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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줘 당첨된 분양권 신청자에게 돌려줄 의무 없다
분양권이 당첨되면 이를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명의대여자는 당첨된 분양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를 통해 분양권을 손에 넣으려 했다면 이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분양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까지 빌려 분양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하모씨가 명의를 빌려준 박모씨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 소송(☞2005나86622)에서 "분양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하는 식으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의 대상이자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될 수 있는 명의대여 분양신청 및 수분양권의 양도까지 내포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해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피고와 수분양권 양도를 포함한 명의대여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위반한채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부담으로 계약금 전부를 납부해 분양계약을 체결해 버렸다면,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것으로 봐야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씨는 분양권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돈을 대주고 나중에 분양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박씨의 명의까지 빌려 분양신청을 했다. 박씨가 분양권에 당첨되자 박씨는 분양권을 넘겨주는 대가와 세금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그러자 원고는 박씨가 분양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었다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분양권
분양계약
주택건설촉진법
소유권이전
형사처벌
엄자현 기자
2007-06-15
민사일반
분양받을 자격있는 사람 1세대 2명이상이라면 건물명의자에게 분양권 안줘도 돼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1세대에 2명이상이라면 건물명의자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건물명의자인 자신 대신 장모인 조모씨에게 분양권과 보상금을 준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택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5누287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의 구성원 중 주택공급대상자로의 요건을 갖춘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중 누구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지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김씨와 조씨가 살고 있는 주택의 명의자인 김씨가 분양권을 받아야 하지만, 장모도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자신의 명의로 된 다른 집을 가지고 있어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고 주택의 실소유자로 행동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한주택공사가 조씨에게 분양권과 보상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조건은 '1세대 1주택'이 기준이고, 1세대의 구성원인지 여부는 실제 주거 및 생계를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조씨의 명의로 된 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고, 김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김씨와 조씨는 1세대라고 보아 분양권은 하나만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장모인 조씨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에 각자의 명의로 집을 한채씩 가지고 있었다. 대한주택공사는 조씨의 명의로 된 집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조씨가 김씨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봐 분양권을 하나만 주었다. 대한주택공사는 명의자인 김씨 대신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조씨에게 분양권과 손해보상을 해줬고,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므로 자신에게 분양권을 줘야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분양권
건물명의자
대한주택공사
주택공급대상자
주거환경개선지구
엄자현 기자
2006-10-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입주권 전매계약 유효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경우 당사자간의 전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서울상암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한 민모씨(48)가 "서울도시개발공사와 체결한 주택분양계약상의 피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며 입주권을 양도한 이모씨(66)를 상대로 낸 피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2005다3461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등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위반하는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피고 이씨는 지난 99년5월 서울중구신당동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면서 서울시로부터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되는 25평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했으나 이를 같은해 8월 강모씨에게 1천4백50만원을 받고 매도했으며, 원고는 2003년1월 그 동안 전전 양도되던 민씨의 아파트입주권을 박모씨로부터 8천2백만원에 양수받았다. 하지만 이씨가 2003년6월 도시개발공사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피분양자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현행 주택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입주권
전매계약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지구
정성윤 기자
2005-09-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떴다방' 통한 분양권 전매는 무효
정식 매매계약서 없이 간이영수증만으로 전매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속칭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전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0일 네차례에 걸친 분양권전매 끝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산 유모씨(51)가 아파트분양당첨자 조모씨(56·여)와 부동산중개업자 한모씨(54·여) 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양도절차이행 청구소송(2001가합6618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중개업자인 한씨로부터 3천5백만원을 받고 ‘A아파트 접수상태’라고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 행위는 계약준비교섭단계에 불과하다”며 “계약교섭단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언제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조씨가 다음날 중개업자에게 계약체결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수분양권 양도계약은 확정적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정한 경우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11억여원짜리 73평형 아파트분양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떴다방’ 한씨로부터 3천8백만원을 받고 아파트공급신청접수증과 영수증을 교환했다. 한씨에게 넘긴 접수증은 하룻밤 사이에 세명에게 전매되는 동안 2백만∼5백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최종적으로 유씨에게 5천만원에 전매됐다. 조씨는 그날밤 분양권 양도에 대한 남편의 반대의사를 확인하고 다음날 오전 한씨에게 분양권을 팔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으나 접수증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분실신고를 하고 이를 재발급받은 뒤 건설회사와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유씨는 조씨와 한씨 등을 상대로 분양권양도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매매계약서
간이영수증
분양권전매
분양권양도
떴다방
박신애 기자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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