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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은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주체 될 수 없다"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를 군이 월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사자(死者)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죽은 사람은 위자료 청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은 병사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3일 군복무 중 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200409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다"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사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관념하기 어려워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제3조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해 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람은 사망한 후에도 생존 당시의 명예나 인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해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살아있을 당시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55년 6월 입대한 서씨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가을 벌목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부대는 서씨의 사망사실을 가족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서씨가 잦은 보직 변경에 불만을 품고 친구의 선동으로 함께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가족에게도 이같이 알렸다. 하지만 유족들은 서씨가 월북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억4700여만원을 위자료로 받았다. 서씨의 가족들은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받았지만, 정작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5월 또다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씨가 국가를 상대로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자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망인
허위문서
사망군인
김승모 기자
2013-06-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고대생들, 출교처분 지나치다"
지난해 학교와의 갈등으로 학생처장과 교수들를 감금해 출교처분을 받은 고려대 학생들이 출교조치 무효판결을 받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4일 고려대로부터 출교처분을 받은 강모씨 등 6명이 낸 출교처분무효확인소송(2006가합6483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교처분은 학생의 학적을 박탈하고 재입학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는 조치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생처장를 비롯한 처장단 교수를 감금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훼손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 하지만 학생들에게 내린 출교처분은 처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육적 차원의 배려 관점에서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려대의 출교처분에서 감금의 피해자였던 학생처장이 직접 원고들에 대한 징계심의와 의결절차를 주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출교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절차를 위배한 것"이며 "학교는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들을 출석시켰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해명이나 진술기회는 적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4월 고대 병설 보건전문대학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과 관련해 학교와 갈등이 생기자 학생처장 등 고려대 보직교수들을 본관 건물에 억류해 학교로부터 출교 처분 받자 소송을 냈다.
출교처분무효확인
출교처분
고려대출교처분
고려대감금
최소영 기자
2007-1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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