다
정보통신 사업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이 용역과제 수행업체 등을 이용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렸다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진흥원은 이들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이들이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청구원인을 소멸시효가 더 긴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한 것이 주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26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 등은 진흥원에 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인 A씨 등은 2012년 진흥원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연구용역사업 과제에 참여한 업체를 이용,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9000만원을 빼돌렸다. 2016년 A씨 등은 업무상 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진흥원은 2018년 8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보통신진흥원, 2012년 ‘배임·뇌물혐의’로 기소 재판과정에서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흥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불법행위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 등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된 2014년 12월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8월에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돼 A씨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죄 확정 판결 3년 뒤 손배소 시효소멸로 패소 진흥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변경했다. A씨 등이 고용주인 진흥원과의 관계에서 소속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법 제162조 1항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진흥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는 물론 진흥원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은 진흥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거나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서 근로계약 위반으로 변경 배상 인정받아 이어 "진흥원은 윤리경영추진위원회, 윤리경영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반부패청렴교육, 공익신고제도 등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경계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기획·실시했다"며 "A씨는 사업 담당자로 진흥원을 대신해 수행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했고, B씨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적극 은폐하고자 했으므로 진흥원으로서는 A씨 등의 잘못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진흥원 측에 A씨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은 청렴서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진흥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했다"며 "A씨 등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불법행위
배임
뇌물
소멸시효
박미영 기자
2020-04-09
민사일반
[판결]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법원서 첫 '승소'… 피해자 모두에 기판력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전체 손해액의 10%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수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번 판결은 총 4972명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A씨 등 씨모텍 주주 185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2019다2237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기명 보통주식을 취득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후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해 9월 씨모텍은 상장폐지됐다. 이에 A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인 DB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했다"며 "씨모텍의 최대 주주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이 30억5000만원에 불과했음에도 차입금 220억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집단소송은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일괄구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허위공시·주가조작·분식회계·부실감사 등이 원인인 손해배상청구에 한해 적용한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A씨 등은 2011년 서울남부지법에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3년 집단소송 허가결정을 했다. 허가결정은 2015년 서울고법, 2016년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이후 진행된 1,2심은 "DB금융투자가 투자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사항'인 자본금 전환 여부에 거짓으로 기재해 주주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주주들이 입은 손해가 전적으로 기재의 허위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 손해액을 10%로 제한해 투자자들에게 총 14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주가조작
씨모텍
증권거래
손현수 기자
2020-02-2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CNK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2016다2434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씨엔케이는 지난 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통한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검찰은 2014년 3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오덕균 전 씨앤케이인터내셔널 대표를 구속했다. 이어 같은해 7월 110억원 규모의 배임 등의 혐의로 오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 회사 주식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법원은 2015년 1월 검찰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보고 대대적으로 수사한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지만,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5월 씨앤케이가 사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취약 등을 문제삼아 상장폐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씨앤케이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해당 상장규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장규정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규칙을 통해 1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형평의 원칙을 반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상장폐지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불복의 기회도 주어진다"며 "의견진술권이나 자료제출권이 부여되지 않아 무효라는 씨앤케이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씨앤케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법
증권
상장폐지
손현수 기자
2020-01-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 되었다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됐다면, 이후 수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비위행위가 알려져 회사 위신이 깎였더라도 직원을 징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 개시 등을 근거로 '품위손상'이라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갖다대는 것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403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B연구원 사무국장을 맡아 연구원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총괄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2015년 12월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주무부처를 통해 2016년 2월 B연구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2016년 8월 배임수재죄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징계시효는 무분별한 징계권행사 제한 위해 마련 B연구원 인사위원회는 2016년 9월 'A씨가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면직 징계를 결정해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B연구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돼 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연구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나 언론 보도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언론보도 등이 다시 징계시효 기산점 될 수 없어 재판부는 "해당 인사규정은 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라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는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용자 등에 의해 의도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A씨의 비위행위가 있던 2012년 8월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징계시효가 만료돼 B연구원의 징계권은 소멸됐다"며 "이후 수사 개시 및 기소 등을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중노위 재심판정 당시인 2017년 3월 이미 B연구원과 A씨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돼 구제이익이 소멸됐다"며 각하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비위행위 등으로 수사를 받아 연구원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징계사유는 금품수수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징계시효
비위행위
품위손상
징계권
손현수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판결]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 했다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다면 이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법원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항소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앞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통지된 종전 소송기록접수통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계속 진행되므로, 자칫 기간을 넘겨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곧바로 항소기각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해서 예외 두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규칙, 사선변호인에 확대적용 타당치 않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7대 5 의견으로 기존입장 재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모(51)씨가 항소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적법하다며 서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2015도10651). 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씨가 항소하자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준 다음 서씨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는데, 서씨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지 10일 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앞서 서씨와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며 서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서씨는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종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해 제출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법원이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한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최종적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와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며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2항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그 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사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3항을 사선변호인에게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정해 주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사법상 계약에 따라 선임하는 사선변호인은 그 성격이 달라 국선변호인에 대한 규정을 사선변호인에게 유추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이 변경된 것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호인이 변경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하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가 다른 사선변호인으로 변경된 경우나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사이의 변경이 반복된 경우 등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여러 경우까지 명시적인 규정 없이 변경된 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신속하고 원활한 항소심 재판을 구현하려는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조재연·박정화·김선수·이동원 대법관 등 5명은 "이 문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만일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그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한 종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나버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며 "이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사실상 단축시켜 특히 피고인의 방어력 보충이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문언,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 확보의 필요성, 항소이유서 제도의 취지,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성격의 차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 우려와 악용가능성 등을 이유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에 의해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종래 판례(2006모623 결정 등)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2874473416_17143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소송기록접수통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전원합의체
이세현 기자
2018-11-22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前 회장 또 승소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가족간 법정 분쟁에서 이호진(54) 전 회장이 또다시 승소했다. 이 전 회장이 다른 가족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이 제기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이임용 회장의 셋째딸 봉훈(58)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2013가합63405)에서 최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6~1997년 또는 차명주주 의결권을 행사한 가장 이른 시점인 1999년에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가장 늦은 시점인 1999년으로부터도 10년이 지난 2013년에야 소송이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999조 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13년 8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태광산업 주식 9247주와 대한화섬 주식 2689주를 돌려주고 대여금과 이익배당금 등 101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조카 이원준(38)씨 등 4명과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재훈(60)씨,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유진(56)씨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 13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식인도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태광그룹
상속권
상속분쟁
이순규 기자
2016-10-20
민사일반
[판결] 'FC 바르셀로나' 유소년축구학교 운영 싸고 벌어진 소송서…
축구학교 운영을 놓고 벌어진 대교와 스페인 명문구단 FC 바르셀로나의 국내 대행사 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교는 2011년 FC 바르셀로나의 국내 대행사인 코리아EMG와 5년 계약을 맺고 경기도 시흥에 '대교-시흥 바르셀로나 축구학교'를 열었다. 코리아EMG가 대교에 FC 바르셀로나의 축구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대교는 운동장과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페인 현지에서 날아 온 코치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파격적인 운영 방식에 세간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에 2012년 6월 대교와 코리아EMG는 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대상도 영유아와 방과후 교실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2년 10월 대교가 자체 브랜드를 이용해 로열티 없이 축구학교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교는 경기도 여주에 '리틀대교FC'를 신설했고, 코리아EMG는 같은해 12월 시흥에 위치한 사무실과 운동장을 비워줘야 했다. 코리아EMG는 "대교가 일방적으로 축구학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쫓겨나듯 사무실을 비워줬다. 대교를 믿고 진행한 초기 투자 경비와 바르셀로나에 지급한 로열티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9월 12억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4가합568044)을 냈다. 대교는 "코리아EMG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1년 6개월의 고심 끝에 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리틀대교FC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교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동업 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대교가 자체 브랜드로 동종의 사업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교의 행위가 타인의 성과물을 모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코리아EMG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FC 바르셀로나의 투자와 노력의 의해 구축된 성과물일뿐 대행사가 그 권리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대교가 FC 바르셀로나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구학교
축구교실
축구
대교
부정경쟁행위
신지민 기자
2016-04-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장남에 주식 매각' 김승연 한화 회장, 회사에 배상 책임 없다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72031)에서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일로 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2011년 검찰은 주식을 저가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기소했지만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뤄진 주식 가치 평가 과정이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적당한 가격'이란 사후적 판단에 불과하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화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이런 매각 결의를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식매매를 장남이 모르고 있었기에 김 회장이 주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를 김 회장 자신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김 회장은 89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화
소액주주
김승연
계열사
한화S&C
주식매매
김동관
특경가법
출자총액제한
장혜진 기자
2015-11-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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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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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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