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용가리'상영과 관련 심형래씨의 기획사가 세종문화회관에 예상 수익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4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용가리'서울 강북지역 독점 상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기로 한 예상수익금을 달라며 주식회사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낸 수익금등 청구소송(99가합91886)에서 5억1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초에 세종문화회관의 서울 강북지역 독점적 상영권과 서울 강남지역 상영장소제한 규정을 어기려는 피고에 대해 영화상영중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자 어쩔수 없이 예상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했다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세종문화회관이 대관사용료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을 받지 못하도록 된 조례는 私法상 계약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세종문화회관은 98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사와 '용가리'의 상영계약을 맺으면서 강북지역의 독점상영등을 계약했다가 예상수익금보장 약정을 맺고 독점상영권을 포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