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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채권 양수한 금전 채권자, 학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못 해
사립학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금전채권자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해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일 정모(61)씨가 충청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43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로 인해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해도 이는 입법자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관할청에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의 취지 및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의 법적 성격에 비춰 볼 때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로서는 학교법인을 대위해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S학교법인에 대한 5억4000만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S법인의 폐교 건물에 대해 2009년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은 매각결정에 앞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정씨는 교육청에 허가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10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법인의 일반채권자는 직접 또는 학교법인을 대위해 관할청에 대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립학교
학교법인기본재산
충청남도교육청
사립학교법
강제이행청구권
이환춘 기자
2011-12-14
민사일반
헌법사건
사립학교 종교수업 어디까지 허용될까
사립학교의 종교과목 수업과 종교행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1일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강의석(24)씨는 기독교재단인 대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4년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의 기본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그러나 2심은 "비록 신앙의 자유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고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의 자발적·자주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더라도 기독교학교로서의 전통 등에 비춰볼 때 강씨의 행복추구권, 신앙의 자유 내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같은 엇갈린 하급심판단 속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종교이념을 토대로 세워진 사립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자 법조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강씨가 모교인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날 공개변론의 주요쟁점은 종교이념을 토대로 설립된 사립학교 내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종교수업 및 행사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같은 문제는 특히 현재 주요 대도시의 국·공립고등학교는 물론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학생 대부분이 일명 '뺑뺑이'로 일방적으로 학교배정을 받고 있어 신앙이 없거나 학교의 종교이념과 다른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변론은 지난 2003년 일명 '딸들의 반란사건'으로 유명한 종회회원확인 청구소송(2002다1178)이후 11번째다. 대법원은 그동안 매년 1~2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유체인도등 사건(2007다27670)과 위법한 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2007두22320), 포털게시글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포털은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한 손해배상사건(2008다53812) 등 3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또 지난해에는 존엄사의 길을 연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사건(2009다17417)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 제7조1항에서 정한 4가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존엄사와 같이 기존 판결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거나 중대성이 인정될 때에도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며 "서면심리가 아닌 공개변론으로 재판할 것인지 여부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학교배정
종교수업
신앙의자유
강의석
대광고
류인하 기자
2010-01-20
민사일반
산재·연금
교사 재임용된 후 업무관련범죄로 집유형 확정됐다면 감액되는 퇴직연금 범위는 재직기간 전체
퇴직교사가 재임용돼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감액되는 퇴직연금의 범위는 교사로 재직한 전체기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75)씨는 지난 57년 사립고교 교사로 임용돼 31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88년8월께 퇴직한 뒤 이듬해 2월 사립여고 교장으로 재임용됐다. 박씨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과거 재직기간과 재임용기간 합산신청을 하고 15년간 더 교장으로 재직한 뒤 2004년 퇴직했다. 이후 박씨는 46년간의 교직생활에 대한 퇴직수당 7,600만원을 받고 매달 3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박씨는 2005년2월 교장재직시 학교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연금관리공단은 확정판결 다음달부터 박씨의 퇴직연금을 1/2로 감액하고 이미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4,560여만원에 대한 반환을 통보했다. 그러자 박씨는 "재임용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감액해야하고 재임용 전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감액해 미지급한 연금액과 지연손해금은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07다568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다시 같은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해 종전의 재직기간이 합산된 때는 적법한 합산제외신청이 없는 한 그 교직원은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 동안 연속해 재직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 후 다시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재임용 전후의 전체 재직기간에 관한 것일 뿐 재임용 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과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부에 대해 감액하고 초과지급분이 있으면 환수해야 한다"며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임용
업무관련범죄
교직원
사립학교
퇴직연금
재직기간
류인하 기자
2009-10-05
민사일반
교원해임된 후 임용기간 만료 해임무효돼도 지위회복안돼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됐다면 훗날 해임의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교원의 지위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0일 변모(53) 전 서강대 교수가 학교법인 서강대학교를 상대로 “교원급여와 강의 및 연구실, 교수신분증과 도서관출입증을 배정하고 교내 내부통신망 접속을 허용해 달라”며 낸 ‘지위보전가처분’사건(2007카합1932)에서 “채권자가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돼 교수 지위에 있지 않다”며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면서 “임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해임 등의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 해도 교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강대 신학대학원 부교수였던 변씨는 2004년 9월 의원면직된 후 소송을 거쳐 의원면직이 무효임을 확인했지만 소송기간 중에 변씨의 임용기간은 이미 끝났다. 이후 변씨는 다시 서강대로부터 재임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자 의원면직처분일부터 무효임을 확인한 기간까지는 임용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교수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교원해임
임용기간만료
지위보전가처분
해임무효
의원면직
재임용거부처분
교수지위
권용태 기자
2008-01-30
민사일반
교수·학생은 학과폐지 소송자격 없다
교수와 재학생들은 대학 학과 폐지의 효력을 따질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최근 조선대 귀금속보석과 교수 4명과 학생 36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학과폐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2006가합8858)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인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원고들은 그와 같은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지결정은 내려졌지만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이 학과의 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학과의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교수들도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전공관련 수업을 할 기회가 줄어 들겠지만 교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이나 학문 연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립학교 학과의 개폐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원 교육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법인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2006년 5월29일 귀금속보석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200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며 해당 학과 교수·학생들은 "이사회 결의가 교수·학생들을 상대로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내용도 조선이공대의 '학과 통합 및 폐과 규정'에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과폐지
교육권
재량권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조선대학교
귀금속보석과
2008-01-26
민사일반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 못해"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처럼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기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해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할 것이므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70누116 판결은 변경됐다. 반면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퇴임이사들에게는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도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93년 4월 김 이사장이 부정입학과 관련한 금품 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등 학내분규가 발생하자 같은해 6월 교육부는 옛 이사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원고들은 학교가 정상화 된 2003년 12월 임시이사들이 자신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 정부의 승인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2005년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제25조의3을 신설, 학교가 정상화된 경우 관할청이 출연자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현재 위헌성이 문제가 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06헌바29 등)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사립학교법
교육인적자원부
소의이익
재판청구권
사학의설립과운영의자유
상지학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정성윤 기자
2007-05-21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개인파산 교수 당연퇴직은 위헌소지"
사립학교 교원이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무조건 당연퇴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兌慶 부장판사)는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중 개인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된 P씨(62)가 "파산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2005카기2415)에서 "관련 법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2005헌가2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무분별한 낭비벽이나 경제주체로서의 무능력 또는 부정직한 경제행위 때문이 아니라 불운한 경제적 상황이나 선택 등의 사유로 파산에 이르게 됐다면 그로 인해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만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복권의 가능성 등은 완전히 도외시한채 파산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산제도의 목적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은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개인파산
당연퇴직
대구대
국가공무원법
홍성규 기자
2005-11-30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변경은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야
사립학교법이 학교정관에 위임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관련 사항을 정관에서 다시 세부규칙에 위임했다해도 그 변경은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5일 전 인하대학교 교수 신현표씨가 학교법인 인하학원 상대로 "명예퇴직수당의 불리한 변경을 임시교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99가합69667)에서 "인하학원은 신씨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강행법규로 정관이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을 다시 하위법규인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도 그것은 정관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을 교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관의 위임 규정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장차 교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인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98년8월 인하학원이 학교 재정상의 이유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 기준을 월보수액에서 월봉급액으로 변경하며 이사회 결의가 아닌 임시교무위원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변경
정관변경
사립학교법
인하학원
홍성규 기자
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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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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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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