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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직장 내 따돌림을 가한 상급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동안 지속해 후임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유포·비방하는 등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560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인공제회 직원 A씨는 2013년 3월 사직하면서 사내게시판에 상급자인 B씨 등을 지칭하며 약 1년간 자신을 비방하고 헐뜯었던 B씨 등의 행위를 지적하고 자신에 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퇴직 인사 글을 올렸다. A씨는 또 B씨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투서행위를 하고,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 괴롭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B씨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2013년 4월 B씨 등에게 '개인정보 불법취득, 집단 괴롭힘 등 위반' 등 징계 혐의 사실을 통지했다. 이후 B씨 등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해임당했다. B씨 등은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군인공제회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A씨보다 상위 직급자이자 재직기간 및 나이 등이 더 많은 사람으로, 신규 전입한 A씨에게 약 1년간 지속적으로 공개 질책 또는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비방했다"며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및 신상 침해를 의도하는 등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및 다수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직원 간의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및 충고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A씨는 B씨 등의 하급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 등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부당하지 않다"며 군인공제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이전에 집단 괴롭힘 등을 호소한 적 없이 없고, B씨 등의 행동만으로는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라 보기 어렵다"며 "팀의 연장자로서 충고한 행위 등을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
취업규칙
부당해고
따돌림
직장내따돌림
손현수 기자
2020-07-08
민사일반
[판결]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비방한 악플러들에 "1억7000만원 배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한 인터넷 모 카페 회원 B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0877)에서 "B씨 등은 1억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 등이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다른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A씨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라며 "댓글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A씨의 출신이나 인적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A씨의 명예를 실추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 등이 A씨와 최 회장을 '공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A씨는 최 회장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는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댓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최태원
악플러
비방
박수연 기자
2019-09-26
민사일반
[판결] '전속계약 무단 해지' 스타강사 삽자루… "75억 배상" 확정
유명 수학강사가 학원 측이 허위 댓글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인 이투스교육이 강사 A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96298)에서 "피고들은 75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투스는 '삽자루' 강의로 유명한 A씨에게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5월 '이투스 측이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댓글 홍보·검색순위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투스는 2015년 10월 A씨를 상대로 1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상대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 책임을 100% 인정해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썼다거나 타 강사를 비방했다는 제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A씨가 두 번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그에 따른 미지급금과 위약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책임을 60%만 인정하고, "위약금 70억원도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절반인 35억원만 주라"며 배상액을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위
마케팅
계약해지
손현수 기자
2019-06-28
민사일반
[판결](단독)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인터넷 쇼핑몰 SNS에 운영자를 험담하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4196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아이디로 접속해 A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A씨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거나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다. 이에 A씨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이런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A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SNS를 이용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고 게시해 A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댓글
험담
쇼핑몰
박수연 기자
2019-03-25
민사일반
[판결] "문성근은 종북" 비방… 탈북 영화감독 등에 배상판결 확정
배우 문성근(65)씨가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3489)에서 "정씨 등은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문씨는 2010년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운동인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고 이를 계기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 결성됐다. 그러자 정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씨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라고 비난했다. 1,2심은 "문씨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 및 주관적 평가에 대해 정씨 등 피고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은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며 각각 100만∼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문성근
종북
손해배상청구
비방
이세현 기자
2018-12-03
민사일반
[판결](단독) 엉뚱한 병원에 화풀이… “1000만원 물어줘라”
자신에게 성형시술을 한 의사가 옮겨간 병원까지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최근 A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5221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비방하는 글이 있어 깜짝 놀랐다. '강남역 A성형외과 저를 계속 피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인데 '수술을 잘못 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카페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을 올린 C씨는 A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 2014년부터 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D씨에게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수술은 D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성형외과에서 받았던 것이다. 이에 B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C씨를 고소했다. C씨는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형사소송 외에도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B씨는 "C씨가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수술 상담은 성의없이 하는 곳'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C씨의 행위로 2016년 다른 환자가 수술 예약을 취소하고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재산적 손해 3000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시술을 했던) D씨가 병원을 운영하거나 적어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고, A성형외과가 후속치료를 해줘야 함에도 회피하고 있어 게시글을 올린 것이기에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A성형외과) 매출액 감소 역시 2015년 메르스, 2016년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 환자 수가 감소한 것과 경쟁력 저하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C씨가 A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글을 올린 것은 C씨에게 보장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C씨의 불법행위로 다른 환자의 수술이 취소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성형외과의 영업소득은 병원들간 경쟁이나 경제 및 사회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것이기에 투자 대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그 차액을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손해라고 추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불법행위 내용과 횟수 및 기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B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사정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
의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0-22
민사일반
[판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대법원, '기각' 확정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재항고심(2018마5722)에서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1996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석씨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광석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광석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 등을 다뤘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같은해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같은해 11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같은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씨는 이 기자와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서씨의 명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광석씨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영화에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더라도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관람자·시청자가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둠이 타당하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서해순
김광석
이세현 기자
2018-09-27
민사일반
[판결]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진료 실적 등이 우수하던 의사가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되는 위법한 처분을 받아 병원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이나 부원장에게 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의사를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의사 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8000)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공단은 배씨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0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6년 2월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처분을 받았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를 일반적으로 레지던트가 일하는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배씨는 같은해 9월 전보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전보라고 판정했다. 이후 행정법원 역시 공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구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산병원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전 신고 없이 타 대학에서 '술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점 △방송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출연한 점 △상급자 등에게 모욕적인 비방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비장적인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이유로 다음달 배씨에게 파면을 통보했다. 이에 배씨는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징계 사유와 파면 처분 사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거나 배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해당 강의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배씨는 타 대학 관광대학원 '비어소믈리에 과정' 중 한 강좌로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강의를 했으며 이 과정의 1회 수료생이자 평소 맥주, 와인 등과 관련된 블로그 활동을 한 점이 강사 초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강의 중 의학 관련 내용 역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 사건 강의 전 다른 3건의 외부 강의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했고, 이전에 담당 직원에게 신고 필요성을 묻기도 했었기 때문에 배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배씨가 진료부원장에게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다른 외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 진료실적에 있어 병원에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그동안 피고가 배씨의 학회 참석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초진환자를 배정하지 않고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것은 배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배씨가 위법한 조치에 대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억울한 심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상급자를 모욕,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언론매체 출연 신청 및 심의절차 규정을 위반해 승인 없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씨가 근무기간 동안 방송 출연, 컬럼 기고, 인터뷰 등 여러 활동을 병행했는데 피고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없고 외과 전문의로서 업무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된 방송 출연 역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거나 배씨에게만 귀책사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감봉이나 견책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배씨에 대한 처분이 배씨가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선배 의사 박모씨의 감형 탄원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감형 탄원서를 쓰라는 병원 부원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그 이후 이유없이 한직으로 발령난 뒤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는 것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지난 2002년 범인 윤길자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모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 자신의 조카 등에게 돈을 주고 청부살해를 지시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들은 하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했고, 무기징역을 받은 윤씨가 연속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와 병실생활을 해 온 사실이 지난 2013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의사
비방
파면
해고무효확인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수연 기자
2018-09-07
민사일반
[판결](단독) 페이스북에 모욕적 댓글… “損賠 책임”
다른 사람이 '메갈 김치녀'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동조하며 사진 속 인물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송모씨가 강모씨와 박모씨, 이모씨, 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5123)에서 "박씨를 제외한 강씨 등 3명은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3월 '김치녀 시즌2'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갈 김치녀'라는 글과 함께 송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는 사진과 상의를 벗고 시위하는 사진, 경찰과 실랑이하는 사진 등을 게시했다. 강씨와 박씨는 여기에 '돼지파오후X', '저X 체포하는 경찰들이 더 불쌍'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씨와 전씨는 2015년 12월 '유머저장소'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송씨의 인터뷰 사진과 시위 사진 등을 올리자 여기에 '메친X, 메갈돈육녀 등극' 등의 댓글을 달았다. 송씨는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전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강씨와 이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저X~'이라는 표현을 쓴 박씨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송씨의 고소를 각하했다. 그러자 송씨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중앙지법, 3명에 위자료 2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 조 판사는 강씨와 이씨, 전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조 판사는 "강씨 등의 모멸적 표현 내지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 작성은 송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송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댓글에 사용한 '저X'이라는 표현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송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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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메갈
김치녀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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