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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KT로지스 상표에서 KT 빼야"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표를 이전받기로 한 사업자가 상표권 이전등록 전에 이미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도 상표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케이티가 "'KT'를 포함하는 문장을 광고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케이티로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1다6410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양도는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표권자에 대해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티로지스는 합의일인 2002년 11월로부터 상사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넘긴 이후인 2009년 12월에야 상표권 등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케이티로지스의 상표권 등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티는 2004년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동차운송업과 물품보관업, 상품포장업 등 39종류의 서비스업에 관한 상표로 'KT LOGIS'를 등록출원했다. 그러나 사업 적자가 누적되자 케이티는 사내 벤처회사인 케이티로지스와 2002년 '종합물류정보망 자산 이관에 관한 부속합의'를 체결했고, 케이티로지스는 케이티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KT Logis'라는 표지를 블랙박스 판매업 등에 사용했다. 케이티는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위해 상표사용을 허락했음에도 케이티로지스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택배업과 블랙박스 판매업을 하면서 'KT'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케이티로지스가 물류전산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실만으로 상표권 이관약정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없고, 케이티로지스가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으므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KT로지스
KT
상표권이전
이관약정
신뢰관계
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3-05-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권 인정"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근거로 금전배상에서 나아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홈페이지에 제멋대로 배너광고를 대체할 수 있게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해 회사 광고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큰 손실을 끼쳤다"며 네오콘소프트(전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8마1541)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및 금지·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동안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예방청구권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국한돼 인정돼 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부정경쟁행위 피해자들은 앞으로 좀 더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학계 및 하급심 판례에서 논의돼 오던 부정한 경쟁행위의 불법행위 성립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인격권침해에 이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로써 한정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보호의 공백도 메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해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했을 것 △둘째,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것 △셋째,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것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업링크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배너광고 등으로 함부로 사용해 이들 요건을 충족한 네오콘소프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업링크(uplink)서비스'란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배너광고를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인 네티즌이 취미나 관심도에 따라 보고 싶은 분야의 광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화된 것이다. 일명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링크서비스를 네티즌이 PC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적립금을 돌려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를 방문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결국 네이버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그 광고방식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를 모두 사라지게 하거나(대체광고 방식),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결과의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는 (키워드삽입광고 방식) 등의 방법을 사용해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NHN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네이버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이를 통해 NHN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네이버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금지·예방청구권 행사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무단이용상태가 계속돼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둘째, 무단이용을 금지했을 때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 등 크게 2가지를 금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며 "나아가 네이버는 채무자의 네이버 안에서의 광고현황 등을 일일이 다 파악해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한 만큼 채무자의 광고내용에 따라 NHN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는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NHN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네이버에서의 광고영업을 그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NHN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NHN의 이익이 그로 인한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다"며 "따라서 NHN은 채무자에 대해 네이버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배너광고
네이버
네오콘소프트
업링크
NHN
김소영 기자
2010-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옥시크린' 용기 상표식별력 부인
표백세정제 '옥시크린'의 녹색 원통형 용기는 '옥시'의 상표를 대변할 정도의 독창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옥시가 (주)상원상공을 상대로 "상원상공의 '옥시화이트'는 '옥시크린' 상표의 영업주체를 혼동시키는 부정경쟁행위"라며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및상표권침해행위중중지 청구소송 항소심(99나55832)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옥시의 상표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시가 지난 84년 원통형용기를 의장출원 했으나 일본에 이미 선행의장이 존재해 무효심결이 선고 됐었고 용기의 녹색 표시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여러 업체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 강조를 위해 표백제 등의 제품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색상"이라며 "(주)옥시가 상표 '옥시크린'이 아닌 녹색원통형용기 자체의 주지성을 이유로 다른 제품들과 식별력을 갖는 차별적 특징은 없다"고 밝혔다. (주)옥시는 지난해 (주)상원상공의 '옥시화이트'라는 표백 제품이 자사의 대표적인 표백 제품 '옥시크린'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표백세정제
옥시크린
용기
상원상공
부정경쟁행위
상표식별력
홍성규 기자
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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