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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돼도 訴의 이익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재판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조모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52386)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2016년 12월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A사에서 해고됐다. 조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노위에 복직 명령을 대신해 금전보상 명령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징계사유가 적절하다"며 기각하자 2017년 9월 22일 소송을 냈다. 한편 A사는 2017년 9월 19일 근로자 전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새 취업규칙 규정에는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씨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A사는 "조씨는 이미 2017년 4월에 만 60세가 됐으므로 설령 해고가 부당해 무효라 하더라도 자동 퇴직한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종전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된 직원에게 불리한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입장이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조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그리고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30조 3항의 금품지급명령은 2007년 1월 개정을 통해 원직복직 대신 다른 구제수단으로 도입됐고 그 취지에 비춰볼 때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해 근로자가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직 복직은 장래에 관한 것이고 금품지급은 과거에 대한 것으로 양자는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해 임금 상당액을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의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에 관해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고, 따라서 구제명령을 얻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당연퇴직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봐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법) 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취소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며 "이번 판결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구제신청 후 정년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들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2184708386_164508.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
남가언 기자
2020-02-20
민사일반
[판결] "소수 노조 가입했다고 '유니온 숍' 이유로 근로자 해고 안돼"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유니온 숍' 조항은 아무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소수 노조인 제2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제1노조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유니온 숍은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에서 탈퇴 또는 제명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협정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여객운수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473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3월 제1노조와 '신규 채용자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A사는 조합원에 한해 근무시킨다. 사측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는 '유니온 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후 A사 사업장에 제2노조가 생겼다. 2017년 8월 A사에 입사한 B씨 등 3명은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제2노조에 가입했다. 이에 A사는 제1노조와 체결한 유니온 숍 조항에 따라 B씨 등을 해고했다. B씨 등은 중노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중노위는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지배적 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를 '유니온 숍'에 따라 해고한 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적 노조가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며 "유니온 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조가 아닌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유니온 숍 협정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지배적 노조나 소수 노조 중 아무 곳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조가 아닌 노조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맺은 유니온 숍 협정은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때 해고 의무를 부담시킨 취지이므로, "부당 해고가 아니다"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소수 노조 선택이 유니온 숍 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해고
노조
유니온숍
손현수 기자
2019-12-24
민사일반
[판결](단독)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 되었다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됐다면, 이후 수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비위행위가 알려져 회사 위신이 깎였더라도 직원을 징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 개시 등을 근거로 '품위손상'이라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갖다대는 것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403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B연구원 사무국장을 맡아 연구원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총괄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2015년 12월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주무부처를 통해 2016년 2월 B연구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2016년 8월 배임수재죄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징계시효는 무분별한 징계권행사 제한 위해 마련 B연구원 인사위원회는 2016년 9월 'A씨가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면직 징계를 결정해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B연구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돼 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연구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나 언론 보도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언론보도 등이 다시 징계시효 기산점 될 수 없어 재판부는 "해당 인사규정은 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라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는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용자 등에 의해 의도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A씨의 비위행위가 있던 2012년 8월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징계시효가 만료돼 B연구원의 징계권은 소멸됐다"며 "이후 수사 개시 및 기소 등을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중노위 재심판정 당시인 2017년 3월 이미 B연구원과 A씨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돼 구제이익이 소멸됐다"며 각하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비위행위 등으로 수사를 받아 연구원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징계사유는 금품수수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징계시효
비위행위
품위손상
징계권
손현수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판결] 기간제근로자, '채용-퇴사-채용' 반복했어도
재계약을 거듭한 기간제 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605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시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2012년 9월 A씨를 2개월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사무보조업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이후 1~2개월 단위로 총 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고, A씨는 2013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했다. 이후 A씨는 부산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절차에 참가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한편 부산시는 결원이 생기자 A씨를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채용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A씨를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중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반발한 부산시는 소송을 냈다. 채용과 퇴사, 채용을 거듭한 A씨의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간 5개월여를 제외하고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25개월이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총 근로기간이 몇 개월인지, 첫 번째 채용기간인 15개월여와 두 번째 채용기간인 10개월여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공백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공백기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부산시는 공백기간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A씨는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공백기간은 5개월여로 총 근로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을 통해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했다"며 "A씨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으므로 부산시의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퇴사
채용
기간제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9-10-31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강원랜드 정규직에만 호텔봉사료 지급은 차별처우"
호봉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호텔봉사료'를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주지 않았다면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478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원랜드에서 기간제 딜러로 근무하던 A씨 등 5명은 회사가 호텔봉사료 등을 자신들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강원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이같은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강원랜드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호텔봉사료는 직원들의 호봉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로 정해져 있고, 지급 기안문에 따르면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호텔봉사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는 추석·설·연말 등 특별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규직 딜러는 재직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업무 심층 교육을 받아 숙련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기간제 딜러는 2개 종목에 한정해 배치됐다"며 "특별상여금 미지급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단기고용을 전제로 한 계약직 근로자인 A씨 등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호텔봉사료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호텔봉사료
기간제근로자
차별대우
손현수 기자
2019-10-02
민사일반
[판결] 임금 지급 않은 채 사직 통보는 부당해고 해당
밀린 임금을 주면 사직서를 내겠다고 조건부 사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교육관련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07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의 대표인 B씨는 2017년 1월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직원 5명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부대표인 C씨와 다른 직원 6명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C씨는 B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대여금 5000만원을 받기 전에는 사직서를 쓸 수 없고 급여를 받으면 사직서를 쓰겠다'고 밝혔다. 이후 C씨는 출근하지 않았고, '미지급 급여를 특정일까지 지급해겠다는 확약서를 발행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사측에 보냈다. "밀린 임금 주면 사직서 내겠다” 조건부 의사 밝힌 근로자 재판부는 "회사는 C씨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미지급 급여를 주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해달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C씨는 미지급 급여 등을 받기 전에는 절대 사직서를 쓸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이는 '미지급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C씨에게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돈의 지급을 담보할 만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C씨가 기존 입장을 바꿔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회사의 주장대로 C씨가 종전 입장을 번복하고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C씨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C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C씨는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당한 것"이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미지급임금
부당해고
사직서
손현수 기자
2019-04-09
민사일반
[판결] "'허위 매각설 유포' 현대증권 前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해외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5두563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데, 민씨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매각 및 해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유포했고, 경영진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특성상 회사 매각설이나 비자금 조성에 관련한 내용의 유포는 회사의 공신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민씨의 이같은 행위는 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불신 내지 증오심을 유발케 해 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2012년 9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현대증권 임원 중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이 바로 윤경은 부사장이다. 근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같은해 11월 '불법거래 공모혐의가 있는 윤경은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회사의 행위는 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행위의 극치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현대증권은 2013년 10월 민씨가 회사 매각 관련 및 새로 선임된 윤경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씨를 해고했다. 이에 민씨는 "징계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일부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어서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고에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모두 존재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민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한편 민씨는 이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당해고
유포
현대증권
이세현 기자
2018-12-03
노동·근로
민사일반
학부모들에 지원금 받고 "자질 미흡" 민원 이유만으로
학부모들에게 지원금 형식의 금품을 받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축구팀 감독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동원교육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23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시 A대학 축구팀 감독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7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러나 2012년 5월 학교 측은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감독이 무능하며 공금 횡령 및 유용 의혹, 학생들에 대한 사기 저하 발언 등의 문제가 있으니 재계약 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서와 민원을 접수했다'고 김씨에게 통지했다. 학교 측은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재계약 불허를 의결했고 김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재심을 신청해 구제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6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7년간 축구부 감독으로 계속 근무해왔고,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으며 실제 매년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갱신해온 점 등을 봤을 때 김씨로서는 민원 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지원금 명목의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민원의 내용은 축구부 운영비 횡령 의혹과 감독으로서의 자질 능력에 관한 것이지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학부모들이 회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해 지급한 것이고 다른 운동부 및 후임 감독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학교 측도 이를 어느정도 인지하면서 묵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축구부 졸업생의 취업 실적 미흡과 체육 지도자로서 자질을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봤을 때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축구팀감독
재계약
동원교육학원
근로계약갱신
민원
업무추진비
장혜진 기자
2014-08-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노사 특별협약 통해 정년 단축합의 했어도 일정 연령이상 해고 목적이면 무효
노사가 특별협약을 통해 정년 단축에 합의했어도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일괄적인 정년 단축에 따라 퇴직한 김모(5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779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은 병원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뤄졌다고는 하나 체결 당시 한시적 적용이 예정돼 있어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 단축이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의 설정이 아닌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조기퇴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강구된 이상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6년 5월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한 노사 특별협약에 따라 정년퇴직되자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당시 특별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상의 정년 규정은 여전히 60세였으며, 특별협약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김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구제를 받았지만, 병원 측이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이후 중노위가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취소하자 김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 측이 정년의 형식을 빌려 편법으로 정리해고 목적을 달성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사
특별협약
정년단축
부당해고
구제명령
구제신청
편법해고
정수정 기자
2011-08-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 아니다”
레미콘 차량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서울 구로구 제일콘크리트공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87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은 회사가 지정하는 시간에 출근해 공장 내에 대기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경고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계속적 운송도급계약에 있어서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불가피한 계약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레미콘 운송차주는 회사에 대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회사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회사는 2000년 11월 운송계약을 맺고 있던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2001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해오자 이를 거부했다가 중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제일콘크리트공업
레미콘
운송차주
단체교섭
사용종속관계
정성윤 기자
2006-09-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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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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