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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인 능력 믿고 위임땐 투자 손실 배상 못받아
스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 신도 B씨의 투자 권유에 귀가 솔깃했다. 증권회사 출신인 B씨가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선물 옵션에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에게 2013년 9~12월까지 4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맡겼다.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해 11월부터 선물 옵션 시장에 예상치 못한 큰 낙폭이 발생해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고 A씨의 투자금은 800만원만 남았다. '본전' 생각이 난 A씨는 이듬해 7월 B씨를 상대로 "투자 원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소송(2014가단148849)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잔액 8백만원만 반환하라"며 사실상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선물 옵션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데, 이 사건에서도 B씨는 4일 만에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었다"며 "A씨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초해 스스로 B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선물 옵션 투자를 위임한 이상, 그 결과가 투자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B씨가 본인의 투자 능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자금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도 손실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B씨가 추가 자금 지원을 해주면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단순한 투자 성공의 다짐 내지 각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선물옵션
투자
약정
손실회복
수익금
증권회사
신지민 기자
2016-02-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선박펀드 판매·운용사, 선박 위조계약 파악못했다면 투자자에 손해 배상해야
선박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선박업체의 위조 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연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선박펀드에 7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고 48억원만 돌려받은 ㈜KDB생명보험이 "자금운용사와 펀드 판매사가 선박회사가 위조한 계약서만 믿고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159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해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해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그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운용사가 선박계약의 중요 내용인 용선기간, 용선료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펀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면 되고 진실 여부까지 따로 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판매회사가 투자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역시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SK증권은 문제의 펀드를 사실상 주도했으므로 비록 판매회사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선박회사인 브릿지마린과 한진해운이 서로 맺은 정기용선(일정 기간을 정해 배를 빌리는 일)계약의 용선료 채권과 선박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선박금융펀드를 만든 뒤 판매했다. 하지만 정기용선계약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 투자금 손실을 본 KDB생명보험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조계약을 알아채지 못한 SK증권 등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액을 40%로 제한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자금운용사와 펀드판매사가 위조계약 여부를 몰랐던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박펀드
KDB생명
산은자산운용
SK증권
자산운용사
위조계약
홍세미 기자
2015-11-26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등 300억 또 '묻지마 투자'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가 운용하는 연금공단기금이 무모한 투자로 수백억원을 잃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을 운용하는 국방부,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은 마이애셋자산운용㈜를 통해 주식에 간접투자를 해왔다. 지난 2007년에는 마이애셋이 12%나 되는 높은 수익률도 제시하며 인도네시아 발리에 풀빌라 리조트를 신축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에 투자를 권유했다. 공무원연금이 150억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 군인연금 100억원, 교직원공제회비 50억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이듬해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가 펀드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렸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연금공단 등은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겨우 돌려받은 뒤 마이애셋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과 더케이손해보험, 국가 등이 "펀드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 투자금 189억원을 돌려달라"며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펀드투자금 청구소송(2011가합7557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자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투자 내용에 대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를 강제경매 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자산운용사에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의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실적, 수익성 등에 의해 펀드 투자금의 회수가 좌우되는 것"이라며 "자산운용 회사가 시행사의 신용도나 재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펀드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산운용사만 믿고 무모한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금공단은 지난 7월에도 마이애셋을 상대로 "항공기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금 44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30%인 13억원 가량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뉴욕 맨해튼 소재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잃은 500억원을 돌려달라"며 신영증권과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
더케이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마이애셋자산운용
펀드투자
손해배상
투자자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4-08-11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정협회, 3억3000만원 투자손실 반환소송 '패소'
교정공무원에 대한 후생사업을 하는 교정협회가 수익사업에 10억원을 투자했다가 3개월만에 3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교정협회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수익사업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교정협회가 "미회수 투자금 3억3000여만원을 변상하라"며 협회 이사 안모씨를 상대로 낸 변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599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융권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한 안씨는 2008년 교정협회의 수익사업 담당 이사를 맡게 됐다. 안씨는 2009년 4월 재단의 여유자금 10억여원을 도시철도 역무자동화설비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인 (주)로그아이에 투자하는 안건을 협회 이사장과 이사회에 보고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를 시행했다. 그러나 투자 3개월만인 같은해 7월 로그아이는 재정 악화로 부도 처리 됐고 2010년 2월 폐업했다. 협회는 투자금 10억원 가운데 6억3000만여원은 돌려받았지만 3억3000여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자 협회는 "안씨가 로그아이에 대해 투자하면서 자산 등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 등 채권회수와 손실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내부 회계사무규정에 '기본자산의 투자와 투자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고,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 결정 당시 로그아이는 철도 역무자동화 분야와 관련해 4건의 특허권과 2건의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던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관련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고 은행으로부터도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담보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기도 했다"며 "로그아이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연 15%로서 투자 당시 정기예금 이율인 연 3.4%에 비해 상당한 고율이었고 이에 따라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는데 협회의 내부규정상 이와 같은 투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는 로그아이에 대한 1차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곧바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해 로그아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로그아이가 공사계약을 해지당했고 이로 인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투자금 상환의 재원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라며 "안씨가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 적정성 등을 검토했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협회 이사회에 있으므로 안씨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정협회는 주무관청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원호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이다.
교정협회
수익사업
의사결정권한
영향력
변상책임
장혜진 기자
2014-07-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타 회사상품 투자 권유했어도 손배책임
금융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높은 설명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해 손실이 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씨가 NH농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37892)에서 "NH농협증권은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0년 NH농협증권 지점 직원 조모씨로부터 세이프에셋투자자문 회사가 운용하는 투자 상품을 소개받았다. 이후 장씨는 세이프에셋과 12억원의 계약자산을 NH농협증권 지점에 개설한 선물·옵션계좌로 거래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투자일임계약이 안전하다는 조씨의 설명과 달리 3억7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NH농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선물·옵션계좌 개설과 같이 투자중개행위를 하면서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권유'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이 같은 행위가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직접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상품·계약이 아니더라도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투자자로서는 금융투자업자들 사이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일정한 법률관계를 맺고 투자를 권유한 것과 같은 외관을 보였다면 더욱 그렇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서 투자금 중 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해야 한다"면서 "장씨 역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는 점, 장씨의 손해가 크게 확대된 직접적인 원인은 세이프에셋이 투자계약에서 설정한 손실 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금융중개업자
설명의무
손해배상
투자중개행위
자본시장법
투자권유
상당인과관계
NH농협증권
장혜진 기자
2014-06-30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前농구 국가대표 현주엽, 선물 사기 17억 절반 돌려받는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선물투자회사 직원에게 17억여원을 사기 당한 전직 농구 국가대표 선수 현주엽(37)씨가 선물투자회사로부터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씨가 삼성선물(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77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를 속인 직원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삼성선물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삼성선물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선물은 현씨의 과실비율인 50% 가량을 제외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현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로부터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4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씨는 현씨의 돈을 다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 보전 용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현씨는 결국 투자금 중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현씨는 이씨를 고소하는 한편 삼성선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삼성선물이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현씨도 이씨의 말만 믿고 본인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투자금
돌려막기
고수익
삼성선물
전농구국가대표
현주엽
선물투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3-02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권발행 전 주식 차용증 받고 양도의사 밝혔다면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 소유자가 주식을 사들일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은 뒤 주식 양도 의사를 밝혔다면 새 취득자가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CBA엔지니어링에 투자한 조모(67)씨가 CBA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모(62)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2가합12041)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정씨가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조씨의 주식 양도의무와 정씨의 차용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조씨의 주식이 주권을 발행하기 전의 주식이어서 조씨가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면 조씨는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정씨도 차용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은 당사자만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며 "조씨가 정씨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 양도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정씨에게 주식이 양도됐고 정씨는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 정씨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3월 조씨는 후배인 정씨의 권유로 1995년 설립된 회사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고 주권 발행 전의 주식 1200주를 받았다. 이후 조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2010년 10월 정씨는 1억2000만원을 주고 주식을 받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줬다. 2012년 조씨는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소송 중이던 다음해 2월 "차용증의 채무를 이행하면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정씨에게 보냈다. 1심은 "정씨는 조씨로부터 명의 개서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권발행
주식양도
차용증
명의개서
내용증명
양도금
CBA엔지니어링
2014-02-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정산자료 못 받고도 이의제기 않았다면
금융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펀드매니저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황모씨 등 3명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신탁금소송 항소심(2013나229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내용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돼 있다거나, 황씨 등이 통상적인 금융상품 투자 절차와 달리 투자를 권유한 펀드매니저 개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는 것만으로 편취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황씨 등이 펀드 정산과 관련해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 등 중과실이 있어 회사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신한BNP파리바자신운용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던 배모씨를 알게 돼 펀드 투자를 권유받아 2004년부터 투자금 19억2000만원을 배씨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배씨가 소개해 준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상품이었고, 배씨는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 투자에 사용했다. 황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8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배씨는 투자금을 받은 다음 위조된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펀드가입증명서 등 각종 회사 공문을 황씨 등에게 송부했는데, 비록 위조됐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황씨 등이 위조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렵고, 회사는 직원들의 영업에 관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투자자
투자금
펀드매니저
신한BNP파리바자신운용
펀드위조
신소영 기자
2013-12-12
민사일반
동업자 중 1명이 투자자 돈 가로채면 나머지 동업자가…
여러 명이 동업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투자금을 빼돌렸다면 나머지 동업자들에게도 반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진사 김모(49)씨가 자신과 투자지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최모(61)씨와 박모(61)씨를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 항소심(☞ 2013나431)에서 "최씨 등은 김씨에게 투자금 2억 8000만원을 돌려줘라"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사업 동업자인 이모씨가 김씨의 투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불법행위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그러나 김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 진행상황을 김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김씨에게 계약을 독촉하는 등 투자를 종용해 이씨가 투자금을 빼돌리기 쉽게 만들었으므로 최씨 등은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방조로 볼 수 있다"며 "최씨 등은 이씨와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동업관계로 민법상 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김씨에게 중요사항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이씨와 최씨 등은 공동으로 대전에서 예식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씨는 고향인 포항에서도 웨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진사인 김씨에게 접근해 "4억을 투자하면 지분 10%와 웨딩사진촬영 독점권도 주겠다"고 말했다. 꼬임에 넘어간 김씨는 이씨와 최씨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은 사기를 당해 출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김씨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했다. 이씨는 4억 원을 대전 예식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썼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이씨 등을 형사고발했다. 이씨는 징역 2년, 최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방조
작위의무
동업자
동업
투자금
투자금반환
투자자
투자지분양수도계약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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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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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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