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와의 갈등으로 학생처장과 교수들를 감금해 출교처분을 받은 고려대 학생들이 출교조치 무효판결을 받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4일 고려대로부터 출교처분을 받은 강모씨 등 6명이 낸 출교처분무효확인소송(2006가합6483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교처분은 학생의 학적을 박탈하고 재입학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는 조치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생처장를 비롯한 처장단 교수를 감금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훼손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 하지만 학생들에게 내린 출교처분은 처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육적 차원의 배려 관점에서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려대의 출교처분에서 감금의 피해자였던 학생처장이 직접 원고들에 대한 징계심의와 의결절차를 주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출교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절차를 위배한 것"이며 "학교는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들을 출석시켰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해명이나 진술기회는 적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4월 고대 병설 보건전문대학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과 관련해 학교와 갈등이 생기자 학생처장 등 고려대 보직교수들을 본관 건물에 억류해 학교로부터 출교 처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