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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배합 비율은 영업비밀"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과자제조업자 A씨가 "영업비밀 침해로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B과자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7325)에서 "B사는 A씨에게 8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등을 말하는 것이다"며 "과자류 제조업체에 있어서 원재료 및 배합비율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을 채용해 상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것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7년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마쳤다. A씨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초코찰떡파이를 출시하면서 전 직원을 상대로 제조방법기술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2004년 9월 B사는 A씨의 업체에서 일하던 C씨를 채용해 유사제품을 만들었고, A씨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C씨를 고소하는 한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과자제조
영업비밀
배합비율
경제적가치
퇴사직원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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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술유출 막게 2년간 경쟁사 취업금지 약정은 유효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퇴사시 2년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세계적 LED 제조·수출업체인 서울반도체가 이 회사 파워LED 개발팀장으로 일하다 전직금지기간에 경쟁업체인 L사로 이직한 서모(37)씨와 L사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360)에서 "서씨는 전직금지기간인 2011년3월까지 L사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마1303결정)"며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반도체가 경쟁사에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있는 내부정보 중 일부를 서씨가 지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전직을 금지하는 조치로 보호할만한 신청인 회사의 이익이 존재하고, 서씨가 이직 후 L사에서 조명제품 설계를 담당하며 서울반도체에서 지득한 LED패키지 관련 정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반도체가 직원들에게 소정의 보안수당 및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해와 서씨 역시 퇴직후 7개월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2년 동안의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반도체에 입사해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3월 퇴직했다. 서씨는 입사 당시 '퇴사 후 2년내에는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동의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씨는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인 L사에 취업했고 이에 서울반도체는 법원에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반도체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양헌의 김기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반드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비록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면 그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LED 관련업체와 직원들 간에 체결되는 다수의 전직금지약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D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서울반도체
기술유출방지
김재홍 기자
2010-08-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퇴사 18개월간 경쟁업체 못 간다
LG화학에서 유사 경쟁업체로 옮긴 직원들에게 퇴사 후 최대 1년6개월간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8일 (주)LG화학이 "우리회사가 1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만든 기술인 영업비밀이 경쟁회사 동종분야로 옮긴 직원 6명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퇴사 후 2년간의 전직을 막아달라"며 경쟁회사로 옮긴 J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277)에서 "2명에 대해서는 1년, 4명에 대해서는 1년6개월간 전직금지를 명하며, 전부에 대해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화학의 직원들이 A 또는 E회사로 전직하는 것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종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노트북·휴대폰용 소형전지나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전지는 모두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 리튬이온전지라는 큰 틀에 포섭되는 분야로 소형 전지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이 중대형 전지의 개발 및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G화학은 전극 및 분리막 공정에 있어서 중대형 전지와 소형전지가 동일한 라인을 사용해 전직한 직원 6명이 직접 중대형 전지의 생산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생산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상당부분 지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양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마다 주요과업으로 설정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A 또는 E회사로서는 전직한 직원들을 이 회사의 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통해 지득한 LG화학의 양산 관련 영업비밀을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내용이 LG화학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돼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며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한 전직금지기간 2년은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전직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6개월까지로 한정해 전직금지를 명한다"고 설명했다.
LG화학
경쟁회사
동종분야
영업비밀
전직금지
김소영 기자
2010-06-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영업비밀유지 계약맺고 기술도입 했더라도 공공연히 기술 알려졌다면 영업비밀 안돼
영업비밀유지계약을 맺고 기술을 도입했더라도 이후 별다른 노력없이도 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등 공연한 기술이 됐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국내 방위산업체인 W사는 지난 75년 이탈리아 군수업체인 O사로부터 76㎜함포를 들여오면서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83년 O사는 우리정부의 요청에 따라 W사에서 제작한 함포부품을 남품받는 조건으로 판매대금 일부를 충당하는 ‘절충교역’약정을 체결, W사에 76㎜함포용 양탄기 기계부품 등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O사는 W사에 회전구동장치 등 함포부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비밀유지조항’이 담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W사는 2002년 함포 국산화계획에 따라 75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O사의 76㎜함포 1대를 2005년 반납하고 국산 76㎜함포 시제품을 개발해냈다. 그러자 O사는 “W사가 비밀유지협의를 깨고 함포를 대여해 핵심부품을 복제하고 시제품 개발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은 충족되지만 76㎜함포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 등은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자료에 의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며 “또 76㎜함포의 특성이나 도면 및 기술자료들에 포함된 내용이 다른 경쟁자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탈리아 군수업체 O사가 국내 함포생산업체 W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소송 상고심(2007다273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비밀에 관해 그 경제적 유용성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고, 핵심부품에 관해 그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어 영업비밀성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더라도 영업비밀에 관해 채무자에게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유지계약
영업비밀
군수업체
함포
비밀유지조항
류인하 기자
2009-07-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전문직 노하우, 옮긴 직장서 사용… 영업비밀침해 안된다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얻게된 노하우를 경쟁업체에서 활용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4일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이저리(주)가 회사내 포렌직서비스(부정방지서비스) 팀장으로 일하다 경쟁업체로 옮겨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등금지 가처분신청(2008마701)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정씨가 자연스럽게 지득하고 있는 정보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런 지식을 사용해 동종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있다. 영업비밀을 판단하는 쟁점은 대략 세가지다. 알려지지 않은 정보(비밀성), 공지된 정보와 구별된 독립적 가치(독립적 경제성), 비밀유지에 얼마나 노력을 들였는지(비밀관리성)가 영업비밀의 판단기준이 된다. 법원은 영업비밀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 등도 무효라고 보고 있다. ◇ 어디까지가 영업비밀?= 최근 법원은 기업에 대해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싶다면 비밀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지난 1월 할부금융회사가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은 비밀관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접근권한을 구별부여하거나 문서작성자 및 보관자에게 엄격한 보관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하면서 얻게된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을 했더라도 보호할 만한 영업비밀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노하우'만을 이유로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에 확정된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이저리가 낸 가처분신청에서 "퇴직후 6개월 이내에 사전동의없이 경쟁업체 등으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정씨가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원 민사50부는 지난 6월 유명 편입학원에서 경쟁업체로 옮긴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전직금지약정을 하면서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어떤 보상을 한 바 없다면 그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 피해액 '셈법'은 고민= 반면 영업비밀유출에 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액 산정 등의 셈법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와이브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P사의 전직연구원 정모씨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핵심기출이 유출됐을 경우 손실액은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정씨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며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으로 봐야하는데 시장교환가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영업비밀 등의 유출로 인한 손해를 법원이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며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엄단해서 범죄를 막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들이 장래 손실액까지 계산해 부풀린 피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리사는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야기 할 때 '산업스파이'나 '매국노'로 몰아가면서 피해액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함부로 전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침해
비밀성
독립적경제성
비밀관리성
노하우
전직금지약정
전문직
엄자현 기자
2008-07-21
공정거래
민사일반
정당하게 기술 익혀 퇴직후 동종 영업…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 못해
가발만드는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익힌 기술 등을 갖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 동종 업종의 영업을 했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8일 가발을 만드는 문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확인소송(☞2007나41524)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하는 것이다"라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그 자체에 배타적인 전용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를 결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업비밀의 대상을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킬 뿐이므로 타인이 독자적으로 동일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개발한 경우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하는 구체적인 행위 및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하던 피고가 비밀로서 관리되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김씨가 자신의 업체에서 퇴직하면서 자연스러운 가발을 만드는 방법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같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특허권침해금지등확인
영업비밀
영업비밀반출
부정경쟁방지법
엄자현 기자
2007-12-29
공정거래
민사일반
전문직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지식 영업비밀 안돼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체득하게된 지식을 다른 경쟁업체에서 활용한다고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이저리(주)가 회사내 포렌직서비스(부정방지 서비스)팀 팀장으로 일하다 경쟁업체로 옮겨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등금지 가처분신청(☞2007카합116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문제가 되는 정보를 문서 혹은 파일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자연스럽게 지득해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씨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은 신청인회사에서의 포렌직 서비스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의 일종으로서 인격적 성질의 지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씨가 이와같은 지식을 사용해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가리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이 영업비밀이라고 문제삼는 정보는 포렌직 서비스팀의 업무전반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서 팀원이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됐다고 보일 뿐 이를 비밀로 표시해 분류·관리하고,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퇴직후 6개월 이내에 사전동의없이 경쟁업체 등으로 전직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정씨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며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직등금지가처분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포렌직서비스
엄자현 기자
2007-08-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영업비밀 빼내면 사용 안했어도 회사에 손배책임 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서울반도체(주)가 (주)메디아나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5나90379)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비밀은 그 속성상 알려지지 않아야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상관없이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 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으로써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공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법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자에게 영업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업비밀의 성격상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 영업비밀 침해자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직책,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광소자인 LED 생산업체인 서울반도체는 기술고문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일본인 K씨가 경쟁업체인 메디아나로 옮긴 후 LED생산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유출시키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영업비밀
서울반도체주식회사
주식회사메디아나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소송
기술자료
김백기 기자
2006-12-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轉職禁止'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애니콜신화의 창조자'로 불리던 삼성의 무선단말기 개발팀장이 경쟁사인 팬택사의 사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전직금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전업금지등 가처분신청(☞2002라313)에서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팬택으로 가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한 문서나 컴퓨터 파일, 자기테이프, 필름 등의 유체물을 전혀 가지고 가지 않았고 현재까지 팬택에 근무하며 삼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어떠한 소명도 없는 점, 무선단말기 제조기술은 급변하는데 이씨가 현업을 떠나 1년동안 미국연수를 받은 과정으로 전직금지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삼성이 그 임직원들에 대한 전직금지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이상 영업비밀 사용 또는 공개 금지기간도 1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의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팀장이었던 이씨는 상사와의 갈등으로 2000년3월29일 사표를 내고 6월1일 팬택 사장으로 갔다가 삼성의 소송으로 복귀합의를 한 후 미국 스탠포드대학 객원연구원으로 1년가량 연수를 받은 후 2001년8월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9월1일 다시 팬택으로 전직했다. 무선단말기 사장의 치열한 경쟁만큼이나 팽팽했던 양측의 대결은 법무법인 광장이 삼성전자를, 법무법인 KCL, 김&장이 팬택을 맡아 관심을 모았었다.
직업선택의자유
전직금지
전업금지
영업비밀유지기간
사직서
삼성전자
박신애 기자
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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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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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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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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