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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낙선운동 민사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이사철(52)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00년 4.13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에 낙선해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총선시민연대 대표였던 박원순 변호사(48) 와 최열씨(55)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0736)에서 "피고들은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원고로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거권자들에 의해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원고가 낙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 등이 총선시민연대를 발족해 반인권 전력, 자질 미흡 등을 이유로 자신을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여 낙선했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공무담임권
참정권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이사철
한나라당의원
정성윤 기자
2004-09-21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낙선운동 시민단체대표에 첫 손배 판결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대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며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은 있었지만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민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6일 2000년 4·13총선에서 서울종로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종찬씨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대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68080)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총선연대 명의로 공직선거법의 제 규정을 위반,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한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를 낙선케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될 뿐 아니라 원고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선운동
시민단체.이종찬
최열
박원순
공직선거법
박신애 기자
2002-09-27
민사일반
선거·정치
공천무효 가처분 신청 모두 却下
4·13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와 당원들이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비민주적인 공천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이들 당사자들이 낸 본안소송인 공천무효확인의 소로 옮겨지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밀실공천관행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유보하자 법조계는 지난 24일 함운경씨의 신청을 받아들일때와는 정반대로 법원이 사법소극주의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법원결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金健鎰 부장판사)는 29일 민주당 군산지구당원인 황선주씨가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0카합729) 등 6건의 가처분신청을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추천후보가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을 제외하고는 정당 스스로도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 추천절차에 흠이 있다고 해서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이 너무 늦어 신속한 심리에도 불구하고 강현욱이 후보등록을 마친 이상 현행 선거법상 민주당이 다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신청인도 후보자추천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운경씨 사건] 한편 같은 법원은 이보다 앞선 24일 함운경씨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강현욱을 국회의원 선거후보자로 한 2월24일자 공천의 효력을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정당의 내부절차인 공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사상처음으로 정당의 공천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됐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은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영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취한 절차도 완전히 무시했다"며 "공천신청도 하지 않고 당원자격도 없던 강현욱을 공천한 것은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공천신청자나 지구당 당원의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반응] 법조계는 이들 두 결정에 대해 극히 대조적이라는 반응이다. 함운경씨에 대한 첫 결정때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결정은 법원뿐만 아니라 정치사에도 큰 획을 긋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법조인은 법원의 각하결정에 대해 "이 사건은 밀실공천관행이 정당활동은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제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만큼 법원보다는 오히려 헌재에서 판단했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본안소송에서는 법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잘못된 상명하달식 공천관행을 무효화시킴으로써 고질적인 비민주적 정당운영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무효
공천탈락
공천관행
황선주
새천년민주당
함운경
정성윤 기자
2000-03-30
민사일반
언론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선거보도 처벌규정 위헌 논란
개정선거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신문과 잡지 등의 선거관련 불공정 보도에 대한 처벌조항의 위헌소지를 제기한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그런 평가는 우선 무엇보다도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사과문게재를 언론에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9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91년4월 동아일보사가 낸 민법 제764조 위헌소원사건(89헌마160)에서 "사과광고제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해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이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제도를 또다시 도입한 것은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黃道洙 변호사는 "헌재가 '사과광고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또 다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심의위원회로부터 사과명령을 받은 발행인은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원대법대 남복현 교수는 "불공정보도에 대해 사과광고를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자유형까지 예정하고 있는 개정법은 헌재로부터 위헌으로 판정될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말했다. 16대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 당장 이 법을 고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독소조항인 '사과문 게재명령'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새로 구성된 16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제대로 고쳐야 할 것이다.
선거보도
개정선거법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불공정보도
사과광고
정성윤 기자
20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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