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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아람회 사건' 당사자 국가상대로 165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해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로 밝혀진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65억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2007가합96633)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람회 사건 피해자인 김난수 등 37명은 소장에서 "아람회는 금산고등학교 출신이 모여 만든 친목모임인데 반국가단체로 몰려 모임 회원들 모두가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을 마쳤다"며 "한 고등학생의 제보를 받고 모임 회원들이 모여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을 빌미로 수사기관은 모두를 불법연행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때까지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자백을 받아 내고, 법원을 자백을 근거로 반국가단체구성, 찬양고무 등으로 처벌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아람회 사건을 제5공화국 시절 자행된 대표적 반인권 국가범죄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건 연루자에게는 각 10억원을, 부모와 처에게는 4억원을, 자녀와 형제에게는 각각 3억원과 2억원씩 등 모두 165억9,9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아람회는 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난수씨 등이 모여 지난 70년부터 시국에 대해 토론하고 80년께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널리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한 단체이지만 국가원수를 비방하고 김정일을 추종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반국가단체로 몰려 구성원 모두가 징역 1년6월에서 10년형을 선고 받았었다.
아람회사건
아람회
국가범죄
손해배상
반국가단체
최소영 기자
2007-11-14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1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3354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4다68311 건물명도 (타) 파기환송 ◇공물의 인접주민이 공물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사용권◇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그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나, 그러한 권리도 공물의 일반사용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어느 범위에서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물의 목적과 효용, 일반사용관계,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주장하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와 당해 공물의 사용관계의 인접성,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권리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2006다15922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기준◇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아파트재건축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가격 결정문제는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어떤 조합원의 진실한 발언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조합장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2.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석에서 이루어진 조합원의 발언이 이미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다음에 조합장이 그 발언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경우, 위 발언내용의 공포는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06다21002 손해배상(지) (타) 상고기각 ◇1.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배포권의 범위 2.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의 해석기준◇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67조는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같은 법 제62조에서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다. 2. 저작권법 제42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006다56367 부당이득금반환 등 (나) 상고기각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반환할 이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얻는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점유?사용의 일환으로 수익자가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후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 중에는 수익자의 노력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 상당액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서로 별개의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가 임료 상당액과는 별도로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형 사] 2004도7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파기환송 ◇검사가 수 개의 가분적인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증여자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포탈죄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및 검사의 불복 가부◇ 검사가 수 개의 가분적인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증여자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포탈죄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각 증여대상물 별로 증여자를 가려 심판하여야 하므로,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한 쪽을 증여자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한 쪽이 증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따로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어느 쪽도 증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모두에 대하여 증여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편, 검사로서는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한 쪽을 증여자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한 쪽을 증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어느 쪽도 증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적어도 어느 한 쪽은 증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다. ☞ 피고인이 국민주택채권 2,771장을 갑 또는 을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원심이 증여자를 갑으로 인정한 금액 부분은 수긍이 가나, 증여자를 을로 인정한 금액 부분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면서, 택일적 공소사실은 한꺼번에 심판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례. [특 별] 2006두1288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며, 법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하게 되는 등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는 답항도 틀린 설명임이 명백하므로 이 답항을 선택한 원고들의 경우 추가점수를 부여하면 합격기준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상법
공물
인접주민
민법
불법행위책임
인접공물
명예훼손
저작인접권자
음반제작자
음악저작물
특가법
조세포탈
토지거래허가구역
2007-01-05
민사일반
'공익목적의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위법성 없다'
타인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했다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염원섭 판사는 지난 8일 모대학교 음대 교수였던 A씨가 같은 과 B교수를 상대로 "제자와 자신의 부적절한 관계 폭로로 교수직을 사직하게 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단1590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피고가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것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원고의 사직과 대학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무방하며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판결(☞2000다37524)을 인용했다. 1994년 수도권 모 사립대 음대교수로 재직중인 A씨가 여제자들과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A씨는 회식 뒤 한 여학생과 차 안에서 나란히 누워 있다가 학생들에게 들키기도 했고, 또 다른 여학생과는 불꺼진 연구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이 목격돼 2002년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A씨의 사생활이 거론되면서 교수로서 자질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오르기도 했다. 그 후 A씨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같은 과 B교수는 2004년2월 A씨가 해외연수를 마친 뒤 복직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 5000장을 교내에 배포했고, 그 파문이 커져 학생들이 A씨의 사직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졸업한 동문들도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총장에게 보내 결국 그 해 4월 A씨는 사직한 후 B교수를 상대로 '사실확인 없이 학생들을 동원해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사생활폭로
위법성조각
음대교수
대학교수
명예훼손
2006-11-15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쟁의 벌인 노조에 손배 인정
불법쟁의를 벌인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19일 대구 동산의료원을 경영하는 계명기독학원과 의료원장 강모씨(68) 등 2명이 병원에서 불법쟁의를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동산의료원지부와 노조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도2149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 강씨를 모욕하거나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계명기독학원이 운영하는 동산의료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9년2월 동산의료원 노조지부장 강모씨(35) 등 피고 노조원들이 병원 현관에서 농성을 벌여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또 유인물을 배포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 같은 해 10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쟁의를 벌이자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피고들은 학교법인과 원장 강씨에게 각각 8백만원과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불법쟁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업무방해
농성
병원현관
동산의료원
정성윤 기자
2003-08-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기업과의 문제로 대주주를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
기업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기업의 대주주를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송현섭 전 국회의원이 정민채씨를 상대로 "정씨가 국회 앞에서 회사일을 갖고 본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3093)에서 "정씨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호성개발로부터 건물건축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고 기성고에 따른 약정금을 받지 못하자 국회의사당 앞에서 호성개발의 대주주인 송씨를 비난하는 플래카드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공사의 건축주는 송씨가 아닌 호성개발인데도 일반인들에게 송씨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호성개발이 정씨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갖고 정씨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국회 앞에서 배포하자 명예를 훼손에 따라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기업문제
부당처사
대주주비난
명예훼손
송현섭
정민채
호성개발
홍성규 기자
2000-11-03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원심승소 사건 접수된지 21개월만에 '허가기간 끝났다'며 각하
대법원이 접수된지 21개월에 걸쳐 사건을 심리, 원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본안판단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채 각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따라 허가취소처분 취소나 접객업소 영업정지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신속한 재판으로 '기간도과'를 이유로 한 단순 '각하'가 아닌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지난9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중도매인 허가를 취소당한 李철범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 재항고사건(98두1802)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윈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류돼 있던중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의해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돼 부적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는 통상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사자가 상고이유등에서 밝히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인지 알기가 곤란해 사건의 성격에 따른 신속한 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원심인 서울고법에서는 李씨가 승소판결(97구6065)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계류중 李씨가 허가받았던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각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판결이란 적어도 당사자 일방은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본안에 대한 판단도 아닌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당사자가 판결결과에 수긍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도 기간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통상 대법원에 접수되는 행정사건은 1주일에 평균 15∼20건 가량인데 그중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공동연구관에게 돌아오는 사건은 6건 가량인 실정"이라며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중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등 판례가 축적돼 있는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개 사건별로 연구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기간도과로 인한 각하를 예방할 수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당사자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신청제도를 알리는 유인물을 교부하는 방안, 사건표지나 상고이유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임을 표시토록 하거나, 접수단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임을 검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은 대부분 행정사건에 국한되고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므로 소송에 어두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는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법원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욱 비중을 두려고 하는 경향임을 감안, 기간의 도과로 인한 각하가 아닌 본안판단이 가능할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성위·정성윤기자
원심승소
본안판단
유효기간만료
승소판결
집행정지신청
김성위
1999-11-1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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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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