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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국여행 온 중국인 필러 시술 받고 실명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필러시술을 받다가 실명한 중국인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A씨(중국인·여)가 피부과 전문의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614)에서 "박씨는 A씨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10월 한국에 여행온 A씨는 박씨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B피부과의원에서 필러시술을 받았다. A씨는 눈밑고랑과 앞광대, 볼(팔자주름), 이마, 콧등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다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시술을 중단하고 시야검사를 하던 박씨는 A씨가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하자 안구혈관 장애를 의심하고 안구 주변에 필러 용해제를 투입한 다음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1시간여 뒤 대학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를 진단받은 A씨는 1주일가량 입원해 경동맥 혈전용해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소실한 상태(광각 무 교정불가)가 됐다. 이에 A씨는 박씨를 상대로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5900만원 지급판결 재판부는 "시술 직후 A씨가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시술부위인 미간과 콧등 부위의 피부조직이 괴사됐다"면서 "이는 필러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돼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이고 시술과 괴사 등 결과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박씨가 시술 과정에서 A씨의 눈 주위 혈관을 잘못 찔러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시력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박씨가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박씨는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A씨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술의 목적과 내용, 박씨의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시술로 입은 A씨의 모든 손해를 박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박씨의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필러시술
부작용
실명
피부과
박수연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판결](단독) 눈매교정 시술 동영상,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 올렸다면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 시술을 받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렸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최근 H씨가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2018가단50369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H씨는 2015년 9월 김씨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에서 비절개눈매교정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K씨는 시술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이튿날 H씨의 동의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2018년 2월 H씨는 뒤늦게 유튜브에서 자신의 시술받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것을 보고 놀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신 판사는 "K씨가 H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은 그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한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H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기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자신의 성형수술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게시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고 게시기간 또한 최소 2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H씨의 얼굴 전체가 아니라 수술 부위를 위주로 촬영됐기 때문에 H씨의 초상권 등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
유튜브
위자료
박수연 기자
2019-05-16
민사일반
[판결](단독) 엉뚱한 병원에 화풀이… “1000만원 물어줘라”
자신에게 성형시술을 한 의사가 옮겨간 병원까지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최근 A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5221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비방하는 글이 있어 깜짝 놀랐다. '강남역 A성형외과 저를 계속 피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인데 '수술을 잘못 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카페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을 올린 C씨는 A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 2014년부터 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D씨에게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수술은 D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성형외과에서 받았던 것이다. 이에 B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C씨를 고소했다. C씨는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형사소송 외에도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B씨는 "C씨가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수술 상담은 성의없이 하는 곳'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C씨의 행위로 2016년 다른 환자가 수술 예약을 취소하고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재산적 손해 3000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시술을 했던) D씨가 병원을 운영하거나 적어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고, A성형외과가 후속치료를 해줘야 함에도 회피하고 있어 게시글을 올린 것이기에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A성형외과) 매출액 감소 역시 2015년 메르스, 2016년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 환자 수가 감소한 것과 경쟁력 저하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C씨가 A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글을 올린 것은 C씨에게 보장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C씨의 불법행위로 다른 환자의 수술이 취소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성형외과의 영업소득은 병원들간 경쟁이나 경제 및 사회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것이기에 투자 대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그 차액을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손해라고 추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불법행위 내용과 횟수 및 기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B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사정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
의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0-22
민사일반
[판결](단독) 가발 홍보 ‘시술 사진’ 모자이크 처리했어도
가발판매업체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가발시술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엉성하게 해 고객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00년께 이모씨로부터 가발시술 등을 받았다. 2009년부터는 가발업체인 A사 인천지점에서 이씨에게 정기적으로 가발시술과 관리를 받았다. 이씨는 2008년 12월 인천에 있는 모 사진관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한 뒤 다른 가발업체인 B사의 대표인 홍모씨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했다. 이씨는 또 2012년에는 A사 인천지점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휴대폰으로 시술 전후 사진을 다시 찍었고 이 사진을 같은 해 4월 B사 당산점 인터넷 홍보용 블로그에 올렸다. 김씨의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었다. 한편 홍씨는 2015년 4월 미국의 한 신문 광고란에 자사 맞춤 가발 세일을 홍보하기 위해 2008년 이씨로부터 받은 김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게재했다. 2012년 홍씨가 운영하는 B사 부천점을 인수해 운영하던 심모씨도 2013년 블로그에 B사로부터 전달받은 김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이에 김씨는 "동의도 없이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김씨가 B사와 홍씨, 이씨, 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9386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이는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기에 신체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상권 침해" 이어 "이씨와 B사, 홍씨, 심씨 등은 김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나 신문 광고란에 김씨의 사진을 게재했다"며 "이씨가 게재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더라도 김씨의 얼굴 형태나 헤어스타일 등에 비춰 주위사람들이 김씨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사진을 촬영하고 홍씨에게 일부 사진을 교부해 각 게재행위의 발단이 된 점, 심씨는 B사 부천점 운영자로 B사로부터 김씨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사진을 게재한 점, 김씨 역시 자신의 사진을 이씨가 운영하던 A사 홍보에 사용하는 데에는 동의했던 것으로 보아 각 사진이 홍보 목적으로 외부에 게재될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이씨 200만원, 홍씨와 B사 각 100만원, 심씨 2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판사는 이씨 등 피고들이 공모해 사진을 게재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상권침해
모자이크
시술
가발
박수연 기자
2018-09-17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임플란트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이 깨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과의사가 이 같은 부작용이 다른 원인 때문임을 밝히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환자 측이 손해의 원인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93다 52402, 2012다6851)를 적용한 것이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A씨(45)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9346)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철물 깨지고 심한 통증 재시술 이후에도 증상 반복 이어 "임플란트 시술 후 A씨는 계속해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했고,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학병원의 감정촉탁 결과 (A씨가 겪은) 보철물 도재 파절 및 보철의 역미소선(Reverse Smile Curve) 발생 원인은 '최초 임플란트 보철 설계 잘못', '교합조정 미비', '적절한 관리 조치 부재'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 B씨는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서 "치료비 16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시술전부터 A씨의 치아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과실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전주지법 "환자가 밝히기 어려워" 1800만원 배상판결 2015년 1월 경 A씨는 전주에 있는 B씨의 치과를 찾아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이듬해 3월까지 1년이 넘게 이뤄졌으며, 시술 도중 환자가 불편함을 느껴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다. A씨는 시술이 끝난 다음 왼쪽 아랫턱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2016년 5월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어금니)' 치주염,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등으로 임플란트 보철물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B씨는 "통증은 A씨의 기왕증 내지는 체질 탓이고, 보철물이 깨진 이유는 A씨가 치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에 A씨는 2016년 "치료비 등 26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부작용
임플란트
손해배상청구
2018-08-2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女 엉덩이 ‘화상’
유명 다이어트 관리업체에서 '노폐물 배출' 시술을 받다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가 1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A씨(24·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가 다이어트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7945)에서 1심보다 많은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사의 6개월 몸매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대금 780여만원을 지불했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다이어트컨설팅 서비스는 기간제 계약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관리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관리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돼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환불받을 수도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A씨는 같은해 12월 B사 명동지점에서 마이크로 기기(캡슐 모양의 기계로 기계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기계에서 나오는 열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치) 안에 들어가 시술을 받다 오른쪽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9월 "이용대금 반환과 치료비 등으로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1월 '부모님이랑 상의했는데 B사 관리를 아예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환불건으로 상담받아야 될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B사에 보냈고, B사 직원도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80여만원'이라고 A씨에게 문자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A씨의 환불요청이 B사에 도달해 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29일간 B사 명동지점에서 다이어트 관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B사는 29일간의 이용대금 120여만원을 공제한 660여만원과 위자료·치료비 340여만원 등 모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사는 위자료 200만원과 치료비 등 모두 3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다이어트 관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충분치 않다"며 이용대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치료비
화상
시술
다이어트
이순규 기자
2018-05-17
민사일반
[판결](단독)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산모가 이른바 '브이백(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방식으로 분만하다 신생아가 장애를 입은 경우 병원이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산모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없었다면 신생아가 입은 장애는 병원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브이백 분만은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 분만으로 아기를 낳도록 하는 시술로 최근 자연주의 출산방식으로 각광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한모(6)양의 부모와 조부모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64868)에서 "A재단은 한양의 어머니 박모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분만한 박씨는 2011년 9월 A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의 B병원에서 둘째인 한양을 브이백 분만으로 출산하려 했다.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박씨에게 자궁 파열이 의심되는 증상이 확인되자 병원 측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양은 자발호흡이나 울음이 없이 사지가 창백한 상태로 태어나 정밀검사 및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들도 혼자서 할 수 없고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발달지연 상태를 보였고, 결국 남은 인생 동안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한양의 가족들은 2014년 9월 "의료진의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15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 측이 브이백 분만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정도와 예방 가능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박씨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는 브이백의 장점만을 기술하면서 위험성이 낮고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자궁파열의 발생 빈도도 1% 미만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브이백 분만이 자연분만보다 자궁파열의 위험성 훨씬 증가된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박씨가 브이백으로 분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다만 박씨도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브이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그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분만감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분만 과정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그 상대방은 환자이고 환자의 가족은 그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나머지 가족들의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설명의무
부작용
브이백분만
산부인과
병원
이순규 기자
2017-08-24
민사일반
[판결](단독) 환자 마취된 새… 의사 바꿔 성형수술
환자에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할 것처럼 안내해 놓고 마취 이후 치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을 들여보내 '대리수술'하도록 한 유명 성형외과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김모씨(소송대리인 이광민 변호사)가 G성형외과 원장 유모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75508)에서 "유씨 등은 공동해 수술비·치료비 2300여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 등 모두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9월 유 원장과 유 원장의 아내인 내과의사 최모씨가 운영하는 G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배모씨로부터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았다. 김씨는 배씨가 직접 수술을 한다는 말을 믿고 수술비 780만원을 내고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마취돼 의식을 잃자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가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2015년 6월 "수술 후 턱 양측의 비대칭 등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임 부장판사는 "유 원장 등은 김씨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받고서도 대리수술을 했다"며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김씨가 자신의 신체훼손을 허락한 의사인 배씨가 아닌 성명불상자에 의해 자행된 신체훼손 행위로서 김씨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다"며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부작용 등을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씨는 김씨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김씨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배씨의 사용자인 유 원장 등은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 원장은 민사소송 외에도 현재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원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성형전문의에게 성형수술 상담을 하게 한 뒤 실제로는 치과·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낮은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것이다. 유 원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33명으로부터 1억5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
수술
대리
성명불상자
이순규 기자
2017-08-03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
깊게 팬 주름 등에 피부와 비슷한 성분을 주사해 볼률감을 높여주는 필러 시술을 받다 실명한 50대 여성에게 의료진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시술 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씨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33953)에서 "B씨 등은 공동해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필러 시술은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콧대와 미간 부위에 실시된 필러 시술 직후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필러 시술 이외에는 이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B씨가 A씨에게 필러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는 2013년 11월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로부터 코와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A씨는 필러 주입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왼쪽 눈은 실명하고 급성 뇌경색이 발병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뇌경색
시력상실
배상금
필러시술
의사의설명의무
이순규 기자
2017-02-23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사무장병원’ 운영 간호조무사,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무장병원을 공동 운영한 의사도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 모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감염된 백모씨와 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가 병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8191)에서 "이 원장은 백씨에게 6900여만원을, 신씨에게 26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의사인 이 원장은 의료행위와 관련해 간호조무사인 조모씨를 지휘·감독해야 할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1회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주사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환자의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했다"며 "역학조사 결과 백씨 등 감염된 환자 61명 모두 조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들로 판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백씨 등의 감염증 발병과 조씨의 의료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주사를 맞은 243명 중 61명에게서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환자들의 체질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원장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원장은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조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다. 조씨는 허리와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시술했다. 그는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다 2012년 4∼9월 이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백씨 등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조씨는 같은해 10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원장은 기소됐지만 2014년 12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백씨 등은 지난해 7월 "조씨가 적절한 위생조치 없이 통증 부위에 수차례에 걸쳐 주사제를 투여해 감염증이 발생했다"며 "조씨의 사용자인 이 원장은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원장은 "나도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씨에게 고용된 것이고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며 "조씨를 실제로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사무장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집단감염
주사기재사용
추나요법
간호조무사
사용자책임
의사
이순규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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