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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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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낙마사고, 회원 가입때 '책임 묻지 않는다' 서약했다면
회원가입시 승마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면 낙마사고가 있었더라도 이에대해 승마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승마회원인 A씨가 "말을 부실하게 관리해 낙마사고로 다쳤으니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광주광역시승마협회와 승마협회 소속 교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622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원가입 당시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했고, 승마협회는 승마장에 '승마의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 A씨의 주장처럼 설령 교관들에게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뒷발질을 해' 발생한 이번 낙마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광주의 한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승마장 측이 예민한 동물인 말을 통제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승마협회와 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낙마
승마
안전사고
서약
업무상주의의무
승마협회
이세현 기자
2015-10-29
민사일반
[판결] 수학여행 중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으로 사고 발생했다면
수학여행 중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나 학생이 장애를 입었더라도 교사 등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정모(20·사고 당시 16세)군은 경북 영주시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점심 식사 후 친구들과 함께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아이스크림 내기 '친구 업고 달리기' 시합을 했다. 그런데 시합 도중 정군을 업고 달리던 A군이 추월하려던 B군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고, 정군은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정군은 뇌손상을 입어 영구적인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이 생겼다. 정군의 부모는 "학교 교사들이 식사를 마친 학생들을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면서도 보호·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가해자인 B군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36700)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B군의 부모만 4억9200만원을 배상하라"고 1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식사 직후의 짧은 휴식시간이었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도 넓은 평지로 위험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평소와 달리 여행 중이라 기분이 들뜨고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어서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이 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심한 몸 장난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했다"며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일 뿐이므로 교사들이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학여행
휴식시간
가해학생
교사책임
보호감독
안전사고
이장호 기자
2015-09-18
민사일반
행정사건
'어린이 입장불가' 안내문 붙여도 사고 책임져야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어린이가 놀던 중 다쳤다면 자치센터는 헬스장 입구에 '어린이 입장 불가'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관리인을 두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정모양과 부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5311)에서 "성남시는 정양에게 2400여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헬스장 출입문과 러닝머신에 '어린이 입장 불가'라는 안내문이 있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서 "이러한 안내만으로 어린이의 출입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헬스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헬스장과 러닝머신의 설치·관리의 불완전으로 정양이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의 문제로 관리인을 두기 어려운 점, 러닝머신의 작동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양이 스스로 러닝머신을 작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성남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생인 정양은 지난해 7월 성남시 수정구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 친구와 놀던 중 러닝머신 벨트에 왼쪽 팔이 끼여 화상을 입었다. 정양의 부모는 "1억여원의 손해와 부모에게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어린이입장불가
안내문
관리인
안전사고
지자체
신소영 기자
2012-10-11
민사일반
병원옥상 난간 낮아 강박증 환자 추락사… 병원, 책임있어
병원이 옥상에 충분한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는 등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아 강박증 환자가 떨어져 죽었다면 병원은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대학병원 옥상에서 추락사한 채모씨의 부모가 A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13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입원한 병실은 8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해 옥상에 출입하기가 비교적 쉽고 옥상이 평상시에는 입원환자를 포함해 병동을 출입하는 다수의 휴식장소로 활용돼 왔으며 피고 병원은 옥상난간에 설치된 돌출부 주변을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에 출입자의 관리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원을 특별히 배치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상 난간 돌출부의 구조·모양과 면적 등에 비춰보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옥상 이용자 중에서는 호기심이나 그밖의 충동적 동기로 옥상 돌출부에 올라가거나 이를 이용해 이상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2007년4월 대입 재수를 하던 중 강박증, 회피성 인격장애를 보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을 이틀 앞둔 6월께, 병원 옥상에서 추락사했다. 당시 옥상에는 115㎝ 높이의 난간이 있었으나 바닥 돌출부로부터 48㎝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채씨 사망 후 부모는 "당시 옥상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도 없었고 정신질환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병원책임을 30% 인정했으나 2심은 병원책임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보호시설
옥상
난간
강박증
병원
안전사고
정수정 기자
2010-05-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에스컬레이터 어린이 안전사고 제작관리회사엔 책임 없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에스컬레이터 제작관리회사의 잘못된 정비, 점검, 수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제작관리회사는 사고에 대한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단독 崔賢鍾 판사는 A백화점의 종합보험 가입사인 그린화재해상보험(주)가 에스컬레이터 제작관리회사인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4가단298082)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승강기 정기점검계약은 승강기에 대한 잘못된 정비 등에 따른 손해발생시 책임을 진다고 제한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측과 피고가 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승강기 정기점검계약'에는 피고가 승강기 운행 중 일어나는 안전에 관한 법적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의 취지는 보수용역계약 전체내용에 비춰 볼 때 백화점 소유 승강기의 유지보수책임을 지는 자로서 승강기의 정비, 점검, 수리에 관한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고의 경우 어린이와 보호자의 과실 및 백화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영등포 소재 A백화점과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은 그린화재는 지난 2000년3월 엄마와 함께왔던 차모군이 1층과 2층을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앉아 있다가 에스켈레이터의 발판과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부품 사이에 엉덩이 등이 끼이면서 상해를 입게 되자 차군에게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제작,관리하던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를 상대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에스컬레이터
어린이안전사고
제작관리회사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
그린화재
오이석 기자
2005-0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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