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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추미애 前 장관, '법무부 홍보대사 특혜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가 "특정 외국인 방송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특혜성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18일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1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 위촉했다. 이후 조선일보가 같은 해 9월 '추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이라 소개한 연예인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법무부는 "줄리안씨는 '법무부 홍보대사'가 아니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위촉됐다"면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줄리안씨를 위촉한 것에 불과한데도 조선일보가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법무부 홍보대사'라는 표현은 기사제목에서만 사용됐을 뿐, 본문에서는 '법무부 홍보위원' 또는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일원'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며 "법무부 홍보대사라는 표현 때문에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주된 흐름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생긴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제목에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표현했다고 해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며 "추 전 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사가 정정 기사로 교체돼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사는 줄리안씨가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 대해 홍보한 전력과 멘토 위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추 전 장관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관계를 적시했다기보다는, 논평 혹은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허위로 볼 수 없어 추 전 장관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미애
언론사
특혜성의혹
조선일보
이용경 기자
2021-08-18
민사일반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 세우면 초상권 침해"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검찰이 공인이 아닌 사업가에 대해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및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1542)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A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서부지법에 인치됐다. A씨는 호송차량 안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 이를 거부했고,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수건으로 수갑만 가린 채 호송차량에서 내렸고, 얼굴이 노출된 채 취재에 응하는 모습 등이 촬영됐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진들은 A씨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 식별됐다. 당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수사과정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2019년 2월 "검찰수사관 등 국가공무원들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얼굴이 노출된 상태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을 촬영·보도하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돼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A씨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상황 공개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A씨에 대한 차폐의무가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고,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인치장소로 진입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서서 다수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며 "당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도 있었음에도 개호구를 가린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초상의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수사관들이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사스폰서
초상권
초상권침해
이용경 기자
2021-07-27
민사일반
[판결] 강기정 前 수석, '금품수수 의혹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증언을 바탕으로 자신이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2463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라임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하고자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조선일보가 김 전 회장의 법정증언 내용을 보도하자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에게서 1원도 받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악의적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따옴표 속에 '강기정에 5000만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는데, 이는 실제 김 전 회장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며 "상대방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로법관은 "이 사건 기사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발췌해 전달하는 내용의 기사"라며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김 전 회장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고, 기사로 인해 강 전 수석이 실제로 돈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사는 공적 관심이 큰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전 수석이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으며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충분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강기정
김봉현
법정증언
금품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6-02
민사일반
[판결](단독) 2018년 남북정상 회담 사진, 기자들에게 저작권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공식 사진기자단 소속 기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책을 발간한 저자와 출판사가 기자들과 언론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 등 사진기자 5명과 B신문사 등 7개 언론사가 C출판사와 책 저자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07564)에서 최근 "C출판사와 D씨는 공동으로 A씨 등에게 총 16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하던 A씨 등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공동취재단인 '한국공동사진기자단'에 참여해 회담 모습을 직접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당시 모 언론사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던 D씨는 같은 해 7월 C출판사와 인세계약을 맺고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책을 출간하면서 A씨 등이 찍은 사진 68장을 동의 없이 수록했다. 사진들을 청와대 홈페이지나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한 D씨는 "수록된 사진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한 것"이라고 책에 기재했지만, A씨 등은 "우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출판사 등은 "사진들의 저작권자는 A씨 등이 아닌 청와대사진기자단"이라며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사진들에 대해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표시돼 있었고, 개별 기자나 언론사가 표기되지도 않아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맞섰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출판사 1620만원 배상하라 이 부장판사는 "청와대사진기자단이라는 별도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책에 수록된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해 정한 표시기준'으로 '공공누리(KOGL)'를 마련했다"며 "4개의 유형으로 나눠진 공공누리는 각 유형별로 상업적 활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해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출판사 측은 남북정상회담을 촬영한 사진들이 그 특성상 오직 회담참여가 허락된 사진기자단과 공식수행 사진사의 사진들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했다"며 "A씨 등이 저작권자인 이 사진들은 청와대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아니므로 공공누리의 4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어 C출판사 등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단도용
출판사
기자
언론사
이용경 기자
2021-05-10
민사일반
[판결] '文대통령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에 소송 낸 최강욱 대표, 1심서 패소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모 일간지 기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18276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 등이 '문 대통령의 축하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최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같은 해 6월 A씨 등을 상대로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4일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했을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손해배상
대통령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
왜곡보도
거짓보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2-23
민사일반
[판결] "허위사실 포함된 외부 기고문… 언론사도 책임"
칼럼 등 외부 인사가 언론사에 기고한 글일지라도 그 내용에 의견표명 외에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돼 있다면 이 기고문을 실은 언론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TBS(서울시교통방송)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19가합532002)에서 "판결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오피니언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하루 200만원씩을 TBS에 지급해야한다.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가 쓴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지면에 실었다. 이 전 대표는 기고문에 'TBS는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래 TBS 교통방송은 국내 최고의 정치방송국이 되었다', '(내가)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라는 내용을 썼다. 이 기고문에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직후 임용된 본인(이 전 대표)의 후임자는 석 달 만에 보도국장,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 핵심 간부들을 업무능력 낙제점을 주는 편법으로 해임했고, 그 빈자리에는 박 시장의 정치적 색깔과 의도를 실행할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TBS측은 반발했다. TBS는 "TBS에서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된 사항이며 이 전 대표 재임 때도 중앙 정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며 "이 전 대표가 채용한 간부들도 모두 계약 기간이 만료했거나 의원 면직된 경우고, 기술국장과 심의실장은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구성원이 승진 임용됐다"며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정정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달리 당해 보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취재·작성한 주체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전파력과 신뢰에 비춰 외부인사의 사실적 주장이나 의견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독자에 대한 설득력이나 파급력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언론의 일련의 보도 중에서 일반 기사와 외부 기고문에 의한 보도를 형식적으로 구별해 후자에 관해서는 언론사의 면책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면 언론의 공적·사회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해 언론중재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사가 여전히 편집권한 등을 통해 기고문을 취사선택하고 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고문에 외부인사의 의견표명 외에도 사실의 적시가 포함돼 있고 그것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전제 정도를 넘어서는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기고문을 보도한 언론사로서는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의 적시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TBS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기해 TBS에게 조선일보에 대해 허위 사실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조선일보
허위
칼럼
언론사
박미영 기자
2020-10-05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당해고 팀장 원직 복귀” 중노위 명령에도 다른 부서 과장 복직은 불법행위
부당해고 당한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에도 원직이 아닌 다른 부서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용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국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54790)에서 "국기원은 A씨에게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국기원 산하 연구소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 팀장 직책을 맡아 일하던 A씨는 2016년 해고됐다. 국기원은 A씨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국기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으며, 국기원 허가 없이 국기원 정책에 반대하고 집행부 흔들기가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단체활동을 기획·실행했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모두 도과했고 징계절차도 위법하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런데 국기원은 지난해 2월 A씨를 복직시키면서 팀장이 아니라 시설관리담당과장으로 복직토록 했다. A씨는 국기원이 중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국기원은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2015년 9월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가 2016년 2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으로 경감하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했다"며 "이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은 취소됐으므로 국기원은 A씨에 대해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의 직위를 회복시키고 팀장 직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기원이 A씨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채 타 부서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해고처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는 중노위 재심판정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직위와 업무 내용,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해 국기원은 위자료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복직
불법행위
박미영 기자
2020-09-28
민사일반
[판결] "통진당원 출신 법원노조 직원 실명 보도는 명예훼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채용한 상근직원이 옛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들의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노조 상근직원 A씨 등 3명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01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문화일보는 2013년 10월 당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옛 통진당원과 한국대학총학생연합 출신 인사 3명이 법원노조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고, 노조 홈페이지에는 북한 대남 선전사이트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당사자인 A씨 등 3명의 실명이 담겨있었다. A씨 등은 노조가 채용한 상근직원으로, 법원 공무원이나 노조원은 아니었다. 이에 A씨 등은 "통진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실명으로 보도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 당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은 법원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노조 조합원도 아니다. 이들은 노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됐고 노조의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해 공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보도는 이들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되었으나 이는 장래효를 가질 뿐"이라며 "A씨 등의 통진당 가입 및 활동 자체가 별도의 실정법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통진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또한 여타 다른 정당에의 가입 및 활동과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통진당 당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 노조 간부로서 노조에서 주된 책임을 맡고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줬다"며 "이는 노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문화일보는 A씨와 법원노조에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법원 노조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법원 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적인 존재'이고, 종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도된 기사는 사실의 전달 및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기자가 기사 게시 전에 법원노조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기사의 표현이 법원노조의 명예를 훼손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 등 노조원 3명에게만 모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법원 노조와 문화일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일보
실명거론
통합진보당
언론사
손현수 기자
2020-08-07
민사일반
[판결]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前 기획관, 정정보도 결국 패소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고 발언한 의혹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7다2827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가 파면됐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전반적 내용으로 보면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 전 기획관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2018년 5월 나 전 기획관을 강등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나향욱
경향신문
정정보도
파면
손현수 기자
2019-11-04
민사일반
[판결] "수갑 찬 피의자 조사받는 모습 촬영 허용은 위법… 국가, 배상책임"
경찰이 수갑을 찬 피의자가 조사받는 모습을 언론사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피의자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법원도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취재 허용 범위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7454)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1년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 B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출입기자실에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해 B씨가 강동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형제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경찰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2014년 헌재는 재판관 7(인용)대 2(각하)의 의견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기자들의 사진촬영·영상녹화를 허용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2헌마652). 헌재는 당시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허용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며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돼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해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B씨는 2018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형제는 2017년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 조사 장면 촬영을 허가해 인격권과 초상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는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공판 전에 언론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면서 중요범인이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강 판사는 경찰이 직무규칙을 위반해 피의자를 언론에 노출시킨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경찰청 훈령이지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대방의 인권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그런 직무규칙을 위반해 이뤄진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수사기관 내에서의 촬영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데, B씨는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해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촬영을 허용하더라도 얼굴공개가 가져올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경찰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씨가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며 "일부 언론에선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실명까지 나타나게 해 B씨의 초상권 및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직접 촬영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강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촬영행위' 외 국가의 배상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A씨 등의 범죄혐의가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돼 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발표에 불과하고 일반인 관점에서도 최종 판단은 재판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며 "보도자료에서 형제의 성과 나이만 밝혀 익명의 형식을 취한 점, 피의사실 발표 권한자가 공식 절차를 거쳐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A씨에 대한 무죄판결 이유에서 고의 교통사고 유발의 의심이 든다고 판단한 점, B씨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
수갑
피의자
인격권침해
촬영
박수연 기자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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