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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등 정보 공개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4965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요구한 5조원 상당은 외환은행 매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에서 실제 매각을 통해 론스타가 얻은 이익을 뺀 금액과 이자,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과 세금에 대한 이자"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의 계산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가 주장한 손해액 중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고 ISD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민변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론스타 측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우리나라가 론스타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ISD를 신청한 론스타 측의 명단일 뿐"이라며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새액을 공개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상 진행중인 재판에 과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취지"라며 "외국인투자자와 우리나라 사이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지는 중재절차까지 예상해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론스타가 낸 신청서까지 공개해야한다'는 민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송기호(57·사법연수원 30기) 민변 변호사는 판결 직후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
과세
국세청
손현수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 "성형관광 외국인의 본국 치료비, 韓병원이 배상해야"
성형외과가 외국인에게 3개월 이내에 수술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무료로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 수술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몽골인 A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8042)에서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B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총 2차례 재수술을 받았는데, 2016년 8월 6일엔 염증 제거 수술을, 10일엔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날 병원 측은 A씨에 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과거를 포함해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와 A씨가 향후에 추가로 치료·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그 비용 일체를 포함한 금액이었다. 더불어 수술 후 3개월까지, A씨가 의사의 처방을 지켰음에도 수술부위에 치료 소견이 보이면 병원 측이 무료로 계속 치료 및 수술을 해주기로 했다. 합의금은 약정한 3개월이 종료되고, 7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A씨와 합의했다. 그런데 몽골로 돌아간 A씨는 수술 부위 통증으로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녹농균 감염이었다. A씨는 9월 17일과 이듬해 1월 10일, 2차례에 걸쳐 몽골 병원에서 고름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병원을 상대로 "2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병원 측은 수술부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A씨가 몽골 병원에서 고름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수술 비용 및 치료비용의 합계를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환산한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보형물 제거 이후에도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거나 △합의 당시까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를 성형외과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A씨에게 준 합의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했다"며 "A씨가 본국에서 받은 반흔제거 수술은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지만, 녹농균 수술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성형외과와 A씨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병원 측에서 비용 없이 치료를 해준다고 약정했을 뿐 그 부위가 가슴성형수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며 "A씨가 본국에서 받은 녹농균 수술에 대해서는 B성형외과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치료비
성형외과
수술부작용
조문경 기자
2020-03-30
민사일반
[판결] 혼인파탄 ‘주된 책임’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 체류자격 부여해야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이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1,2심은 우리나라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만 체류자격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시정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인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두668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우리 국민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부부간 불화로 A씨는 2017년 7월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가정법원은 'B씨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혼이민체류자격 허가신청을 냈다. 옛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체류자격 요건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B씨에게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일 뿐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B씨 진술에 의하면 이혼확정판결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혼이민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하던 중 우리나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상대 배우자인) 외국인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혼이민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우리나라 국민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외국인 상대 배우자의) 결혼이민체류자격 거부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고, 관련 소송에서도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며 "결혼이민체류자격 부여에 관해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관련 행정소송을 맡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가정법원 법관들의 이혼확정판결을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B씨에게 혼인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A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A씨에게도 혼인파탄에 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외국인
결혼이민
혼인파탄
손현수 기자
2019-07-10
민사일반
[판결]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외국 국적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외국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투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인 A씨가 중국인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소송(2016다33752)에서 "B씨부부는 A씨에게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중국국적의 B, C씨 부부는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다 사채업자 중국인 A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위안(우리돈 8억 6000만여원)을 차용했다. 이후 B씨 부부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을 수시로 오갔고, 그 무렵 제주도에 거주지를 마련했다. B씨는 2013년 제주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차량을 구입해 등록했다. C씨도 우리나라 은행 두 곳에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또 제주도에 거주하며 자녀를 한국국제학교에 입학시키고 양육했다. 이에 A씨는 2014년 B씨 부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제주지법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편 B씨 부부는 현재 우리나라를 출국해 중국에 거주 중이다. 채무자는 제주 거주 채권자도 訴제기 무렵 한국에 재판에서는 중국 국적의 A씨가 중국 국적의 B씨 부부를 상대로 중국에서 이뤄진 금전대여행위의 대여금 지급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은 "B씨 부부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해 소유·사용하고 소송을 제기하던 당시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했다"며 "이들이 중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이유는 중국 거주 당시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더 이상 중국에 거주하기 어렵게 되자, 관련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서 발생한 분쟁이지만 한국법원에 실질 관련성 그러면서 "현재 B씨 부부는 중국에서 거주하지만 이 또한 민·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부득이 중국으로 귀국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A씨도 소송이 제기될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변론까지 상당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A씨와 B씨 부부 모두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 부부가 대한민국에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를 가압류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A씨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며 "사건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중국법이라도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소송과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제주도
중국인
외국국적
손현수 기자
2019-06-20
민사일반
[판결](단독) ‘학교’는 법인 아닌 교육시설 명칭… 민사소송 당사자 능력 없다
'학교'는 법인이 아니라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고, 이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외국인학교 이사인 B씨가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2016마5908)에서 최근 B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A외국인학교는 2006년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 받았다"며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됐어야 함에도 원심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은 직접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했다. A외국인학교는 2012년 이사회에서 총감 및 이사 등을 선출했지만 이사인 B씨 등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홍역을 치렀다. 이후 B씨는 "학교의 이사회 정원 9명 중 3명이 오랫동안 결원인 상태여서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있고, 그로인해 총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학교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임시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학교
법인
교육시설
손현수 기자
2019-06-05
민사일반
[판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도 주민등록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전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5다254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며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4년 5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었고, 또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라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법의 입법목적,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을 유추적용해,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봐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로는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구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2년 11월 B씨 명의 주택에 95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전씨는 2013년 9월 B씨와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A사는 근저당권자로서, 전씨는 임차인으로서 각각 배당요구를 했다. 법원은 전씨를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해 전씨에게 1923만원, A사에 77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했다. A사는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는 우선변제요건이 아니다"라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씨는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해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사의 배당액을 2693만원으로, 전씨의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임대차보호법
국내거소
재외국민
이세현 기자
2019-04-14
민사일반
[판결](단독)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불법도박사이트 동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차용증을 써줬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가 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8가단5035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왕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왕씨는 같은 해 2월 강씨에게 '강씨로부터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줬다. 한달여 뒤 강씨는 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1억67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왕씨는 "강씨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해 강씨에게 필요한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증인 양모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강씨와 왕씨, 양씨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불법원인급여 해당… 반환청구 못해” 이어 "강씨가 왕씨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한 뒤 왕씨는 자신의 돈을 보태 양씨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양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그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해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했다"면서 "강씨는 왕씨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면서 20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차용증에 기한 강씨의 왕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환청구
불법도박
차용증
박수연 기자
2019-01-24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시세조종' 금융위 조사결과 보도됐더라도
투자사의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사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보도 시점을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모씨 등 17명이 "1인당 550만~8억1900여만원 등 총 23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15664)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2조440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했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락하자 막대한 손실을 봤지만 도이치 측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해 약 4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른바 '도이치 옵션 쇼크'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와 도이치증권 법인이 기소돼 2016년 1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도씨 등은 이들에 대한 1심 판결 직후인 같은해 3월 도이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과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한다"며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2월 도이치은행 계열사 직원들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그해 8월부터 언론보도 및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지기는 했으나, 전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인 도씨 등이 금융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코스피200과 지수차액거래, 지수변동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형사판결문의 본문만 82면에 달하는 점에 비춰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사판결 선고 이전에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재 및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해서도 다투었고, 4년 이상이 지난 2015년 경에서야 도이치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했다"면서 "도이치은행의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의 제재 대상과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므로, 전문 금융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인 원고들이 민사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도이치은행의 홍콩지점 직원들과 도이치은행과의 사용관계나 사무집행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도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도이치 측은 연대해 23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도씨 등이 적어도 금융위 등의 조사결과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2011년 2월 23일 무렵에는 위법한 시세조종 행위의 존재 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년 1월 25일에 접수됐으므로 이미 시효 소멸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투자사
시세조종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융위원회
언론보도
이세현 기자
2018-08-10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SM엔터, 'SUM' 상표소송서 LG에 패소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선보인 종합브랜드 'SUM(썸)'이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숨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16가합574227)에서 "SM 측은 'SUM' 상표를 표시하거나 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승고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숨37˚','su:m37˚'를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하며, 전국의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이나 전문 판매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2012년 말에는 일본, 지난해에는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한편 SM은 2015년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SM이란 회사명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삽입해 만든 브랜드다. SUM 매장은 이후 식음료까지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확대됐다. 이들 매장에선 'SUM' 상표가 들어간 각종 기념품 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함께 팔았다. 이에 LG 측은 지난해 12월 SM 측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M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며 "SUM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고, 고가 화장품인 '숨'은 주로 중년 여성이 찾는 만큼 고객층도 다르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LG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M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며 "'SUM'을 '숨'이나 '쑴'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어 호칭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SM 측 매장의 주된 고객층은 10대 소녀팬 외에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도 있다"며 "LG생활건강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층이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SM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017카정30556).
LG생활건강
상표권침해금지소송
SUM
SM엔터테인먼트
이순규 기자
2017-07-31
민사일반
[판결] "국내법 적용 피하려 중국업체 앞세운 결혼중개업자 유죄"
맞선 상대방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국내법 적용을 피하려고 중국업체를 앞세운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객에게 맞선 상대방인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사전 제공하지 않은 혐의(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국제결혼중개업체 A사 대표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248). 임씨는 2013년 7월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인 남성 A씨와 중국인 여성의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A씨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여러 명의 여성을 한 번에 소개해달라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A씨와 중국인 소개업자 B씨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객에게 한글로 된 상대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씨는 자신은 A씨를 중국인 결혼중개업자에게 소개해 줬을 뿐이기 때문에 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와 A씨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A씨와의 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는 B씨라고 판단해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이 금지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인 소개업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혼중개계약 당사자는 임씨"라며 "임씨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활동하면서 결혼중개업법상 의무·금지사항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업체로 할 경우엔 그 중개업자를 계약 당사자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
맞선
신지민 기자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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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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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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