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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승만 前 대통령 저서 저작권, 유언장·양아들 상속포기 따라 양아들 자녀 소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저작권이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아닌, 이 박사의 아들에게 있어 이 박사는 이를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0일 출판사 대표 A씨가 이 박사를 상대로 낸 승낙의사표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9나2007813).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1년 7월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내용으로 잘 알려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영어로 출간했다. 이후 1961년 11월 이 박사는 이 전 대통령의 양자로 입양됐고, 1965년 7월 이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내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와 이 박사에게 재산이 상속됐다. 하지만 1992년 3월 프란체스카 여사가 사망하면서 이 박사는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해 법원은 이 박사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했다(92느3457). 한편 2017년 5월 출판사 대표 A씨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원본 속 일부 오류를 수정한 영어 원서와 번역본을 출판하기 위해 이 박사와 계약을 맺었다. 2036년까지 저작권 일체를 양도 받는 대신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가 영어 원서를 출판한 뒤에도 저작권 양도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2018년 3월 A씨는 이 박사를 상대로 "해당 저작물에 관한 양도 신청에 승낙 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박사는 "저작권이 이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내 아들인 B씨에게 전부 귀속된 것을 모르고 A씨가 착오를 일으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2018년 3월 A씨에게 한 양도계약의 취소 표시에 따라 소급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박사는 상속을 포기하면서 책의 저작권 일부가 이 박사의 자녀 B씨에게 귀속됐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를 간과했더라도 이는 이 박사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저작권의 귀속을 착오했다는 점을 들어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박사 측이 항소심에서 1960년 12월 하와이에서 작성된 이 전 대통령의 유언장을 제출했는데, 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유효한 유언장에 의해 모든 종류의 재산을 당시 아내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고, 또 프란체스카 여사의 사망 이후 직계비속인 이 박사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책의 저작재산권은 전부 이 전 대통령의 손자인 B씨에게 귀속됐다"며 "이 박사는 해당 책의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A씨와의 양도계약 이전에는 책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박사가 책의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양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착오가 이 박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상속포기
이승만
한수현 기자
2021-10-01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당해 여행사 대표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 등 12명이 모 여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10925)에서 최근 "B씨는 원고들에게 총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2020년 2~3월 21박 23일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 8개 국가를 투어하는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여행사 직원인 현지 인솔자 2명과 함께 여러 도시로 이동해 예정된 숙소에 머물고, 도시 안에서는 개인적인 자유여행을 즐겼다. 하지만 여행 3일째 되던 날 악몽이 시작됐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A씨 등은 인솔자들의 안내에 따라 밴 차량에 현금과 물품이 든 캐리어를 놓고 내렸는데 곧바로 도난사고를 당했다. 또 A씨 등은 인솔자들이 운전하는 밴 차량 1,2호를 나눠 탔는데, 2호 차량이 터미널에 정차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탓에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등은 목과 어깨 등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겹치자 A씨 등은 곧바로 여행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귀국한 다음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인솔자들은 A씨 등에게 차량에 캐리어를 두고 여행할 경우 도난 등의 위험을 고지하고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도난사고는 제3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했지만, 이탈리아 현지 사정과 특수성에 비춰 이러한 사고 발생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여행객 승소판결 이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주된 과실은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면서도 "앞서 진행하던 1호 차량의 운전자인 인솔자는 정차 차량을 피한 반면, 뒤따라가던 2호 차량을 운전하던 인솔자는 이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했으므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난사고는 제3자의 고의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B씨가 그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교통사고의 주된 과실 역시 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이고, B씨가 A씨 등에게 생필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여행사
도난사고
유럽
도난
교통사고
이용경 기자
2021-09-30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112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4월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체감정에서 2002년 12월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돼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3년 12월 '3억3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지급 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법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2004년 1월 확정됐다. 그런데 A씨가 예상된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하게 되면서, A씨와 아내 B씨는 2012년 7월 보험사를 상대로 다시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2년 11월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신체감정서에는 '경추부 척추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8년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보험사 측은 "이전 소송에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으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의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설령 예상하지 못한 손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여명 5년이 경과된 2007년 4월경 또는 A씨가 다시 병원으로부터 사지마비로 진단서를 받은 2009년 6월경에는 후발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A씨의 손해배상채권은 각 일자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돼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청구 소멸시효 3년경과” 원고일부승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명기간을 지나 계속 생존해 종전 배상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 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 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예측된 여명기간 넘게 생존하게 되면서 예측됐던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에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화해권고 결정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명이 12년 이상 연장돼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A씨 측의 추가 소송은 이전 소송과 별개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도 "여명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종전에 예측된 여명을 5년으로 산정해 사고 발생일, 신체감정서의 작성일 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등의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이미 A씨의 소송 제기 당시에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돼 A씨의 추가 손해배상채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해 "보험사 측은 2억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추가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일률적으로 종전 여명종료일 다음날부터 진행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보험사 측은 종전의 빗나간 여명예측결과로 인해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반면, A씨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못받고 사망할 때까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해 이는 민법 제755조 1항의 입법취지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4월부터 4.982년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 발생한 A씨의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3년 전에 발생한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한 날로부터 민법 766조 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해 소제기 당시에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 발생했거나 발생할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중상해
손해배상
생존
여명기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박수연
2021-08-23
민사일반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 청구 등을 통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악세사리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오던 A사는 2019년 5월 B사로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점포(20평 규모)를 임대해 직영점을 운영했다. 임대기간 3년에 보증금 2억3000만원, 월세 22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손님들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5700여만원~8900여만원에 이르던 월 매출이 2020년 1월 3000만원대로, 한달 뒤인 2월에는 2000만원대로 추락하더니 같은해 3~5월에는 100~2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결국 A사는 지난해 5월 중순 점포를 휴점했다. A사는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임대인인 B사에 내용증명우편을 3차례 보내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가 발생해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 따라 2020년 7월 2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B사는 "홍수나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코로나19는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임대차계약 13조 4항 “불가항력적인 사유 해당” 이에 A사는 "임대차계약이 1차 해지통보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년 7월 4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설령 임대차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것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며 "차임감액청구 의사표시가 B사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년 10월 8일부터는 종전 임대료보다 90% 감액된 월 220만원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김민주·한정현 변호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에서 최근 "양측이 2019년 5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0년 7월 4자로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차인 승소판결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보면) A사가 임차한 점포는 명동에 위치한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사)와 피고(B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사)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영준(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해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생긴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라며 "이러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해지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하지 않고도 피해 입은 상인 구제 길 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했다. 현재 원론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해지
건물
임대차계약
매출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1-06-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 극단적 선택
음해성 투서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들이 무고 투서를 한 전직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7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들이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7046)에서 최근 "B씨는 A씨의 유족들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방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세 차례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료 경찰관인 B씨가 낸 이 투서에는 A씨의 근무 태만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B씨의 무고와 당시 위법한 감찰조사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투서를 해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는 무고로 인해 A씨 또는 A씨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그러나 "B씨의 무고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투서에 기재된 비위 내용은 '상습 지각', '당직면제' 등으로 허위 여부를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이고, 비위의 정도가 약해 설령 A씨가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B씨에게 A씨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무고와 A씨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A씨의 일실수입과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고 범행이 매우 집요한 방식으로 행해졌고 이로 인해 A씨에 대한 수차례의 감찰조사가 이뤄져 A씨 사망의 단초가 된 점, B씨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A씨의 배우자인 C씨를 피공탁자로 해 총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한 위자료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B씨는 이를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정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A씨의 유족들이 순직유족보상금과 연금 등을 수령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적용돼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A씨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자료
무고투서
사망
경찰
음해성투서
극단적선택
이용경 기자
2021-05-20
민사일반
[판결](단독) 불법 폐기물 적정처리 명령받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투기 했더라도
폐기물 불법 투기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명령 받자 폐기물을 다른 지자체 관할 지역으로 옮겨 다시 불법 투기했더라도 이에 대해 적정 처리를 명령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이 제거됐는지 확인하면 될 뿐 다른 지역에 불법 투기됐는지 여부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경기도 이천시에 토지를 소유한 A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06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폐기물 처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297톤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C씨와 함께 미리 임차해 둔 경기도 안성시의 토지에 투기했다. 이에 안성시는 B씨에게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명령하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다른 지역에 불법투기 여부까지 관리할 책임 없어 이에 B씨 등은 앞서 임차계약을 맺어두었던 A사 소유의 이천시 토지에 이들 폐기물을 옮겨 투기했다. 안성시는 폐기물이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종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A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A사는 "안성시는 관내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반출되고 있음을 알거나 파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가 안성 토지에 있던 폐기물을 우리가 소유한 토지로 옮겨 불법 투기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천시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8억2300여만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토지복구 조사비용 39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안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법익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그 결과를 예견해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의무도 폐기물을 배출·처분하는 자에게 있을 뿐 안성시에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신고 및 정보를 입력하도록 조치할 의무는 없다"며 "안성시 공무원은 안성시 관할 구역이 아닌 이천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관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성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성에 있는 토지의 폐기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라며 "이를 위해 B씨와 C씨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하고, 주기적으로 안성시 토지를 찾아가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상세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천시
안성시
불법투기
폐기물
이용경 기자
2021-05-2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구치소 정문 앞 도색 작업 중 출입문 열려 추락 중상
도색업자가 구치소 정문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구치소 측이 차량출입문을 열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거액의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A씨와 두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31133)에서 "국가는 치료비 등 총 3억4900여만원과 위자료 9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두 자녀에게 각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도색업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지방의 구치소 도색작업을 맡아 업체 대표 등 작업자 9명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했다. 구치소에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구내구역에 들어가는 정문이 있었는데, 이곳은 사람과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이 따로 나란히 설치돼 있어 정문사무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이 출입 여부를 확인해 문을 개방하고 있었다. 당시 교도관 B씨는 사다리와 작업 도구를 갖고 정문 외부로 나가는 A씨를 그대로 통과시켰고, A씨는 차량출입문 외부 상단 3.5m 높이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 정문 도색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정문에서 도색작업 중인 것을 모른 채 관용차 진입을 위해 차량출입문 개방 버튼을 눌렀고, 차량출입문이 열리면서 사다리에 올라가 있던 A씨는 중심을 잃고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근무 교도관 잘못 국가에 배상 책임 재판부는 "구치소 내 정문근무자인 공무원은 차량출입문 개방 작동 때 방해 내지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출입문을 개방했고, 그로 인해 A씨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B씨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공무원인 B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차량출입문에 사다리 상부를 기댄 채 그 위에서 도색작업을 할 경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만, A씨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정문근무자인 교도관에게 작업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해 손해발생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국가배상
중상해
구치소
추락
이용경 기자
2021-05-03
민사일반
[판결]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해양스포츠를 즐기다 손가락 골절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관광객의 부주의도 있다면서 여행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57901)에서 최근 "하나투어는 A씨에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하나투어와 3박 5일간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을 하는 패키지 여행상품 계약을 맺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떠났다. 현지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던 A씨는 타고 있던 배의 철제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엄지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국한 뒤 국내 병원에서 골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엄지손가락에 영구 장애가 남았다. 이에 A씨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양스포츠 스노클링 체험하다 손가락 골절상 김 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행선지나 여행시설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지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검토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업자는 여행 전후로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행자 안전배려의무 소홀" "피해액 절반부담" 그러면서 "스노클링은 체험자가 배에서 바다로 입수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중심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미끄럼방지 장치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A씨가 탄 배는 그러한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하나투어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노클링 체험 당시 다친 사람이 A씨 혼자인 점에 비춰 A씨도 안전사고에 조심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하나투어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패키지
해외여행
골절
장애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이용경 기자
2021-05-03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개발지역 토지수용 재결청구권 발생 수개월 뒤 신청했더라도
재개발조합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한 후 수개월 뒤에야 이를 청구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전문가로서 손실보상 협의절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I조합의 조합원 A씨 등 20명이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24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조합은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조합원인 A씨 등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해 토지수용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수용재결 절차를 위한 대리인으로 B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법무법인은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I조합에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다. 위임계약상 청산금 관련 구체적 방법·시기 특정 안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B법무법인이 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했는데도 조속재결신청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A씨 등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A씨 등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I조합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조속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재결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데, B법무법인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임계약은 수임범위를 '청산금 증액과 관련해 협의매수 단계부터 행정소송의 최종심까지의 법적 절차'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청산금 증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전문가인 B법무법인으로서는 A씨 등의 청산금을 증액하기 위해 관련 법리 및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전문가로서 적절한 방법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 있다 이어 "B법무법인은 I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적법하게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A씨 등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결신청청구를 미루면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계속 추진했다"며 "협의절차가 무산될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경위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가 무산되거나 적법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B법무법인이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하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방안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법무법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A씨 등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토지보상법
법무법인
재개발
재결청구권
박미영 기자
2021-03-15
민사일반
[판결] 항공기 추락 만으로 ‘안전성 기준 미충족’ 단정 못한다
2012년 고등훈련기 T-50 추락 사고로 국가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고가 설계나 기체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비사들의 실수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국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40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의 노후화된 훈련기를 교체하면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고등훈련기를 생산·구입하기 위해 KAI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연구개발을 완료한 KAI는 2010년 고등훈련기 T-50B 54호기 1대를 인도하면서 국방기술품질원의 감독과 검사를 거쳐 국방규격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고 국가에 납품했다. 그러나 공군 제8전투비행단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에서 운용되던 이 훈련기는 2012년 11월 강원도 횡성군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가 숨졌다. 이에 국가는 "KAI가 생산해 납품한 T-50B가 국방규격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해 이륙 직후 추락했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행조종계통 백업시스템을 설계하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37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한국항공우주산업 승소판결 재판부는 "국방규격 안정성 항목에 의해 항공기 계통은 어느 한 가지 작동부품의 고장으로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고장안전 설계를 적용해야 하고, 안전장치나 경고장치 등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안전성 항목은 고등훈련기에 적용되는 안전성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항공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방규격상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작동부품의 고장이나 시스템 고장, 조작 실수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비사들이 훈련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위해 설치한 점프와이어를 점검을 마친 후 다시 제거해야 했는데도 정비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일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정비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비업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국방규격 안정성 항목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KAI는 정비사들의 중대한 과실행위까지 방지하고 이를 예견해 항공기를 제작해야 할 계약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한국항공우주산업
공군
항공기사고
항공기추락
추락사고
이용경 기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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