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측이 낸 강기갑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측 당원 한모씨 등 3명이 낸 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혁신비상대책위 구성에 대한 중앙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2012카합1250, 2012카합1251).
재판부는 중앙위 회의가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해야 하는 당규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규상 요건을 갖춰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중앙위에서 비대위 구성 등의 안건이 다뤄질 것이라는 점은 언론과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며 "중앙위원들의 적정한 심의·의결권의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회 때 속개시간이 공지되지 않아 속개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장이 장내소란, 폭력 사태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회를 선포하면서 속개 시간을 미리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공지한다고 알린 뒤, 몇 시간 후에 속개시간을 따로 공지해 회의를 속개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진행에 관한 의장의 재량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의사진행"이라고 밝혔다.
전자투표 전에 심의, 회의절차가 생략돼 중앙위원회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폭력사태로 인해 의장이 4차례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끝에 극도의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자투표 실시를 공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중앙위원 912명 중 545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가결된 점을 고려해 보면 의결 전 회의절차를 생략하게 된 절차상 흠결이 민주주의 원리나 헌법 또는 정당법, 통합진보당의 당헌, 당규 등을 위배해 중앙위원들의 질의·토론 등 심의권과 동의제안권 등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씨 등은 지난달 23일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된 중앙위 의결은 심의, 회의절차 생략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결의 효력 정지와 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