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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中線 감전사에 시설공단 책임 60%
비가 오는 날 인근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의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한 경우 서울시설관리공단측의 책임은 6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9일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경계선에 있던 지중 케이블에 감전돼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02가합222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지중선의 관리자로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함에도 불구, 피복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해 감전된 김씨가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가로등
전력공급
지하매설
케이블
누전
사망
장정화 기자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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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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