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날 인근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의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한 경우 서울시설관리공단측의 책임은 6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9일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경계선에 있던 지중 케이블에 감전돼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02가합222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지중선의 관리자로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함에도 불구, 피복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해 감전된 김씨가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