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자가 첫 번째 계약을 맺으면서 은행측으로부터 투자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갱신할 때 또다시 설명을 듣지 못했어도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44)씨는 2007년2월께 (주)A은행 일본펀드에 4억여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엔화로 투자하고 환매도 엔화로 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위험이 있어 김씨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펀드를 매도하는 선물환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펀드가입 후 9개월 만인 2007년11월 1차 선물환계약을 맺었고 1차 계약이 만기된 후 2008년2월께 다시 2차 선물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차 계약의 만기일 하루 전에 펀드와 선물환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김씨의 손해액은 3억5,000여만원이었고 은행측은 5,200여만원을 환차손으로 지급했다.
이에 김씨는 "선물환계약을 갱신하면서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은행이 1·2차환차손액의 60%인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원고는 2차 계약을 맺을 때 이미 1차 계약을 정산한 경험이 있어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2차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며 1차 환차손액의 70%, 2차 환차손액의 50%를 은행측의 배상액으로 정해 손해배상 규모를 1억1,000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해서 은행의 설명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은행측의 배상액을 더 낮추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1일 김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56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에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선물환계약만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펀드의 손실과 상승한 환율로 인해 2,000만원이 넘는 정산금을 입금하면서 선물환계약의 의미와 정산금 발생내역에 관해 다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무렵에는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해 원고가 잘 알게 됐다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은행이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원고에게 이 같은 특별한 위험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1차 선물환계약 이전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직원이 원고에게 2차 선물환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도 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 보고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해서도 은행의 고객보호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