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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에 속아 OTP 입력했어도 은행에 일부 책임"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time password)를 입력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OTP란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46160)에서 "은행은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학원강사인 A씨는 2014년 9월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에 OTP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2100만원이 인출된 것이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남성이 A씨에게 전화해 "전산장애로 인출됐으며 30분 안에 돈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안심시켰으나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30분 뒤 또다시 팝업창에 OTP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900만원이 인출됐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고 당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된 사실이 없어 출금이 불가능한데도 돈이 빠져 나갔으며 신한은행이 공지한 것과 달리 추가인증 절차도 없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며 소송을 냈다. 신한은행은 "A씨의 과실로 OTP 비밀번호가 노출돼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공인인증서나 OTP 같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고의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나 일부가 감경된다. 재판부는 "OTP 번호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한다"며 "신한은행은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은행이 평소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해 첫 번째 계좌이체 금액 중 80%와 이에 따른 이자 합계 1700여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두 번째 계좌이체는 A씨의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어서 은행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은행의 책임범위를 더 넓게 봤다. 1심은 "A씨의 나이와 직업, 인터넷 금융거래 이용 경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1차로 출금된 2100만원에 대해서는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은행의 배상책임이 100% 인정된다"고 밝혔다. 2차로 출금된 90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공인인증서 인증과 추가인증절차가 없이도 계좌이체가 된다는 점을 의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은행의 책임을 10% 인정해, 신한은행이 총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인터넷뱅킹
신한은행
OTP
이순규 기자
2017-05-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서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명의대여 형태로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은 상법 제659조 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파산 업무를 맡긴 변호사·법무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재산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고객도 변호사가 경제력이 약하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가의 수임료에 현혹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8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889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변호사는 2011년 B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주고 매달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B씨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로펌 등을 옮겨다니며 자격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A변호사도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변호사등록증 사본,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모두 건네 B씨가 A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다. 입주민들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A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는 사이 입주민들은 A변호사 명의로 된 등기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A변호사와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52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현대해상화재에 가입해둔 상태였다.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변호사를 대신해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1,2심은 "A변호사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2억529만여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고, 2심은 이를 일부 깎아 1억95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A변호사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1항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B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변호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사무장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후 A변호사는 B씨가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B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따라서 A변호사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가 원인이 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입주민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의 과오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는 변호사 개인의 재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력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659조 1항
변호사책임보험
등기업무
명의대여료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주자대표회의
신지민 기자
2017-04-27
민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명의자도 배상책임”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면 피해금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8월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란 A씨는 수사관이 가르쳐준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OTP(1회용 비밀번호) 보안카드에서 확인된 번호 6자리를 알려줬다. 그런데 검찰수사관이라던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고 사기범은 A씨가 알려준 금융거래정보와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A씨의 은행계좌에서 B씨 명의 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이체했다. 한편 사기범은 같은 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B씨에게 문자를 보내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는 척 하면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4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A씨로부터 입금된 6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을 알아챈 A씨는 "B씨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보인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내 계좌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03280)에서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B씨는 신용보강을 위한 작업이라는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사기범의 말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B씨는 스스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검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보이스피싱이용통장
통장명의자
배상책임
이순규
2017-01-0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A보험사는 2002년 4월 B씨에게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의 수익자는 B씨의 아내 C씨였다. 그런데 2004년 11월 B씨가 실종되면서 B씨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던 보험료가 2006년 9월부터 납입되지 않았다. A사는 B씨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지만,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았고, A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2011년 8월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B씨의 아내 C씨는 그해 11월 A사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A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C씨는 보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을 신청해 A사로부터 2300여만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C씨는 이후 다시 "남편에게만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했을 뿐, 보험 수익자인 내게는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催告)한 적이 없어 A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남편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 A사에 요구했고, A사는 2014년 7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C씨도 같은해 12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C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나2058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약환급금 지급증명서에 보험계약이 실효해약 상태로 기재돼 있고, C씨 스스로 해약환급금을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보면 A사가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C씨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가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되지 않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C씨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당하면서 해지사유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약환급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C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A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보험수익자인 C씨에게 따로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며 "C씨가 소멸시효 완성 전 적법하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이를 거절한 뒤 A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A사가 C씨에게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
종신보험
실종선고
사망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멸시효
보험금
이장호 기자
2016-08-08
민사일반
[판결] 본인 확인 없이 계좌 개설해 준 은행…
은행 직원이 명의도용 사실을 알아채지 못해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에 대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북 예천군의 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2월 군청 직원 B씨로부터 군 소유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넸다. B씨는 이를 이용해 A씨 명의로 농협에 계좌를 열었다. 농협 직원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A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고, B씨의 요구에 따라 통장 예금주 성명란 아래에'예천군'이라고 부기했다. B씨는 또 이 계좌의 예금주가'예천군'인 것처럼 위조한 통장사본을 A씨에게 보여주며 5억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B씨는 돈이 입금되자 모두 인출해 도주한 뒤 유흥비 등 으로 탕진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자 A씨는"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농협과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다234985). 재판부는"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원 상당에 대해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A씨는 돈을 입금할 당시 문제의 계좌 예금주가 군청이 아니라 A씨 자신이라는 설명까지 농협측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5억원을 그대로 송금했다"며"A씨는 문제의 계좌가 군청의 법인계좌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설된 모용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모두 부담시킨다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된다"고 판시했다.
모용계좌
농협
은행
계좌
은행계좌
본인확인
홍세미 기자
2016-05-26
민사일반
[판결]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통장을 갖고 보험가입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포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2010년 같은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간호조무사 B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통장을 맡겼다. 함께 돈을 모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계획이 무산되자 돈을 정산해 달라며 믿고 맡긴 것이다. 하지만 B씨는 딴 생각을 품었다. 그는 2013년 6~9월 3차례에 걸쳐 A씨가 가입한 삼성생명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포천 지점을 방문해 자신이 A씨인척 하며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192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한발 더 나아가 2013년 10월에는 A씨가 가입한 보험 두 개를 해지하고 환급금 87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4년 2월 "보험계약 대출과 보험해지는 무효"라며 삼성생명보험을 대상으로 보험계약해지무효소송(2014가합9316)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년의 심리 끝에 최근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B씨가 A씨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제시해 B씨에게 보험계약 대출이나 보험해지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라 A씨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통장을 교부하고 통장의 관리를 맡겼다고 해도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 권한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콜센터에서는 휴대폰 번호 확인과 자녀 정보만 확인한 뒤 추가로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만 했고, 지점에서 대면 확인을 할 때도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이씨의 얼굴이 많이 다르고 통장 서명란의 필체가 많이 틀린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통장
보험계약해지무효소송
삼성생명보험
표현대리
신지민 기자
2016-03-10
민사일반
[판결] 출자금 펑크나 대표변호사가 충당한 개인명의 대출금은
로펌 설립에 참여한 변호사가 약속한 출자금을 내지 않아 대표변호사가 개인 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대납했다면 로펌이 관련 비용을 대표변호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변호사는 2007년 6월 다른 변호사 4명과 함께 B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대표변호사를 맡기로 한 A변호사를 포함해 4명은 1억3500만원씩, 나머지 변호사 1명은 1억원을 각각 출자해 설립비용을 대기로 했다. 그런데 1억3500만원을 내기로 한 C변호사가 3500만원만 출자했다. 설립비용에서 1억원 가량이 모자라게 되자 A변호사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모자란 돈을 충당해 같은 해 7월 B법무법인을 설립했다. C변호사는 넉달 뒤인 2007년 12월 휴업을 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했다. A변호사는 이듬해인 2008년 6월 이 계좌 명의를 B법무법인으로 변경하고 연대보증을 섰다. 그리고 2014년 5월까지 대출원금과 이자 등의 명목으로 6100여만원을 갚았다. A변호사는 이후 "법무법인의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1억5000여만원을 지출했으니 돌려달라"고 B법무법인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비용상환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마이너스 통장이 A변호사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했다"며 청구금액을 5800여만원으로 줄였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B법무법인은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2014나56968). 재판부는 "C변호사가 약속한 출자금 1억원을 내지 않아 A변호사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뺀 대출금 모두를 B법무법인 설립과 등기비용,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A변호사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명의를 B법무법인이 실제 인수함으로써 B법무법인이 대출금의 주채무자가 됐으므로 A변호사가 변제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250여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57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B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변호사가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 낮은 대출약정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 형식적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데 동의했을 뿐 실제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데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의를 변경하기 전 적용이율이 연 6.4%였다가 명의 변경 후 오히려 이율이 높아졌다"며 "적용이율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해줬다는 B법무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로펌설립
로펌
마이너스통장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변호사
이장호 기자
2016-02-22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착각하고 다른 회사로 잘못 송금한 돈…
물건값을 송금한 사람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다른 회사로 보낸 경우 은행이 그 돈을 잘못 송금받은 회사에 갖고 있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 김모씨는 2013년 11월 중소기업은행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틀전 물품대금으로 1억2000만원을 이 은행 계좌로 송금했는데 회사를 착각해 B사 계좌로 보내야 할 것을 A사 계좌로 잘못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한달 뒤 김씨가 A사로 잘못 송금한 돈을 A사의 이 은행 대출금 14억여원중 1억2000만원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A사에 보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예금채권을 가압류했고,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뒤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A사 계좌에 1억2000만원을 송금한 김씨가 이 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14나204580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이체된 것인지 조사할 의무가 없고, 상계행위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송금의뢰인인 김씨와 수취인인 A사가 중소기업은행에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B사,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자지간으로 두 회사의 인적구성 뿐만 아니라 영업목적도 동일하고, A사 직원이자 B사 사내이사인 사람이 A사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A사와 B사는 서로 상호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역시 상이해 착오 송달 가능성이 높지 않고, 김씨가 B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어 1억2000만원이 B사에 송금할 돈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중소기업은행이 상계 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은행은 항소한 뒤 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더이상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없었던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착오송금한 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추심금청구
착오송금
상계권
신의칙위반
권리남용
내용증명
이장호 기자
2015-12-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피싱사기 계좌 명의자도 반환책임"
피싱(Phishing,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인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6일 피싱 피해자 김모(29)씨가 범죄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정모(57)씨를 상대로 "8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4나62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해 입금 기록이 되면 둘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며 "김씨가 계약 등 법률상 원인 없이 피싱범에게 속아 정씨의 예금계좌에 80만원을 이체함에 따라 정씨가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정씨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메신저에서 사촌누나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가 돈을 이체한 계좌는 정씨의 것이었다. 나중에야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송금으로 정씨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가 피싱범에게 통장을 건넨 행위가 김씨의 피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속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다84707).
전화금융사기
피싱사기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실명확인
금융실명거래
예금명의자
안대용 기자
2015-11-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우체국, 위조된 주민증 믿고 개설해준 계좌…
금융기관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믿고 개설해 준 계좌가 다른 보험사나 금융기관의 사기대출에 사용됐다고 해도 계좌를 개설해 준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삼성생명보험이 "우체국이 위조 주민등록증에 속아 발급해준 예금계좌가 사기대출에 이용됐으니 우체국을 산하기관으로 둔 국가가 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7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 정모씨 등 4명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우체국에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정씨 일당은 본인 확인용 등으로 이 계좌를 삼성생명보험에 제출하고 2억65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계좌로 돈을 이체 받고 종적을 감췄다. 삼성생명은 우체국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체국 직원이 계좌를 개설해주며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렇더라도 발급 당시에 문제의 계좌가 다른 금융기관의 신원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체국 직원은 당시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수단인 '1382 전화'를 통해 확인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주민증 위조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데 과실이 크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삼성생명은 대출을 해주면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한자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보안카드를 발급해주고 통장의 발행일자가 변조돼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의 과실이 사기대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고 우체국이 발급해 준 계좌는 사기대출로 받은 돈을 지급받는 수단에 이용된 것에 불과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는 단순히 돈을 입출금하는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채무 등을 추심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면서 "상대방을 속여 임의로 개설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가로채는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민등록증위조
사기대출
삼성생명
계좌개설
금융기관
우체국
홍세미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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