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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납부 영수증 안 냈다고 訴 각하는 부당
소송 당사자가 인지료를 낸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고 은행에 돈을 냈을 때 인지 첨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장모씨가 낸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2013라57)에서 각하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재판장은 장씨 등이 항소장을 내면서 법원에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장을 각하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인지료 등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등을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영수필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항소장 각하결정 이전에 수납은행인 신한은행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장씨 등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제1심 법원에 내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A사가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씨 등은 "A사가 시에 도서관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숨겨 입주자에게 비용을 넘겼고 녹지조성도 부풀렸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장씨 등은 항소했으나 인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법의 한 판사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소장에 영수증이 없더라도 바로 각하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며 "실무상 재판부가 은행에 연락을 취해 인지료를 냈는지 확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항소장
분양대금
분양계약
인지료
각하
홍세미
2013-05-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석달미만 연체정보도 고객 동의없이 신용조회사 제공可
은행은 고객이 이자를 연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고객 동의없이 이자연체 사실을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연체사실 등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09년 10월 법령이 개정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하도록 변경됐다. 반면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은 대출원금이나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금융기관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49)씨가 "여신거래약정상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 연체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도 신한은행이 이자납부 만기일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1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한은행은 한국신용정보 등에게 정씨의 연체정보를 제공했고 다른 금융기관은 한국신용정보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은 것일 뿐"이라며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은 개별 금융기관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 신용조회회사 등에게 연체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그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한은행이 영업과 관련해 얻은 신용정보를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에 관해서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적용돼야 하고,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이 타인에게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개인의 연체에 관한 정보 제공은 개인의 동의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9년 4월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10년 3월 21일 이자 24만9000원을 연체했다. 그러자 은행은 같은해 3월 연체사실을 신용조회회사인 한국신용정보에 통보했고, 정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정씨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대출원금과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은 만큼 정씨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한은행에 3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신한은행
이자연체
신용정보보호법
연체정보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
좌영길 기자
2012-10-02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수표 변조, 확인 못한 은행에 과실"
신한은행이 위·변조된 수표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표 변조범들에게 20억원을 내줬다가 수표 원소유자에게 그 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수표 변조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수표 변조범 김모씨 일당은 지난해 2월 "건설회사를 인수·합병(M&A)하려는데 상대방에게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니 20억원짜리 수표 사본 하나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사채업자 이모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모 지점을 찾아가 2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복사본을 김씨에게 건네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수표 사본을 받아든 김씨 일당은 곧바로 수표 변조에 들어갔다. 이씨에게서 받은 수표 복사본을 이용해 자신들이 갖고 있던 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2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던 것. 김씨 일당은 변조한 수표를 들고 태연히 은행을 찾아가 수표금 지급을 청구한 뒤 돈을 받아 그대로 달아났다. 이런 사실을 모른 이씨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수표 원본을 들고 갔지만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던 것이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최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2011가단72989).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변조된 수표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데 수십억원짜리 수표를 제시받은 은행이 면밀하게 수표 상태를 확인하거나 양도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수표금을 잘못 지급했으므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정 대가를 받고 자기앞수표 사본을 일정기간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거래는 흔하지는 않지만 사채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유형이고 이씨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사본을 준 것일 뿐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변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표변조
인수합병
수표금지급
양도사실
신한은행
수표확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1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 아니다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은행측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4개 기업 전담재판부는 지난 29일 총 118개 기업이 신한은행 등 10여 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09가합21886 등)에서 99개 기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일부인용판결을 내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기업은 부영정공 등 19개 기업(2008가합128926 등)에 그쳤다. 사실상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계약과정에서 은행이 기업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개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재판부는 "환율이 일정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통일된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이 외화유입규모를 과도하게 넘으면 특수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다수 기업들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키코계약 구조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며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기업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동하는 국면에서는 환차익을 얻고,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알면서도 환율 급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이익과 위험이 상호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어 한쪽에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키코재판 141건이 계류 중이었으며 이날 민사21부(여훈구 부장판사),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91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재판부가 "키코 자체가 불완전 상품이어서 계약체결이 무효"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이후 시장변화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부터 흔들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키코상품 자체가 사기'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은행이 기업에 맞지 않는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여부(적합성 원칙)와 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등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위반했을 때는 은행측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권유해서는 안되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고객보호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 기업에 손해를 입힌 은행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사21부는 하나은행이 ㈜삼포에 3억4,000여만원을, SC제일은행이 세진정밀㈜에 7,500만원을, 민사31부는 한국외환은행이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부영정공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하나은행
삼포
SC제일은행
세진정밀
외환은행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
김소영 기자
2010-11-3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세종 10년만에 非대우채 환매소송사건 승소
법무법인 세종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비대우채 관련 수천억원대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소송에서 치밀한 법리검토와 효과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의 증권·금융분쟁팀은 지난 2000년부터 대우증권을 대리해 10년간 대우증권 실무팀과 함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수익증권 환매의 법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우증권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외국의 입법사례와 학계의 논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대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강신섭 변호사는 "사실 그 동안 국내 투자신탁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금감위의 1999년 8월12일 환매연기조치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법한 환매연기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서도 환매연기의 기본법리는 이후의 개정법과 동일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대우증권 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10년 넘게 끌어오던 이 소송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냄으로써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제기한 2건의 환매대금청구사건(2008다85727, 2008다90682)에 대해서도 이번 대한석탄공사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나머지 관련 소송 3건 역시 지난달 28일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대우증권이 최종 승소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9년7월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조치가 취해지면서 대우채 편입 펀드들에 대한 환매청구가 폭주하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이른바 '1999년8월12일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단행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당시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대상인 대우채 외에 마찬가지 사유로 부실화된 대우연계콜(대우계열 자금중개기관인 대우캐피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형태로 지원된 채권) 및 기타 부실자산(세계물산, 신한 회사채/CP 등) 부분이 편입된 수익증권환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 수익증권들은 대부분 대우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그러자 신한은행·부산은행·정보통신부·새마을금고연합회·교보생명·대한석탄공사·수협 등 기관투자가들은 2000년 이후 일제히 환매청구를 하고 당시의 조정전 기준가격을 적용해 환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대우증권을 상대로 총 5,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대우연계콜 및 기타 부실자산(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환매연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2000년6월 이후 상각된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우증권의 비대우채부분에 대한 환매연기의 효력을 최종 인정해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연계콜
부산은행
신한은행
환매대금소송
수익증권
비대우채
법무법인세종
윤상원 기자
2010-11-29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 불법행위 구성안해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키코계약에 대한 일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첫 항고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2009카합242)한 반면 인천지법은 설명의무를 부정한 결정(2009카합434)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대체로 인천지법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이 키코계약에서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고객보호의무를 인정한데 비해 서울고법과 인천지법은 키코계약시 은행의 보호의무 범위를 종래 대법원이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에게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 인정한 고객보호의무의 범위와 대체로 동일한 정도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이성보 수석부장판사)는 21일 A사가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주)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항고사건(2009라997)에서 “고객보호의무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A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환위험을 적극적으로 인수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환율급등시 부담하게 될 위험에 관해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주로 환율의 하락전망 내지 안정적인 변동가능성을 전제해 상품을 설명했다는 점만으로 은행이 거래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기업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수출규모가 상당한 기업으로서 이미 여러 번 키코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계약의 주된 내용과 기본적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과거에도 통화옵션계약에 의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매도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던 적도 여러번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은행의 조치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해도 신의칙상 금융기관으로서 부담하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A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계약의 내용자체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된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은행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기업을 기망했다거나 기업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없으며 △사정변경 등 신의칙에 기한 해지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정이 내려진 2건 외에 20여 건의 동종 사건이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키코계약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KIKO
신의칙
스탠다드차타드
신한은행
이환춘 기자
2009-08-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준수해야"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법원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인정한 고객보호의무는 환위험 회피라는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상품을 판매할 의무(적합성 원칙)와 상품의 구조와 잠재된 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이해시킬 의무(설명의무)등 두가지다. 이번 결정은 사정변경 등 신의칙에 의한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은행에게 고객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결정과 큰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라인테크(주)가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9카합393) 등 3건의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티엘테크(주)가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09카합207) 등 7건은 기각했다. 재판부에는 이번 사건들을 제외하고도 모두 77건의 가처분사건이 남아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키코계약의 경우, 그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로코스트라는 구조로 인해 당장 현금으로 거래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기업으로서는 자신이 취득하는 풋옵션의 조건을 유리하게 받는 것, 특히 풋옵션의 행사환율을 높이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풋옵션 행사조건의 실현가능성이나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에 따른 부담의 정도와 위험, 계약기간의 장기화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간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며 "특히 변형 키코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이 환위험 회피에서 환투기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적합성을 상실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피신청인 은행들에게 강화된 수준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 은행들은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프리미엄 수취구조를 은폐한 가운데 환율하락의 기대를 자극하는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 신청인 기업들의 계약체결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신청인 기업들은 피신청인 은행들에 대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해당 결제일의 환율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청인이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상한환율(이른바 '한계환율', 계약당시 시장환율의 130%)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거래손실{즉, 계약금액×(결제환율-한계환율)}이 된다"며 "그 중 신청인 기업들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나머지가 최종 손해배상채권액이 되는데, 과실상계의 비율은 보전소송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지거나 심리된 바가 없으므로 일응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손해액 전부에 관해 피보전권리를 인정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한 피신청인 은행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은행의 옵션채무 이행청구권을 계약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13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정지시킨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7건에 대해서는 "은행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피보전권리가 부정된다"거나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된 기업들은 △해당 통화옵션계약의 이행을 그대로 강제하더라도 기업활동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 △외화수급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계약금액을 설정해 환위험의 회피보다는 환위험의 적극적 인수가 주된 거래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업 △환율급등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거래손실을 확정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긴급상태를 초래한 기업 △특정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이후 다른 은행과 유사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모순된 행각을 벌인 기업 등이다.
키코
KIKO
적합성의원칙
고객설명의무
라인테크
신한은행
외환은행
티엘테크
씨티은행
설명의무위반
김소영 기자
2009-04-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SK에너지, 인천정유 합병 때 1주당 가격은 10,169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의 흡수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화인파트너스, 한국개발금융(주) 등 주주 12명이 “1주당 가격을 18,005원으로 정해달라”며 낸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2008비합81,83 등 병합)에서 “1주당 가격을 10,169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SK인천정유가 흡수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제시한 1주당 주식매수가액 6160원보다 65% 높은 가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정유의 주식거래사례는 그 수량이 미미할 뿐 아니라 거래사례개수가 단지 60개에 불과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합병과 관련한 대표이상의 발언이나 공시와 관련된 언론보도만으로도 합병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을 만큼, 그와 같은 상황이 이뤄졌던 2007년9월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에 이뤄진 거래를 매수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적절한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0월31일 SK인천정유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 지난 2월1일 흡수합병을 완료했다. SK에너지는 당시 SK인천정유 주식 90.63%를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9.37%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SK에너지 주식을 합병비율 1대0.0330024로 교부했다. 이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SK인천정유 1주당 6160원에 매각한 주주는 1090명(643만7467주)이었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해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한 주주는 총 12명(1584만4653주)으로, 법원에 1주당 1만9000~1만9700원대를 제시했었다.
SK에너지
SK인천정유
흡수합병
주식매수가액결정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청구권
김소영 기자
2008-10-28
금융·보험
민사일반
비밀번호 유출 고의 여부 신용카드사가 입증책임
신용카드 이용약관에 '회원의 고의·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발생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진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용카드사가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鄭允瀅 판사는 19일 허모씨(31)가 삼성카드(주)와 (주)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231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조항의 규정형식상 비밀번호가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 신용카드사의 면책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신용카드사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카드론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카드는 허씨의 민원에 따라 제3자가 허씨의 신용카드정보를 도용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정을 알게 돼 허씨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3개월여 동안 허씨를 금융불량거래자로 등록한 잘못이 있으므로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신한은행 담당직원이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과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금융불량거래자로 등록돼 입은 정신적 손해는 삼성카드사의 책임이므로 신한은행에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2001년12월 삼성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분실한 뒤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재작년 6월경 누군가 허씨의 신분증을 이용, 신한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서비스 1천만원과 카드론 대출로 1천5백만원을 인출해 간 뒤 삼성카드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밀번호유출
고의과실
입증책임
현금서비스
카드론
삼성카드
신한은행
김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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