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운전기사
검색한 결과
4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연장근무일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금 중복 가산 안해도 돼"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중복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2364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B사는 2010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자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급협정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단체협약은 근무제도를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 주 1일 휴일 등을 규정했다. '연장근무일'에 대해서는 회사별·노선별 특성에 따라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B사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 달에 1회 하루 10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연장근무일에 1일 3차례 시내버스를 운전했고, B사는 연장근로에 대해 150%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A씨는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므로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중복가산해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며 "미지급 임금 50여만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정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보고 회사가 연장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중복 가산한 시급 200%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씨가 연장근무일에 한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휴일근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 근로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직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며 "휴일로 정한 날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관련 규정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단체협약에서는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했지만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B사는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봐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원심은 연장근무일이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시급 20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장근무
휴일
임금
초과근로
손현수 기자
2020-02-12
민사일반
[판결] "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총 근로시간'이 줄어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로, 연장·야간 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A씨 등 7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7306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B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B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뒤 A씨 등의 근무일수를 곱해 월 기본급을 지급했다. 한편 A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B사와 약정한 근로시간을 일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기본급 외에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에 A씨 등은 "고정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초과 약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때, '총 근로시간 수'에 산입되는 초과 근로시간을 시간당 1시간으로 정할지, 1.5시간으로 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판례는 연장·야간 근로시 1.5배를 가산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근로시간 역시 1시간이 아닌 1.5시간으로 봤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 수'로 결정되는데, '총 근로시간 수'가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결국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기존 판례에 따라 1.5시간으로 보면 사측이 유리하고, 판례를 변경해 1시간으로 보면 근로자에 유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라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1일 10시간(8시간+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의 고정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해당 고정수당의 시간급은 10만원을 10시간으로 나눈 1만원으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정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된다"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 대법관은 "당사자의 의사 및 근로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측면에서 '가산율'을 고려한 종래 판례 및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1.5배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의사는 고정수당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근로 1시간의 가치는 기준근로시간 내의 주간근로 1.5시간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관하여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79676867729_16074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
근로시간
손현수 기자
2020-01-22
민사일반
[판결]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두486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초등학교 교감인 A씨는 2017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그 해 11월 A씨를 해임할 것을 의결했고, 교육감도 12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관련 징계 양정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해임'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당시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A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해임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이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25년간 교사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추행
교감
해임
손현수 기자
2020-01-08
민사일반
[판결]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 첫 판결… 노조·단체교섭 길 열리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도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 등 '노동 3권'을 갖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최모씨 등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2019가합1008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는 최씨 등은 2017년 9~10월 손오공, 친구넷과 각각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최씨는 '부산 대리운전 산업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했고, 노조 대표자로서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올해 1~2월 노조는 손오공, 친구넷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업체는 "최씨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등을 봤을 때 최씨 등이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최씨 등은 업체에 소속돼 대리운전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업계약서에 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의무사항을 정하면서 수수료 변경 권한은 업체에만 있는 점, 업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규칙 등을 대리운전 기사들이 따르도록 한 점, 특정 시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 등 어느 정도 업체가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과 업체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수수 방식 등을 볼 업체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면서 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최씨 등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리운전
노조
노동3권
노동조합법상
남가언 기자
2019-11-20
민사일반
[판결] 버스기사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
버스 운전기사가 매달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추가로 근무한 이른바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물론,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회사가 운전기사의 친절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격려금 성격의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A씨 등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16다9704)에서 근로자 측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버스회사는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날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50%'를 가산해 지급했다. 한편 버스운전기사들은 업무특성상 격일제로 통상 1일 15시간가량 근로를 제공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정해진 근무일수를 초과해 근무한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만근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이 넘는 7시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이므로, 기존 연장근로에 대한 50%에 더해 휴일근로에 대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만근을 초과해 근로한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급여조견표상 수당 항목에는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었는데, 휴일수당란에는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실제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해 근무한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아 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휴일 근로라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휴일수당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선해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기사에게 친절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격려금조로 지급해 온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버스회사는 근로자들의 승객 친절 행위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격려금을 도입하고, 근무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매월 인사비 등 명목으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사비를 승객에 대한 친절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이래 근무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매월 지급했고, 인사 불이행이나 불친절 행위에 따른 징계·사면 규정이 있지만 인사비를 미지급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인사비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근무실적이나 성과 등 추가 조건 충족과 관계 없이 일정액을 받을 게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2심은 "만근을 초과하는 날을 '휴일'로 하기로 하는 노사간 약정이 없고, 만근을 초과하는 날에 대하여 회사측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또 "인사비는 친절행위 등의 이행이라는 소정근로 제공 외의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지급되고,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도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일근로
버스기사
만근초과
손현수 기자
2019-08-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주회사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계열사서 계속 근무한 경우
지주회사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가 계열사에서 계속 근무했더라도 이를 사용사업주의 지위 승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주회사와 계열사에서 일한 근무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더라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430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기사인 A씨는 2013년 7월 근로자파견회사인 B사와 KB금융지주에서 일하는 내용의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B사는 KB금융지주와 A씨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었다. 지주사와 계열사는 별개 법인 각각 파견계약 체결 A씨는 KB금융지주 임원인 C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C씨가 계열사인 국민은행 지역본부장으로 전보되면서 함께 이동했다. 이때 A씨의 사용사업주는 국민은행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B사는 국민은행과 2014년 1월 1년짜리 근로자파견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A씨는 국민은행에서 C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지 2년이 되기 전인 2015년 12월 B사에서 퇴직했다. 이후 A씨는 KB금융지주에서부터 C씨의 운전기사로 2년을 넘게 일했으니, 국민은행이 직접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정규직이 됐으면 받았을 월급을 달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사업주 지위 승계 합의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별도의 조직 및 사업목적을 가진 별개의 법인으로 각각 B사와 근로자 파견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별개로 파견 받아 왔다"며 "C씨는 KB금융지주에 사직서를 낸 후 국민은행에 입사했고, 이에 따라 A씨의 근로장소도 국민은행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와 파견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직접 지휘명령자를 (KB금융 HR부 팀장에서) C씨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 사이에 A씨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승계한다거나 근로자 파견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민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미 B사와 근로자파견에 관한 기본계약이 체결돼 있어 근로자를 새로 파견 받아 C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KB금융지주와 A씨 사이의 근로자 파견 관계를 승계하면서까지 파견법 제6조의2 1항에 따른 법적 부담을 수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 운전기사 패소 판결 또 "국민은행이 사용사업주로서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A씨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국민은행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두 번에 걸쳐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인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했고, 2014년 사용사업주가 KB금융지주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뀔 때에도 KB금융지주 인사담당자가 계속근무 여부를 확인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민은행이 A씨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근로
정규직
근로계약
박미영 기자
2019-06-05
민사일반
[판결](단독) 근로자에게 고정 지급되는 식대·담배값·장갑비 등 ‘일비’는…
출근한 근로자에게 식대와 담배값 등 고정적으로 지급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경영상의 어려움, 즉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은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운전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4다27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3년 운수회사인 B사에 입사해 2011년 8월 퇴직했다. 회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일당 8만2000여원을 30일로 곱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해 A씨에게 퇴직금 47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퇴직금은 일당액 뿐만 아니라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등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는데 일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퇴직금 36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일비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돈이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영상 어려움 등 ‘신의칙’ 입증은 사측이 해야 그러면서 "B사 노사는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 7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며 "이 같은 일비는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근로자의 요구가 신의칙 위배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추가 부담할 퇴직금 규모가 특정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B사는 추가 부담 퇴직금 전체 규모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퇴직금 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B사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회사 현금 흐름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결국 추가 퇴직금 등의 지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은 "B사는 농촌 버스회사로서 200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매년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유지해왔다"며 "이미 20건의 퇴직금 소송이 계류 중인데다 근로자 61명의 장래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여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게 될 경우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지게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B사가 A씨에게 추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1400여만원으로 한정했다.
통상임금
복리후생비
신의성실의원칙
손현수 기자
2019-05-30
민사일반
[판결] 전세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휴식시간으로 못봐
갑자기 늘어난 관광객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던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돌연사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과중을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두405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A씨는 전세버스 수요의 갑작스런 증가로 사망 전날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했고, 사망 전날부터 1주일간은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47시간을 크게 넘는 72시간이나 근무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근무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휴게실 아닌 주차장서 대기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또 "특히 A씨는 사망 전날 전세버스 운전이 아닌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해 기존 업무와 큰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야간근무 3시간 30분을 포함해 15시간 넘게 운전을 했고, 사망 당일 새벽 귀가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오전 8시경 다시 출근해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과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업무로 인한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모 관광회사 소속 전세버스 운전기사였던 A씨는 메르스 질병 확산이 줄어든 2015년 여름, 체험학습 등 관광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2015년 9월 15일부터 사망전날인 10월 3일까지 19일 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버스를 운행했다. A씨는 외부관광지 등에 따로 휴게공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기존에 해오던 전세버스 운전이 아닌 셔틀버스 운전업무를 한 후 집앞에 도착해 버스를 세워두고 집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인 뒤 오전 7시 15분 버스를 운전해 오전 8시 출근한 다음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당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제대로 쉬지 못해 돌연사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1,2심은 "A씨는 보통 2~3시간 운전 후 휴식을 가졌고 대기시간 동안 차량에서 휴식하는 등 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19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기는 했지만,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밤과 오후에 근무가 시작되거나 오후에 근무가 종료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기사
휴식시간
업무상재해
이세현 기자
2019-04-29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단독)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진혜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8230)에서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택시운전기사인 B씨는 2015년 1월 오전 1시 40분께 대구 동구 신천교 인근을 지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던 A씨를 차로 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대퇴골 전자하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 차량이 공제 가입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회는 "A씨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가 사고를 회피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면책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B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시속 76.7㎞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기에 B씨의 과속 또한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며 "연합회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을 60%로 보고, 연합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심야
취객
빨간불
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속
박수연 기자
2018-10-0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