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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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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국회 업무보고 자리서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적… 면책특권 대상 아냐"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조 의원의 발언과 동영상 게시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행위가 아니므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271763)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면책특권 및 그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추행범
이세현 기자
2019-01-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습 성추행 행각 알고도 경고만… 회사도 배상책임"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계선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영실 변호사)가 직장 상사인 B씨와 직장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34961)에서 "B씨 등은 공동해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베이커리 까페를 운영하는 C사에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1월 판매보조 업무를 하던 A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신 후 "잠시 쉬었다 가자"며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B씨는 같은 달 C사 본점 지하 공장 안에 있는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A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3회에 걸쳐 성추행하기도 했다.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했으며, 그 중 D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C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C사는 B씨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다. B씨는 이듬해 1월 A씨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B씨 등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C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맞섰다. 정 부장판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근무시간에 제빵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간 피해 역시 A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제과팀 직원 1명이 관두는 바람에 A씨는 B씨와 단둘이 빵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됐고 이후 A씨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이 이뤄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C사는 B씨가 D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B씨에게 경고만 했을 뿐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B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지
성희롱예방교육
주의의무
성추행
회사
이순규 기자
2018-02-22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5000만원 배상"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5714)에서 "곽씨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 시도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곽씨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박 전 대표는 곽씨의 주장으로 인해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는 자신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 수사과정 등에서 서울시향 다른 직원들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게 해 실체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표가 직원 성추행과 막말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 말 곽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조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곽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곽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성추행
명예훼손
허위사실
이순규 기자
2018-02-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추행
퇴근 과정 등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윤미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영실 변호사)가 직장 상사인 B씨와 모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72087)에서 "C사 등은 공동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회사에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2~5월 본점 지하 공장에서 부하 여직원인 A씨에게 "사랑한다. 우리 애인하자", "너는 뽀뽀를 해도 성적 느낌이 없냐?"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B씨는 같은해 3월 퇴근하는 A씨를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A씨가 차안에서 잠든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간 뒤 "너무 피곤하니 잠시 쉬웠다 가자"며 객실로 유인해 강간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같은해 7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윤 판사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 판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채용과 승진, 근무평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강간 피해 역시 A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또 "C사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A씨와 B씨가 함께 폐쇄된 본점 지하 제빵 공장 내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했다"며 "성폭행 피해 이후에는 A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도 하지 않고 'A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B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수행
성폭행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강간
성희롱예방교육
민법
이순규 기자
2017-03-27
민사일반
[판결] 해외교육 중 부하직원 성추행 대처 잘못한 회사도 배상책임
해외교육 중 성추행을 당한 직원에게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을 한 직장 상사와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내린 회사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한국중부발전과 직장상사인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4388)에서 "B씨 등은 총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중부발전 직원인 A씨는 2012년 9월 이탈리아로 해외교육을 위한 출장을 갔다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이 회사 해외교육 담당자인 C씨는 A씨의 피해를 구제하기는커녕 A씨에게 '몇 명이나 후리고 다녔냐'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냄새 나니 옷 좀 빨아 입고 다녀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성추행 건과 별개로 C차장의 성희롱 사실 등을 사측에 알렸다. 3개월 뒤 열린 징계위원회는 B씨에게 해임, C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징계위는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도 해임했다. '출장 중 자유여행 일정을 넣는 게 관례'라는 B씨의 조언대로 A씨가 자유여행이 포함된 출장기안을 올린 것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A씨가 반발하자 사측은 2013년 1월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와 B씨 등을 상대로 "1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B씨는 A씨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강제적 신체접촉을 했다"며 "A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A씨가 처신을 잘못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며 "책임 소재를 왜곡해 A씨에게 오히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도 성희롱 사건 이후 공정한 증거조사 없이 A씨에게 해임 등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로 인해 A씨는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우울증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성희롱
성추행
㈜한국중부발전
출장중성추행
성적모욕감
성적의사결정의자유
부당징계처분
이순규
2016-12-26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前 교수, 9400만원 배상하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교수가 피해 여학생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와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고려대 전직 교수인 B씨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6945)에서 "B씨는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인관계라거나 A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처럼 거짓말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A씨의 진로를 지원해온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교 내부 규정 등이 마련돼 있었지만 B씨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A씨도 피해 직후 곧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이를 막기 어려웠다"며 학교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고 A씨의 사진을 모아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했다. '작은 애인'이라는 뜻을 담아 A씨를 '소애'라고도 불렀다. B씨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사랑한다', '참 예쁘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자신의 승용차 안과 연구실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휴학을 했고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피해를 신고했다. B씨는 조사위원회 출석을 계속 미루다가 같은해 11월 사표를 냈고 진상조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와 부모는 지난해 6월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 공부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추행
제자성추행
고려대교수성추행
강제추행
위자료
이순규 기자
2016-09-19
민사일반
[판결] '박현정 명예훼손' 정명훈 前 서울시향 감독 건물 가압류
박현정(5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법적 분쟁중인 정명훈(63)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 천지성 판사는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 소유 건물과 대지 등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1일 받아들였다. 대상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4층 건물(연면적 1080㎡)과 대지, 목조 정자 등 4건이다. 정 전 감독은 2009년 이 건물을 사들였고 지난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의 시세는 현재 2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위자료 6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와 단원들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박 전 대표의 성희롱과 폭언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감독도 이에 맞서 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로 결론이 났고,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시향
서울시립교향악단
박현정
정명훈
명예훼손
신지민 기자
2016-05-04
민사일반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혐의 교수에 '엄격한 잣대'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2014나3274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학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부터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때까지 A씨의 언행에 대해 당사자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밀한 내용까지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센터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제자들을 수 차례에 걸쳐 성희롱 내지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제자 3명을 단란주점으로 불러낸 뒤 성추행하고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나오는 영상과 성적 농담이 담긴 이메일을 이들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중앙대에 재직하다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B씨가 중앙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2015가합515375)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보면 B씨의 성추행 과정과 경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며 "당시 동석한 학생들이 '피해자가 오랜 시간 심하게 우는 것을 목격했고 성추행 때문에 울었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행동윤리가 요구되므로 학교법인은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며 "B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2년 2월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 한 학생이 학교에 '수업 뒤풀이 자리에서 B 교수가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신고한 것이다. 학교측은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에 착수해 다른 피해 학생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조사 결과 총 4명의 피해 학생과 15명의 목격자가 나왔다. 중앙대는 이들의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 B씨의 성추행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판단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B씨를 해임했다. 이에 임씨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
고려대
행동윤리
제자성추행
해임처분무효소송
이장호 기자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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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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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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