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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게시판에 횡령사실 게재… 명예훼손 안돼
횡령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공익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등이 자신들의 횡령사실을 회사 인트라넷에 올린 감사실 부장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639311)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횡령행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비록 자신이 해온 감사활동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 목적이 회사 내 분쟁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중앙노동위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리려는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명시적으로 정씨등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들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정한 이상 배임의 점은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결정된 것"이라며 "김씨의 게시물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한전산업개발(주)에서 해고당한 정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뒤 지난해 6월 감사실 부장으로 일하던 김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요약해 회사 인트라넷에 "정씨 등이 허위출장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1,000만원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횡령
회사게시판
공익성
인트라넷
중앙노동위원회
엄자현 기자
2006-11-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전자 이사진 120억 배상 판결
실패한 경영이라도 의사결정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金鎭權 부장판사)는 20일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비자금을 뇌물로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삼성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65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에는 다소의 모험이 따르게 될 수 있으며 실패한 경영판단에 책임을 묻는다면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사들이 합리적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해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소송 항소심...비자금 준 이건희 회장엔 70억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는 이천전기(주)의 인수를 1년전부터 준비해왔고 수차례 인수협상을 벌였으며 이사들은 실무자들로부터 인수가 이익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정한 만큼 합리적 범위 안에서 경영판단을 내렸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1심에서는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데도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하는 바람에 2년도 경과하지 않아 퇴출기업으로 선정, 청산됐다"며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는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94년12월 1주당 2천6백원에 계열사에 처분했다"며 "당시 삼성종합화학의 주당 적정 주가가 5천7백33원이었다는 점에 비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삼성전자가 6백26억원의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6백26억원 전체를 이사들의 배상책임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비상장법인 주식가격에는 객관적 자산가치 외에 다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고 삼성전자가 주식매각에 따른 단기 처분손실에도 이후 반도체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점, 당시 이사회 구성원이던 피고들이 삼성전자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이윤창출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감안, 책임비율은 20%인 1백20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건희 삼성회장이 88년부터 92년까지 삼성전자 자금 7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88년에 전달한 5억원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며 70억 부분만 인정했다. 소액주주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천전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사의 주의의무 정도에 관한 소극적인 사법정책적 기준"이라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삼성측 徐廷友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사진
주식매각
이건희
박원순
소액주주
김백기 기자
2003-1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노 전대통령 한보은닉 비자금 추징 길 열려
노태우 전태통령의 비자금 중 (주)한보의 정태수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지난달27일 국가가 (주)한보를 상대로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중 정태수씨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 809억여원에 대해 (주)한보가 보증책임을 지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97가합9925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주)한보가 회사정리절차 중이어서 실제로 얼마나 국고에 환수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보는 정씨가 노씨에게 돈을 빌리며 써준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한보의 연대보증은 어음상의 보증뿐만아니라 민법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어음법상의 시효에 제약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8월 (주)한보철강의 정리계획안에는 '미지급보증 채권은 전액 면제된다'는 규정에 따라 정리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한보의 경우엔 그런 규정이 없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씨 비자금 중 아직 추징하지 못한 8백86억여원중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2백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대법원에, 동생 노재우씨에게 맡긴 1백29억여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노무현
비자금
한보
정태수
보증책임
정리채권
연대보증
홍성규 기자
2000-09-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정태수씨에 맡긴 노씨 비자금 추징 못해
노태우 전대통령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에게 맡긴 비자금은 (주)한보철강으로 부터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9일 국가가 노 전대통령이 정전회장에게 비자금을 맡기는 과정에서 정 전회장의 지급을 보증한 (주)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97가합84457)에서 "한보철강의 회사정리 과정에서 노씨에 대한 보증 채무는 면제돼 국가는 추징할 수 없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에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다"고 밝히고 "국가가 노씨 비자금으로 추징하려 한 (주)한보철강의 정리채권은 99년7월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모두 면제됐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노씨 비자금에 대해 추징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편 검찰은 지난97년4월 노씨 비자금 2천6백28억여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에 따라 노씨로부터 지금까지 1천7백42억여원을 추징했다. 현재 노씨가 조성한 비자금 중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2백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대법원에, 동생 노재우씨에게 맡긴 1백29억여원과 나라종금에 맡긴 2백48억여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노태우
정태수
한보그룹
쌍용그룹
김석원
비자금조성
정리채권
홍성규 기자
20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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