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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민 '보복성 소음'에 이사 갔다면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며 일부러 소음을 내 보복한 아래층 세대 거주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 동안 층간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100만~500만원 사이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이 보복성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시켜 고액 배상금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모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던 A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지원 김주환 변호사)가 아래층에 살던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07528)에서 "B씨 부부는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6월 인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이사 온 다음날부터 A씨 부부는 B씨 부부로부터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에 시달렸다. 하지만 B씨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 중에는 A씨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도 있었다. 오히려 A씨 부부가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B씨 부부가 사는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고,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A씨 부부는 결국 반 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하지만, 그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가 층간 소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A씨 부부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은 B씨 부부가 일부러 장치들을 이용해 만들어 낸 것으로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며 "A씨 부부가 이사를 떠난 것도 B씨 부부의 보복 소음때문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음 발생 및 수차례 민원 신고행위로 A씨 부부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점을 B씨 부부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가 위자료 1000만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치 월세 196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금
보복성층간소음
아파트
남가언 기자
2020-08-24
민사일반
[판결](단독)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복층이라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양사의 말을 믿고 더 많은 돈을 내고 렌탈하우스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더 많이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A씨 등 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신동미 변호사)이 평택 킹스타운 주택분양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14499)에서 "A씨 등에게 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 미공군전용 렌탈 하우스인 평택 킹스타운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들이 분양받은 4층호실은 복층 구조여서 1~3층호실보다 분양대금을 6000만원이나 더 냈다. 분양자 측은 1~3층호실보다 복층 구조인 4층호실이 월 40만원가량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A씨 등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건물 등기부에 4층호실의 전유부분은 복층 다락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바닥 면적만 전유부분으로 표시됐고, 미군은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차임만 지원해 4층호실 역시 1~3층호실과 동일한 임대료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분양자가 '복층 면적까지 반영해 미군에서 차임을 더 지급한다'고 설명해 돈을 더 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의 중요부분 고지의무 위반한 불법행위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택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수요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면서 "또 일반인도 임차가 가능하지만, A씨 등은 미군이 입주함으로 인해 차임 미지급 우려 없이 미군 부대에서 차임이 지급된다는 점을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수분양자들에 1억2000여만원 지급판결 또 "분양자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A씨 등에게 4층호실들은 복층 다락 면적까지 차임 산정시 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미군 주택과로부터 1~3층호실보다 많은 월 190만원의 차임이 지원된다고 말했다"며 "분양는 1~3층 수분양자들에게 월 150만원의 수익증서를 발급해 준 것과 달리 4층호실을 분양받은 A씨 등에게는 월 19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수익증서를 발급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기대했던 미군 주택과에서 지원되는 차임에 비해 실제 이 주택에 지원되는 차임이 적다는 점 때문에 주택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분양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 등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이로 인해 A씨 등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을 알게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복층
분양
렌탈하우스
부동산
박미영 기자
2020-01-2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밀린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돼"
임차인의 밀린 임대료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소송(2019다132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건물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와 2016년 9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씨는 2017년 12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3월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올 1월 B씨는 해당 건물에서 퇴거했다. 당시 연체 차임은 총 1600여만원이었다. 한편 A씨는 B씨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돌려줬다. 그러나 B씨는 방을 빼면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는 "남은 임대료 2000만원을 주기 전까지 부동산을 인도해 줄 수 없다"고 맞섰다. B씨는 또 2019년 1월 자신이 받아야 할 보증금 2000만원 중 550만원을 C사에 양도했고, A씨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대법원은 "남은 임차보증금 2000만원 중 B씨가 C사에 채권을 양도한 550만원을 빼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450만원은 여전히 B씨에 남아있다"며 "A씨가 받아야 할 연체 차임 등 금전지급 채권액이 보증금 채권보다 많으므로, 둘은 대등하게 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잠금장치를 설치한 부동산을 A씨에게 인도하고, 밀린 임대료 1600여만원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4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B씨의 공제항변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1,2심은 "B씨는 A씨에게 건물을 인도(잠금장치 해제)하고 밀린 임대료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대료
임대인
임차인
손현수 기자
2019-12-20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고가 차량소유, 국민임대주택 퇴거 사유 안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기준가보다 비싼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대주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에 의하면 고가 차량 소유는 임대차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는 2006년 이모씨와 보증금 1900만원에 월세 15만원,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아파트에 거주했고 2011년에도 2013년 1월 31일을 만료일로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계약 이후 토지주택공사는 이씨의 부인이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2013년 1월초 '전산검색결과 기준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에 입주자격을 갖췄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퇴거 안내'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공사가 이씨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특수조건 제1조에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2464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씨의 부인이 소유한 차량은 싼타페로 3360만원가량이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후 이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2차례 더 발송했으나 이씨가 나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춘천지법 영월지원 민사1단독 황성욱 판사는 토지주택공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2015가단1111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해제·해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서 10조 1항에는 주택보유여부만 해제·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비록 이씨의 배우자가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씨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가 보낸 해지통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년 1월 31일로부터 1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씨에게 발송됐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민임대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임대주택퇴거사유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
고가차량소유
이세현
2017-01-0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보증금은 올리고 월세는 깎는 방식으로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되면 월세 감액도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올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월세도 인상해 원래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상분을 내지 않으면 임대료 연체에 해당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8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D사가 임차인 정모(32)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2013다422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정씨와 D사는 2006년 5월 경기도 성남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보증금 2억4600만원, 월세 59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구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표준보증금은 1억3700만원, 표준임대료는 월 90만원이었지만 D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인 연 3.45%를 적용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해 책정한 금액이다.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 임대료를 낮춘 셈이다. 이 계약에는 정씨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D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됐다. 그런데 이후 보증금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D사를 상대로 "표준보증금인 1억3700만원보다 비싸게 받은 보증금 계약은 무효"라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D사는 "표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이 무효라면 표준임대료 90만원보다 적은 월세 계약도 무효"라며 "차액만큼 더 내라"고 정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표준금액보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깍는 방식(전환금액)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길 원한다면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공고했어야 하는데, D사는 표준금액은 공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D사는 정씨에게 보증금 차액 1억900만원을, 정씨는 D사에 임대료 차액 월 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D사는 보증금 차액을 정씨에게 돌려줬지만, 정씨는 3개월 이상 최초 계약대로 월 59만원만 내고 차액을 내지 않았다. 이에 D사는 정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아파트를 비워 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와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됐다. 임차인이 추가로 내야 할 월세에 해당한다고 보면 3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월세와 상관없는 단순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서 미납한 월세 차액만큼을 공제할 수 있을 뿐 계약 해지는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를 적용해 양측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이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며 "이 같은 당사자의 가정적 효과의사는 그 법률행위의 경위, 목적과 내용, 무효의 사유 및 강행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할 것이지만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면 임차인은 그 즉시 임대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은 표준보증금으로 하되 월세는 당초 계약대로 59만원을 한다면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D사와 정씨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임대조건인 표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따라서 D사는 보증금 차액 1억900만원을, 정씨는 그에 상응해 임대료 차액인 월 31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D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신·김소영·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은 "임대보증금은 표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이지만, 임차인은 당초 계약에서 정한 월세 59만원만 내면 된다"며 "임대차계약과 보증금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보증금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이 법령상 상한을 초과해 그 부분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별개의 법률행위인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그에 상응하여 증액된다고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 소수의견은 사실상 반대의견이지만 기판력 문제로 '원심을 파기한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주문이 동일해 별개의견으로 분류됐다. 앞서 1심은 "정씨가 내야 할 월세는 90만원이고, 이 차액을 연체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D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내야 할 임대료는 당초 계약상 금액인 59만원이고 나머지 차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이를 연체했다고 해서 D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면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 차액의 법적 성질이 임대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하급심의 혼란을 종식시켰다"며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법리 적용에 있어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그 기준과 한계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보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9446796781_142636.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
월세
형평성
무효행위의전환
건물인도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
임대료
신지민
2016-11-18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 노인 유언장·위임장… 법원 "효력 없어"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노인이 서명하고 작성한 재산처분 위임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송모(43)씨는 2012년 3월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양어머니 김모(72)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병원에서는 김씨가 급하게 퇴원했다고 했지만, 송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다 경찰 수사 결과 양어머니가 남동생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송씨는 곧바로 외삼촌인 김씨의 집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양어머니와의 통화는 제지당했다. 영문도 모른 채 노모와 생이별하게 된 송씨는 1년이 지나서야 외삼촌이 양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같은 일을 꾸몄음을 알게 됐다. 노모는 월세 650만원인 20억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외삼촌은 노모가 퇴원한 두 달 뒤인 2012년 5월 '모든 재산의 관리와 처분행위를 김씨 등 동생 2명에게 맡긴다', '사후 재산을 모두 동생들에게 주고 양자 송씨는 아무 재산도 상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서와 유언장을 받아내 공증까지 모두 마쳤던 것이다. 이에 송씨는 2013년 6월 정신질환에 따른 판단력 상실을 이유로 노모를 '금치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금치산자가 되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노모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전문 임시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 동의없이 김씨의 재산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해 외삼촌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외삼촌은 통보를 받은 당일 김씨의 건물을 급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를 알게 된 후견인은 김씨의 재산을 원상복구하라며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마모(66)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2014가합36653)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양어머니인 김씨가 약정서와 유언장을 쓸 때 이미 치매 증상이 상당히 진행돼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이므로 건물 매매를 취소하고 새로 한 소유권등기도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수입이 유지돼야 장기간 안정적인 치매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아들인 송씨를 배제하고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 위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치매
유언장
금치산자
위임약정서
정신질환
후견인
원상복구
소유권등기
임시후견인
치매노인
안대용 기자
2015-10-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익률 과장 오피스텔 분양… 계약취소사유" 첫 판결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등 임대 수익을 과장해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1일 상가를 분양받은 조모씨가 상가를 분양한 정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4가합3678)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계약금 1억23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피고 측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점포를 분양받기로 마음먹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는 사소한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넘은 것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이거나 최소한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 기망행위를 한 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는 반면, 속은 사람의 구제에는 소홀하게 된다"며 "'사람을 잘 믿는 피해자'보다 '거짓말을 한 자'쪽을 더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며, 거래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인천 연희동에 땅을 갖고 있던 정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상가를 신축한 뒤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다. 업체 직원은 분양 상담을 하러 온 조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보증금 5000만원과 300~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분양받으라고 부추겼다. 조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6억1500여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씨에게 계약금 1억2300여만원을 줬다. 그러나 건물 주변 상가들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홍보직원이 설명한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정씨의 건물 분양률도 저조해 68%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정씨가 점포 기대수익에 관해 기망을 했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매매계약취소
계약금반환
기망행위
임대수익
상가분양
이장호 기자
2014-10-2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근저당된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어들게 했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6월 이모씨는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819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며칠 뒤 이씨는 김씨와 보증금 3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0월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김씨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며 3500만원을 배당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에게 1순위로 2500만원을, 은행에 5순위로 3400여만원을 배당했다. 그러자 현대저축은행은 "김씨가 실제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라 배당받을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며 "가장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김씨와 이씨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현대저축은행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3가단22259)에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김씨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3400여만원에서 5900여만원으로 고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김씨를 가장 임차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이씨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며 "임대차계약 당시 이씨의 재산은 저당 잡힌 아파트뿐 4억원의 채무만 있었고, 임대차계약으로 은행의 배당액이 2500만원 줄어들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김씨는 이씨에게 월세 지급 약정 없이 보증금으로 3380만원만 지급했는데, 이는 시세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해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취득을 기대하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해행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근저당권
배당이의소송
이장호
2014-09-0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상가 임대차, 월세 2회 연체는 계약 해지사유
상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 시점을 전후해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에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권을 행사해 임차인과 계약관계를 곧바로 끝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임차인이 차임액 3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을 때, 민법에 따라 2기의 차임 연체만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또는 3기의 차임을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가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2다28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임대차계약은 2010년 12월 갱신됐고, 갱신 이후 자신의 연체차임은 1기에 불과해 2기의 차임연체가 아니므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 계약이 갱신된 때로부터 새로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해야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 전후로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차임채권을 보유하더라도, 갱신 이후의 차임연체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돼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12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상가를 B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0년 12월로 만료됐다며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2010년 11월, 2011년 1월분의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
월세연체
계약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갱신요구거절권
신소영 기자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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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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