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9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불가피
검색한 결과
6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것에 반발한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2020카합2215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아래 이뤄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효력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회사가 내세우는 경영상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주발행 당시 한진칼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당면한 재정상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칼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주주연합이 제시하는 대안적 거래 방식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진칼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에 따라 주주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진행될 경우 주주연합이 당초 예상했던 한진칼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KCGI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대안이 존재한다"면서 "이번 유상증자는 조원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 제418조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산업은행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져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완성되고, 항공산업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인수합병을 통해 여객 수 기준으로 세계 10위, 화물 수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측의 신용도와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을 구성해 한진칼의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 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순풍을 타게 됐다. 산업은행이 오는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인 5000억원을 납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모펀드
인수
대한항공
경영권
한진칼
이용경 기자
2020-12-01
민사일반
[판결] 배우 한혜진, '한우 먹는 날 행사 불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 승소
한우 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관련 행사에 일부 참석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던 배우 한혜진씨가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씨와 광고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0나20039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A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한 후 2018년 1월 한씨와 약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한씨가 영상과 인쇄물 홍보 각 1차례씩, 관련 행사에 3차례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같은해 6월 한씨에게 그 해 추석 청계천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와 11월에 열리는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씨는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씨가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우 먹는 날'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후 한씨는 '한우 먹는 날' 행사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다른 행사도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씨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는 '행사 내용 및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러한 문언에 반해 한씨가 한우 먹는 날 행사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사가 위원회에 중요하고 그에 따라 광고모델이 그 행사에 필수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를 계약상 의무로서 한씨에게 주장하려면 한씨 또한 그 내용에 동의 해 그 내용이 계약에 명확히 포함돼야 한다"며 "만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한씨 또한 이에 동의해 합의가 이뤄졌다면 계약에 이를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한우 먹는 날 행사 요청에 대해 한씨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위원회는 참석을 촉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씨에게 위원회가 요청한 특정 행사에 참석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씨가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한우 먹는 날 행사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한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씨는 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혜진
광고
광고모델계약
한우
박미영 기자
2020-07-22
민사일반
[판결] "변리사회, 특허변호사회장 제명은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292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변리사회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회 회령 등 준수의무조항은 회원이 변리사회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는 회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회원 상호 간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비춰볼때 김 변호사의 활동은 변리사회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고, 그가 한 발언들은 내용상 표현의 자유 한계 내에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양정에 있어 경고나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등 다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는 2017년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회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강력 비판하는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대단히 환영한다"며 "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제명
손현수 기자
2020-01-13
민사일반
[판결] 샤넬 직원 "몸단장 시간도 초과근무 해당"… 소송 냈지만 '패소'
샤넬코리아 직원들이 업무 개시 전에 몸단장을 하는 이른바 '꾸밈 노동(그루밍)'에 드는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7일 A씨 등 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16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합56293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을 단장해야 했다며 각 직원에게 3년간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으로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샤넬코리아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샤넬코리아 취업규칙에 따르면 샤넬 백화점 매장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매주 40시간이다.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하지만 사측이 자체적인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화장과 머리 모양, 복장 등을 미리 갖추도록 해 실제로는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오전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 없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시간 외 근로를 했다거나 회사로부터 오전 9시 출근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측이 A씨 등에게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거나 A씨 등이 사측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매일 30분씩 조기 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제출한 매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은 모두 소송 제기 후 촬영되거나 수집된 것이고 일부 매장의 CCTV 영상에서는 조기 출근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A씨 등이 조기 출근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번 임금 청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샤넬
꾸밈노동
그루밍
초과근무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19-11-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송 중이던 구급 환자에 전열기 사용하다 화상
병원 의료진이 이송하던 구급 환자에게 전열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혔다면 비록 체온 유지 목적이라고 해도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부장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0012)에서 "재단은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폐렴 등으로 5일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2014년 12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재단이 운행하는 구급차에 실려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사용한 전열기 때문에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 등 오른쪽 다리 전반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이듬해 1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와 함께 화상을 입은 다리를 치료 받았다. A씨는 퇴원 후에도 화상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에서 가피절제술과 인공진피식피술, 부분층자가피부이식술 등을 받으며 1달 반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부모는 "의료진이 의식불명 상태인 환자를 이송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통해 신체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해를 입혔다"며 "재산과 정신상 손해에 대해 1억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위반” 재단 측은 "생명이 위독한 A씨를 이송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열기를 고온으로 작동해 발생한 사고"라며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일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의 신체상태를 제대로 호소할 수 없었다"라며 "따라서 의료진이 이를 유념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전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온도를 수시로 확인해 자세를 변경하거나 담요나 의복을 사용해 A씨의 신체상태를 살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A씨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 전열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어머니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 조수석에 타고 있긴 했지만 A씨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기 어려웠고, A씨가 입은 상해의 면적이나 상태 등을 볼 때 장시간 이송 중 전열기 온도를 확인하거나 신체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 보호자의 주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측 책임을 제한할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화상
전열기
구급환자
박수연 기자
2019-10-17
민사일반
[판결]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축구 경기를 하다 상대팀 선수와 몸싸움을 하거나 상대 선수가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 가해 선수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축구는 원래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 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학생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532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다니던 대학 춘계 체육대회 축구 예선경기에 선수로 참가했다. 경기 중 A씨는 드리블을 하던 상대편 선수 B씨를 수비하기 위해 태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혔고 B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대학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삼성화재는 B씨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가 축구 시합 중 무리하게 백태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축구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 중대한 반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서 A씨를 상대로 "28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자가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는 A씨가 B씨의 공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나 다리 등이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며 "A씨가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려 했다거나 그에게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삼성화재 측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는 B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운동경기에서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기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고등학생이 축구를 하다 친구가 찬 공에 얼굴을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사고에서도 법원은 비슷한 법리로 가해 학생 측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C씨와 그의 부모가 친구인 D씨와 부모, 그리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가합5440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두 사람은 다른 친구들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팀을 나눠 축구를 했다. 경기 도중 공이 C씨 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로 굴러가자 D씨는 공격을 하기 위해, C씨는 수비를 하기 위해 달려갔다. 공을 먼저 확보한 D씨가 골대를 향해 슛을 날렸는데, 이 공이 수비 하던 C씨의 얼굴을 강타했다. C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눈의 중심시력을 99%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C씨와 부모는 "D씨가 상대 선수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며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 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 공의 경합이 있는 경우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D씨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C씨에 대한 안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슛 날린 공에 맞아 시력 상실한 경우도 안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이어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가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 위험을 어느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다"며 "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의 공 경합은 축구 경기 중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이 수비수의 신체 일부를 맞추는 것 역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설령 C씨가 어느정도 공에 근접한 상태에서 D씨가 공중에 떠있는 공을 찼다고 하더라도 이는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의 통상적인 공 경합 상태에서 득점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 또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 경합 중인 공격수에게 수비수가 공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득점을 위한 행동을 멈추는 것은 축구경기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D씨가 찬 공이 C씨에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D씨가 축구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실명
손해배상
축구
박수연 기자
2019-10-10
민사일반
[판결]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산됐다면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모 기획사 대표 A씨가 연습생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109)에서 최근 "B씨는 6500만원, C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4년 9월, C씨는 2015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소속사에서 다른 연습생 3명과 5인조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속계약기간은 데뷔일로부터 7년이고 전속계약과 부속합의 등에는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으므로 음주, 흡연이 불가하고 구성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경우 A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 23세 이후 A씨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성교제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A씨가 2015년 5월과 6월 B,C씨와 체결한 부속합의서에는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의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숙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노래, 안무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연습활동에 지장을 주자 B씨와 '한번 더 계약내용을 어길시 위약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2015년 7월과 11월 데뷔 앨범 수록곡을 녹음했지만 2016년 12월 B씨와 C씨는 연습활동을 중단하고 숙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 뒤 가족들에게 A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하소연 했다. 이에 두 사람의 가족들이 A씨를 찾아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끝내 데뷔는 무산됐다. 수차례 경고에도 음주·흡연 연습도 제대로 안 해 A씨는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 행위 등으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연습의무를 태만히 해 결국 데뷔를 무산시키는 등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는 투자비용의 3배와 2차 부속합의서에 따른 위약벌 등 1억여원을, C씨는 투자비용의 3배인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전속계약의 부속합의조항과 부속합의서는 흡연, 음주, 이성교제 금지 등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 재판부는 "성인인 B,C씨에 대해 흡연, 음주,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지만, △해당 부속조항에는 그룹 내 다른 구성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있어 이는 다른 구성원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연습활동이나 합숙과정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성교제 역시 만23세 이후에는 A씨와의 협의 아래 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A씨가 연예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임을 감안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들의 사생활을 어느정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을 비춰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C씨가 연습활동을 게을리하다 2016년 12월 말부터 전면중단해 데뷔가 무산됐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속계약 위반시 투자비용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민법 제398조 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아이돌
계약위반
계약해지
박수연 기자
2019-08-23
민사일반
[판결] "수갑 찬 피의자 조사받는 모습 촬영 허용은 위법… 국가, 배상책임"
경찰이 수갑을 찬 피의자가 조사받는 모습을 언론사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피의자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법원도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취재 허용 범위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7454)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1년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 B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출입기자실에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해 B씨가 강동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형제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경찰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2014년 헌재는 재판관 7(인용)대 2(각하)의 의견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기자들의 사진촬영·영상녹화를 허용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2헌마652). 헌재는 당시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허용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며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돼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해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B씨는 2018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형제는 2017년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 조사 장면 촬영을 허가해 인격권과 초상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는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공판 전에 언론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면서 중요범인이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강 판사는 경찰이 직무규칙을 위반해 피의자를 언론에 노출시킨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경찰청 훈령이지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대방의 인권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그런 직무규칙을 위반해 이뤄진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수사기관 내에서의 촬영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데, B씨는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해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촬영을 허용하더라도 얼굴공개가 가져올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경찰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씨가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며 "일부 언론에선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실명까지 나타나게 해 B씨의 초상권 및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직접 촬영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강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촬영행위' 외 국가의 배상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A씨 등의 범죄혐의가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돼 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발표에 불과하고 일반인 관점에서도 최종 판단은 재판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며 "보도자료에서 형제의 성과 나이만 밝혀 익명의 형식을 취한 점, 피의사실 발표 권한자가 공식 절차를 거쳐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A씨에 대한 무죄판결 이유에서 고의 교통사고 유발의 의심이 든다고 판단한 점, B씨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
수갑
피의자
인격권침해
촬영
박수연 기자
2019-07-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원주 공군 비행장 소음 국가에 배상책임
국가가 강원도 원주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 등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 주민 2800여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4618)에서 "국가는 정씨 등에게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인 원주시 태장동과 소초면, 횡성군 횡성읍 등에 살고 있는 원고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 비행장에는 공군이 운용중인 전투기 가운데 T50-B, F-5, KT-1이 주로 훈련하고 있으며 비행훈련 중 저공, 선회 비행 등에 의한 소음과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에어쇼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은 소음도가 매우 높고 피해가 광범위하며 소음원의 특성상 음원대책, 전파경로대책, 소음저감대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며 "특히 전투기의 경우 엔진의 형태와 비행 고도, 비행 형태 등이 민간 항공기와 차이가 있어 소음도가 매우 높아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소음 피해가 민간 항공기에 비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청각 장애 등의 신체적 영향은 물론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말초혈관 수축 등 생리적 영향, 정서불안과 스트레스 증가 등 심리적 영향을 받고 학습·작업능률의 저하,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받는데, 원고들도 원주비행장의 항공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지장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상의 참을 한도 초과 주민에 21억 지급하라” 또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의 불가피성과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와 유형,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등과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고려할 때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초과한다"고 했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 위험지역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경우라고 해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소음피해 지역에 1989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30%를, 2011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50%를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소음
소음피해
공군전투기
비행장소음
박수연 기자
2019-03-11
민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100여만원의 수임료 반환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인 끝에 의뢰인이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기록 등 법리검토 등에 대한 부분에서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타당하다고 대부분 인정했으나, 수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전화상담이나 기일변경신청서 등 간단한 문건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총액이 아닌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의 수임료 체계에 대한 법원의 항목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사건수임 변호사, 의뢰인과 다툼으로 법원에 사임서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110만원을 돌려달라"며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2018다273165)에서 "11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계량기 설치 비용 등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2017년 3월 3일 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 110만원을 지급했다. 조 변호사는 이틀 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기록을 검토한 후 같은 달 20일 김씨에게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김씨와 조 변호사가 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조 변호사는 이틀 후인 22일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수임료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 변호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임료 전액 반환 요구 거절하자 의뢰인이 반환소송 1심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조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쟁점을 검토한 점과 법리검토를 토대로 메일을 보낸 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는데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계약 체결 전에 이뤄진 전화상담에 관해서는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지급받은 보수 가운데 11만6000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지지해 판결이 확정됐다. [ 해 설 ] 최근 변호사 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면서 하급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해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5월 17일 선고한 판결(2016다35833)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사자들이 약정한 보수를 법원이 감액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위임계약 전 전화상담은 보수청구 대상 안돼”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수임료의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따졌다. 김씨와 조 변호사가 합의한 시간당 보수율은 10분당 4만원이다. 전화상담의 경우 30분 이하일 경우 5만원, 대면상담은 30분 이하에 7만원으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주장한 업무수행내용 중 사실관계 정리 및 쟁점 검토에 소요된 2시간, 법리검토 30분과 메일 작성 40분, 답장 메일 검토 20분 등을 인정했다. 기록 및 법리 검토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작성·제출에 10분이 걸렸다는 조 변호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위임장의 경우 해당 사건이 전자소송사건인 점이 고려됐다. 전자소송 문건 작성과 제출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 보수 규정에서도 기일변경신청서 등과 같이 문안이 없는 서류 작성·제출에 관한 보수를 1만5000원가량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수임료 정당성 면밀히 따져… 위임계약서 작성시간은 제외 위임계약서 작성에 경우에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위임계약 체결을 위해 작성되는 위임계약서에 관해서까지 소요시간을 계산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3번의 전화상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이뤄진 1건에 대해서만 보수 청구를 인정했다.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뤄진 전화상담은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의견을 조율한 후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데, 법원이 보수의 정당성을 따져 보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소송 위임계약을 할 때 의뢰인은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더 많으므로, (법원의) 개입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임료
타임차지
반환소송
이세현 기자
2019-02-21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