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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등으로 홍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못 봐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두고 1,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14일 배우 민효린과 가수 유이가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463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 민효린과 유이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2가단337294).
연예인사진
퍼블리시티권
민효린
유이
연예인이름
홍세미 기자
2014-06-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상해보험 가입자가 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20)씨는 2007년 1월 고려대학교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해 소이증 수술을 받은 후 목 움직임에 이상이 있는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 증상이 발생했다. 정씨는 2009년 10월 고려대 병원에 8000만원을, 보험사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 1160만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1169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상해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신체 침해행위 자체는 피보험자의 의사나 법률에 따라 이뤄졌더라도 침해행위 고유의 위험이 직접 발현된 것이 아니라 신체 침해행위의 기회에 피보험자나 의료인 등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정씨의 상해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면책조항은 상해보험계약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며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고 보험사에는 명시·설명의무가 없다"며 현대해상에 면책 판결을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정씨가 낸 상고심(2012다58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한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을 인용해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돼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료과실
상해보험
보험금지급제외
표준약관
설명의무
명시의무
신소영 기자
2014-05-29
민사일반
의료사고
안면윤곽수술 잘못 뇌출혈 장애 "10억 배상" 판결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가 안면윤곽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환자에게 1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권모(38·여)씨와 권씨의 부모가 서울 논현동 A성형외과 의사 박모(44)씨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667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하거나 공탁한 2억원과는 별도로 8억7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의사 박씨에게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생긴 뇌출혈로 장애를 얻었다"며 "광대뼈 축소 수술 부위와 가까운 쪽에 뇌출혈이 생긴 점, 두개골 골절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가 수술 중 수술기구 등으로 권씨의 뇌를 다치게 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는 이 사고로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55%로 단축됐고 하루 16시간의 개호(介護, 곁에서 돌보아 줌)를 받아야 하며 좌측 편마비, 인지 장애, 시각 장애 등을 얻었다"며 "권씨의 일실수입 2억2900여만원과 치료비 2억1000만원, 개호비 6억40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수술 후 뇌출혈이 의심되는데도 의사들이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같은 대학 출신 의사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느라 지체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을 옮기는 데 14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이송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송 지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A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뇌출혈이 발생해 장애를 입었다. 이 사고로 권씨는 혼자 밥을 먹거나 손을 쓰는 일이 불편해졌고 혼자 용변을 가리지도 못하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18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안면윤곽수술
뇌출혈
뇌출혈장애
광대뼈축소
성형부작용
성형의료사고
홍세미 기자
2013-10-1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법원, "성형수술 전후 사진,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성형수술 전과 후를 비교한 모델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형외과의사 정모씨가 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라346)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방법과 현상,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성형수술 전과 후의 비교 사진은 상반 효과를 강조해 성형수술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실용적 목적이 강하고,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강남과 안산에 성형외과의원을 차리고 동업하던 정씨와 배씨는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지원해주고 광고모델로 활동하며 광고물에 대한 권리를 병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정씨와 배씨 사이에 분쟁이 생겨 동업관계는 끝났고, 배씨는 이전 병원에서 촬영한 성형 전후 사진을 자신의 병원 홍보를 위해 사용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사진 복제와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성형수술
성형수술전후사진
저작권법
저작물
신소영 기자
2013-08-08
민사일반
의료사고
제모 시술 했다가 '악!'… 법원, "36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제모 시술 부작용으로 흉터가 생긴 A(17)양과 부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박모(45)씨와 병원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2727)에서 "박씨 등은 연대해 A양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의 다리는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 IPL(광원치료법·Intense Pulsed Light) 시술 시 빛에너지의 흡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열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더 세심히 냉각할 필요가 있다"며 "A양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하게 쪼여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환자의 상태,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박씨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A양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2월 A양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제모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종아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다리의 화상은 치유됐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피부 탈색과 흉터가 남자 A양과 부모는 2011년 12월 병원장 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모
제모시술부작용
손해배상청구
치료비
위자료
자기결정권
설명의무
김승모 기자
2013-06-2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가수 백지영·남규리, 초상권소송서 '500만원' 승소
가수 백지영씨와 남규리씨가 이른바 '퍼블리씨티권'을 내세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퍼블리씨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 미국에서 형성돼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20일 가수 백지영 씨와 남규리(본명 남미정) 씨가 "블로그에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 강남구의 A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540)에서 "최씨는 백씨와 남씨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병원의 직원들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은 백씨 등의 승낙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인데, 외견으로 보면 블로그 운영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출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 또는 감상을 적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첨부함으로써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퍼블리씨티권'의 개념을 인정했고, 그에 터잡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왔다"며 "퍼블리씨티권의 개념은 법관에 의한 법형성 과정을 통해 우리 법질서에 편입됐다고 할 것이어서 명시적인 입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씨티권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최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들은 백씨와 남씨의 사진이 가진 고객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게시된 것이고, 이 게시물로 인해 백씨 등의 광고모델로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보이므로, 최씨는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직원들은 2012년 6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백씨와 남씨의 사진을 올리면서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같이 게재하자 백씨 등은 소송을 냈다. 한편 배우 장동건 씨와 김남길 씨 등 연예인 16명 등은 최근 서울 강남구 B안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장씨 등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가 게시했기 때문에 김씨가 사진 이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남규리
백지영
퍼블리씨티권
좌영길 기자
2013-06-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유방 축소술 흉터 싸고 의사-환자 막장 소송戰 결론은
성형수술 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환자가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2008년 2월, 큰 가슴이 컴플렉스였던 이모(44)씨는 가슴 축소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 김모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찾았다. 상처가 생기면 계속 부어오르는 '켈로이드 체질'인 이씨는 수술 전에 수술 흉터 걱정을 털어놓았지만, 김씨는 "시간이 지나면 대개 좋아진다"며 안심시켰다. 이씨는 김씨의 말을 믿고 가슴 축소뿐만 아니라 눈과 코 성형수술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말과는 달리 이씨는 수술 후 2개월여가 지나면서 이상증세를 느끼기 시작했다. 가슴 부위가 점점 붉어지고 밤이 되면 가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병원을 다시 찾아간 이씨는 결국 9개월여만에 재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가려움과 흉터가 붓는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씨는 김씨를 찾아가 수술비와 장래 치료비로 180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가 요구에 불응하자 화가 난 이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고 김씨의 병원 앞에 자신의 흉터 사진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했다.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고 원장이 나몰라라 배째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둘의 다툼은 맞소송으로 번졌다.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82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김씨는 "이씨의 업무방해로 환자들이 수술예약을 취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41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양쪽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지난달 9일 이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438841, 2011가단23383)에서 "이씨는 김씨에게 700여만원을, 김씨는 이씨에게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흉터는 치료하더라도 특별히 없애거나 호전시킬 방법이 없다"며 "김씨는 수술로 인한 흉터가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는데도 '흉이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 좋아진다'고만 설명한 것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행동으로 병원의 업무가 방해됐고 원장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이씨는 김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이상증세
켈로이드
수술흉터
유방축소술
성형수술
신소영 기자
2013-02-2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전문직직무
'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외과에 손배소송 일부 승소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씨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묘사한 글을 병원 홍보 블로그에 올린 성형외과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와 소속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 홍보대행업체 대표와 이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04084)에서 "대행업체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들에 대해서는 1500만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은 김씨가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앞트임과 뒤트임 등 눈 수술은 물론 턱뼈를 깎아 낼 정도의 큰 수술을 받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며 "이는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행업체 직원의 글 게재 행위는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행업체와 의사들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김씨에 관한 성형 의혹 관련 글들이 이미 떠돌고 있었던 점,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의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직원은 2010년 1월 성형 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사진/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 블로그에 김씨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대조해 게시하면서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물은 9일간 공개됐고, 이를 알게 된 김씨와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성형
홍보블로그
성형외과
김재경
레인보우
이환춘 기자
2012-07-02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쌍꺼풀·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사과실로 못봐
쌍꺼풀수술과 안과수술을 받은 환자가 또다시 쌍꺼풀수술을 받았다가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0년 전 쌍꺼풀 수술과 10년 전 두 눈의 진피이식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이모(60)씨는 2003년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 김모(60)씨의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재수술을 받고난 후부터 오른쪽 눈이 붓고 떠지지 않자 이씨는 윗 눈꺼풀 근육을 절제하는 수술을 다시 받는 등 쌍꺼풀 재수술과 관련해 총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과 각막염 증상이 나타나는 등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김씨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이씨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손해배상액을 줄여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1904)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추정한 의사의 과실 중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눈둘레근(눈꺼풀 속 힘살)이 섬유조직화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수차례의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 수술에 피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쌍커풀수술
안과수술
후유증
의료과실
섬유조직화
정수정 기자
2010-08-3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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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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