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1세대에 2명이상이라면 건물명의자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건물명의자인 자신 대신 장모인 조모씨에게 분양권과 보상금을 준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택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5누287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의 구성원 중 주택공급대상자로의 요건을 갖춘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중 누구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지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김씨와 조씨가 살고 있는 주택의 명의자인 김씨가 분양권을 받아야 하지만, 장모도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자신의 명의로 된 다른 집을 가지고 있어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고 주택의 실소유자로 행동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한주택공사가 조씨에게 분양권과 보상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조건은 '1세대 1주택'이 기준이고, 1세대의 구성원인지 여부는 실제 주거 및 생계를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조씨의 명의로 된 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고, 김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김씨와 조씨는 1세대라고 보아 분양권은 하나만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장모인 조씨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에 각자의 명의로 집을 한채씩 가지고 있었다. 대한주택공사는 조씨의 명의로 된 집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조씨가 김씨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봐 분양권을 하나만 주었다. 대한주택공사는 명의자인 김씨 대신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조씨에게 분양권과 손해보상을 해줬고,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므로 자신에게 분양권을 줘야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