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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도급택시 기사 최저임금 권리 첫 인정
택시 운전기사가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수입을 갖되 별도의 기본급은 받지 않기로 계약을 맸었더라도 회사는 기사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동안 일부 택시회사들이 이 같은 도급 택시 방식의 근로계약을 강요해 운전기사들의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 문제가 사회 논란이 돼 왔는데, 대법원이 최초로 월급제가 아닌 도급 택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권리를 인정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 등 도급택시 운전기사 16명이 "2010년부터 3년간 받지 못한 최저임금 1억7000여만원을 달라"며 택시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2204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택시 운전을 해 온 A씨 등 원고들은 수입 가운데 매일 일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갖는 대신 별도의 기본급은 받지 못했다. 1심은 "최저임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사납금의 초과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B사는 A씨 등에게 (각 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사는 자신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도, A씨 등에게 지급해 온 유가보조금·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기존 근로계약에서 무효로 되는 부분은 임금에 한정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B사는 "원래 전액관리제(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방식)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택시기사들이 일급제(매일 일정한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수입을 노동자가 가져가는 방식)를 주장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B사는 택시기사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전액관리제가 아닌 일급제를 실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B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급택시
사납금
최저임금
기본급
도급계약
신지민
2016-12-08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방과후학교 코디, 2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안돼"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업무를 보조하는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지만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는 '학부모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므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박모(44)씨 등 6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4다211053)에서 "부산시의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사업은 2009년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됐고,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은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그 업무가 상시적으로나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며 "100% 국고보조를 통해 시행됐고 특별교부금 교부가 중단된 2012년도부터는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사업을 종료하는 등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1년마다 학교를 바꿔가며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부산시 소재 시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근무했다. 이후 2012년 12월 31일 근무하던 학교장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에 있다"며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가 아니라고 봐 2년 넘게 근무한 박씨 등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했다.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학부모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8-18
민사일반
[판결] 유치원 방과후 지원금 목적 외 사용 땐 반환해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주는 경비는 법률상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운영자가 이 경비를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면 교육청에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신모씨가 여수교육지원청을 관할하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39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88008)에서 1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수교육청은 2013년 6월부터 4개월 간 신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뒤 신씨가 2012년 방과후 과정비로 지출한 5360만원이 원래 목적에 맞이 않게 차량 운전원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됐다며 신씨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초과 지출한 1450만원을 뺀 3910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신씨는 반납을 거부하면 불익을 받을까봐 해당 금액을 일단 교육청에 송금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냈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과후 과정을 신청하고 지원으로 혜택을 보는 건 원생들의 학부모이기 때문에 지원된 과정비가 성격상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교육청이 보조금으로 단정해 반납하도록 통보했다"며 "교육청에 보낸 3910만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방과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 볼 수 있다"며 "교육청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계획 등을 보면 방과후 과정비의 지원요건·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 수혜자를 유치원 운영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28조 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 신씨가 방과후 과정비를 차량운전원 급여 등 방과후 과정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해당 금액을 반환한 것이므로 전라남도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치원보조금
유치원방과후과정
유아교육법
보조금반환
보조금사용목적
안대용 기자
2015-07-24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통상임금 판결 경향] 기업 '신의칙 항변'에 엄격 잣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에도 노사는 판결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인정한 '신의칙 항변' 때문이다. 기껏해야 수십만원에 불과한 수당과 달리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수배나 수십배까지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은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의 경향을 보면 법원은 기업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기업과 이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노사 합의 존재해야=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일선 재판부들은 통상임금 재판에서 이 같은 합의가 존재하는지부터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업무를 하도급 받은 서서울기업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3가합2039)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등을 미리 정해 이를 포함한 전체 도급금액을 서서울기업에 지급하면, 서서울기업은 도급금액에서 미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 가운데 몇 %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관해서만 노사 합의를 하고 합의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 사실상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며 "서서울기업이 근로자들과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비춰보면 근로자 측은 이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 넘어 산'…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불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법원 전합 판결은 신의칙 판단 기준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급심이 이 기준 적용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신의칙 항변을 주장하기가 더 어렵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재정적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하급심의 경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33469)에서 회사 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5월 채권단에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약속한 적이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2009년, 2013년에 각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금이 8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이고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매출액도 매년 상승 추세"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회사 측은 매년 93억여원의 인건비만 추가 지출하면 된다. 이는 회사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인 6817억원의 약 1.3%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도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100222)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공적 주체이며 각종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의 책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기업보다 신의칙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순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입증 부족 매출액 크고 예산지원 받는 대기업 공기업 더 불리 법원 '신의칙' 인정에 엄격… 기업 대리한 로펌도 고민 ◇'구체적·객관적 경영상 어려움' 입증해야=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시외버스 회사인 경북코치서비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1나826)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 외 수익인 국가보조금까지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2007년도 4억7900여만원, 2008년도 7억8300여만원, 2009년도 13억6200여만원에 불과한 데 반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2006~2009년까지 매년 약 17억원에서 23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회사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회사 측이 실질적인 회사 재무상태를 입증해 신의칙 항변을 관철한 것이다. ◇"장기 위험요소, 국외 시장 경쟁력 등 입체적 주장도 필요"= 전문가들은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영상의 위험 요소나 해당 업종의 경기 전망 등 각종 지표를 발굴해 소송과정에서 입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정상태(3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소송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의칙 항변이 쉽게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를 수정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 통상임금팀의 김동욱(43·36기) 변호사는 "신의칙 항변은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며 "회사의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해 소송과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당시 또는 현재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냐를 신의칙 위반의 기본적인 분석틀로 하고 있는데, 정기상여금의 비율과 인건비 구성, 인력운영방식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해 기업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이정한(51·17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임금인상률은 물론 해외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의 경쟁기업 대비 인건비 수준 등도 신의칙 항변의 주요 요소로 주장해야 한다"며 "당기순이익이 났더라도 필수적 투자 비용 등 순수익의 적절한 배분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신소영 기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판결
정기상여금
신의칙항변
노사합의
한국도로공사
아시아나항공
지방고용노동청
경북코치서비스
경영상어려움
객관적지표
신소영 기자
2014-08-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회사가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한 회사 동료의 차를 타고 한 팀으로 출장을 가다 동료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동승자에게는 운행 이익이 없으므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익환 판사(현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모(52)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82545)에서 "보험사는 안씨에게 2억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한 팀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부하직원의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안씨를 운전의 책임주체로 볼 수는 없다"며 "안씨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요건인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근무하는 대한지적공사가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개인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했고, 평소처럼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부하직원 승용차에 동승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고 당시 승용차 운행 지배나 운행 이익은 운전자인 부하직원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귀속된다"며 "안씨가 개인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팀장으로 일하던 안씨는 2007년 팀원인 후배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출장을 가다 후배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지적공사는 평소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직원들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동승한 직장 상사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안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안씨는 소송을 냈다.
동부화재
동승
부하직원
업무용차량
보조금
상사
업무수행
홍세미 기자
2014-03-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계약 내용 중 지급조건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이 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732조는 사망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보험가입자 박모(4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가 (주)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0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미래에셋생명과 사이에 15세 미만자인 아들인 한모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아들이 교통 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 입원하거나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장해상태가 됐을 때 지는 각종 치료비의 부담, 장래의 소득상실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에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아들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보호·양육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 역시 박씨의 이러한 목적을 알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살펴보면 박씨와 미래에셋생명이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에 의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99년 3월 미래에셋생명과 당시 만 7세이던 아들 한군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한군은 2006년 2006년 10월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에 치어 보험 장해등급 분류표상 '중추신경계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로 판단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2008년 3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특수교육비 7000만원과 소득상실보조금 1억5000만원 등 총 3억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생명은 "15세 미만인 한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며 "박씨에게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래에셋
아들
피보험자
생명보험
15세미만
소득상실보조금
좌영길 기자
2013-05-10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참여연대, 삼성·SKT 등 '휴대폰 보조금 사기' 소송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6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2012가단274959)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해 45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명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 3개사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조형수·오영중 변호사가 맡았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조사결과 제조사와 통신사가 이같은 수법으로 단말기 1대당 20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비자들이 입은 충격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30만원씩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공모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는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하는 '착시효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관련 업체들에게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U+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가격 부풀리기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고객유인
팬택
LG전자
LGU+
KT
삼성전자
SKT
이동통신사
보조금사기
휴대폰보조금
소비자
참여연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술유출 막게 2년간 경쟁사 취업금지 약정은 유효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퇴사시 2년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세계적 LED 제조·수출업체인 서울반도체가 이 회사 파워LED 개발팀장으로 일하다 전직금지기간에 경쟁업체인 L사로 이직한 서모(37)씨와 L사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360)에서 "서씨는 전직금지기간인 2011년3월까지 L사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마1303결정)"며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반도체가 경쟁사에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있는 내부정보 중 일부를 서씨가 지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전직을 금지하는 조치로 보호할만한 신청인 회사의 이익이 존재하고, 서씨가 이직 후 L사에서 조명제품 설계를 담당하며 서울반도체에서 지득한 LED패키지 관련 정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반도체가 직원들에게 소정의 보안수당 및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해와 서씨 역시 퇴직후 7개월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2년 동안의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반도체에 입사해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3월 퇴직했다. 서씨는 입사 당시 '퇴사 후 2년내에는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동의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씨는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인 L사에 취업했고 이에 서울반도체는 법원에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반도체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양헌의 김기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반드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비록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면 그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LED 관련업체와 직원들 간에 체결되는 다수의 전직금지약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D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서울반도체
기술유출방지
김재홍 기자
2010-08-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입사가 유류비 부담해왔다면 유류비지원금 받을 수 있어
지입사가 지입차주의 유류비를 부담해왔다면 차주명의로 유류비지원금이 지급됐더라도 지입사가 유류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53)씨 등 지입차주 10명이 H냉동 등 화물업체 2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6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운송사업법' 제29조2항의 유가보조금제도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이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냉동 등 피고는 의뢰받은 화물을 지입차주인 김씨 등에게 배분해 운송하도록 하면서 유류비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등에게는 화물운송대가로 '월대'라는 이름으로 매월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또 피고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미리 유류를 구입해 지정주유소에 보관하고 김씨 등에게 필요한 유류를 주유소에서 공급받도록 함으로써 유류비를 부담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 등이 화물운송대가로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유가변동과 무관하고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김씨 등은 화물운송에 소요된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아니므로 유가보조금의 귀속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화물운송에 소요된 유류비의 실질적 부담자는 유류를 직접 구입한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화물운송과 관련해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돼야 한다"며 "이는 지입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지입차주인 김씨 등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입차주인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H냉동 등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우유운송을 해왔다. 김씨 등은 이후 유류비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2005년2월~2006년 9월분 합계 1억100여만원이 자신들의 통장에 입금됐지만 통장을 관리해오던 회사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지입차주인 자신들에게 지급돼야할 돈을 H냉동 등이 승낙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해왔으므로 유류보조금이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됐더라도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봐야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운송료의 최종적인 귀속주체 및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지입차주이고, 유류보조금제도는 화주회사가 아닌 운송사업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류비
유류비지원금
유가보조금
화물차운송사업법
운송용역계약
류인하 기자
2010-04-12
민사일반
언론사건
조선일보 시민단체 총선낙선운동 보도… 명예훼손 안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4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의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09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3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해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관련 기사는 제목과 본문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2004총선시민연대 등이 낙선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제목의 성질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도내용을 파악하기 해서는 그 본문의 내용도 읽어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2004총선시민연대 등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음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총선시민연대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을 정치현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낙선운동'을 목표로 결성돼 지난 2004년 2월께 낙천대상자명단을 공개하고 2004년 4월께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2003년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총선시민연대 등은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했다고 오해하도록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조선일보는 총선연대에 1,500만 원, 18개 시민단체에 300만 원씩 모두 6,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총선연대
시민단체
낙선운동
왜곡보도
조선일보
명예훼손
류인하 기자
2009-02-05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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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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