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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특허무효심판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시, ‘동일사실’ 등 판단 시점은 특허심판원 심결시
특허무효심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 앞서 확정된 특허심판원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특허심판원 심결 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후11360). C사는 2014년 4월 "B사가 특허발명한 '의료용 실 삽입장치 및 시술키트'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반발한 C사는 그해 10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2017년 8월 특허심판원에 "B사의 '의료용 실 삽입장치 및 시술키트'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7년 12월 "A씨가 제기한 무효심판청구는 종전 (C사가 제기한)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며 각하했다.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해 '특허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주장은 허용 안돼 이에 반발한 A씨는 2018년 특허심판원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등록무효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기재불비와 신규성 부정 등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부터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증거를 모두 고려해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인지를 심리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 무효 사유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인 특허법원도 "A씨의 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돼 부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일사부재리
특허무효심판
특허법
손현수 기자
2020-05-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표권 침해에 손해배상만 청구… 1심을 단독판사가 담당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 등의 침해 금지를 구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해 1심을 단독판사가 담당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특허법원 전속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2015년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 등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841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했다. 인도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던 A씨는 "B씨가 우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상표권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판사는 "B씨가 A씨 소유 상표권을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소했고,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원심 직권 파기 상고심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어느 법원이 심리할지를 두고 '관할'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법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며 "또 법원조직법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사건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이송했다.
상표권
특허법원
항소심
손현수 기자
2020-03-2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사실심이 끝나고 상고심 중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이 있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확인소송(2016후2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12월 "B사가 특허발명한 슬라이딩 도어 록킹구조가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6년 5월 A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그해 10월 "B사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B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런데 B사는 상고 직후 특허심판원에 발명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정정심판청구를 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해 정정심결을 내렸다. 이에 B사는 "정정심결이 확정됐으므로 판결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됐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특허법원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에서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특허권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사유를 규정하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1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종래 판례에 대해 실무상 절차 반복에 따른 특허소송 종국 지연되는 이른바 '캐치볼 현상'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캐치볼 현상'이란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내고, 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면 당사자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사건을 파기시키는 것이다. 이에 실무계에서는 절차반복으로 소송이 불합리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소법이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법리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사의 특허발명은 선해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조희대·박정화 대법관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민소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특허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심리·판단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데도 상고심이 종전의 심판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인 항고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을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특허소송의 사실심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79676827700_16070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특허발명
특허
손현수 기자
2020-01-22
민사일반
[판결] "변리사회, 특허변호사회장 제명은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292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변리사회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회 회령 등 준수의무조항은 회원이 변리사회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는 회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회원 상호 간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비춰볼때 김 변호사의 활동은 변리사회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고, 그가 한 발언들은 내용상 표현의 자유 한계 내에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양정에 있어 경고나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등 다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는 2017년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회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강력 비판하는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대단히 환영한다"며 "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제명
손현수 기자
2020-01-13
민사일반
[판결] '영업비밀 침해 피소' 효성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美법률 적용해야"
미국과 한국 법인이 계약을 맺으며 '당사자들간 법률관계는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한다'고 정했다면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이 아니라 미국 일리노이주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효성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미국 석유화학업체 UOP와 자회사인 일본 닛키 유니버설 주식회사가 효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소송(2016다2227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효성은 UOP측과 1989년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 사용을 허가해주는 계약을 맺었다.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용기, 파이프, 의료용 주사기 등의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초원료다. 효성은 2013년 프로필렌 공장 증설공사를 시공사인 대림건설에 도급주며 프로필렌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했다. 이에 UOP측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공장 신축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계약의무 위반이자 부정경쟁행위"라며 2014년 3월 공장 가동중단 등 사용금지와 176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UOP측이 대림산업에도 영업비밀 침해문제를 제기하자 효성은 2014년 6월 대림산업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해 2015년 8월 공장을 완공, 프로필렌을 생산중이다. 1심은 "효성이 대림산업에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상태에서 설계도서 등을 제공한 이상 그 과정에 원고들이 새로이 영업비밀보호라는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효성이 각 기술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시공사에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 공개로, 원고들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며 효성에 완공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5억원을 UOP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기술정보와 설계도면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효성이 가진 설계도면도 폐기하라고 했다. 대법원 당사자간 맺은 계약에 따른 준거법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UOP측과 효성이 맺은 계약서에 '이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UOP는 미국 법인, 닛키 유니버설은 일본 법인, 효성은 대한민국 법인으로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각각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맺은 엔지니어링 계약의 본문에 따라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 준거법이 된다"며 "원심은 계약상 준거법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한국 법을 적용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
영업비밀침해금지
계약위반행위금지
손현수 기자
2019-12-24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허이용 계약 후 ‘발명 무효’… 그간 사용료는 내야
특허발명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은 후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됐더라도, 무효 확정 전까지 이용에 대한 실시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73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권자인 A사는 2011년 B사와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었다. B사는 그해 7월 A사가 발명한 금형(金型)을 넘겨받아 제품을 생산·판매했고, 그 대가로 2014년 3월까지 33개월간 A사에 매달 6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2014년 5월 B사에 "2014년 3월분 이후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한편 B사는 2015년 12월 A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8년 8월 "A사의 특허권은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A사는 B사에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미지급실시료와 지연손해금과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면서도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계약 체결 시부터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그러면서 "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 무효가 확정된 때로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됐더라도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 등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B사는 2달 20일여치 미지급 실시료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허법
사용료
특허계약
발명무표
손현수 기자
2019-07-0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정위, 퀄컴 2700억 과징금 부과 일부 위법"
2009년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2730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가 잘못 부과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퀄컴과 공정위 양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지평 등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공정거래팀 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해 소송 초반부터 총력전을 펼쳐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0여년에 걸친 소송전이 퀄컴의 일부승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두14726)에서 "엘지전자에 RF칩(주파수 대역을 골라내는 반도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엘지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엘지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엘지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40%의 시장봉쇄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원천기술 소유자인 퀄컴은 이 기술을 이용해 휴대전화 모뎀칩과 무선송수신칩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작하는 휴대전화에 퀄컴이 공급하는 모뎀칩을 장착했는지에 따라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5~6.5%로 차등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퀄컴의 모뎀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면 리베이트를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30억여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993년 CDMA 기술이 제2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CDMA 방식의 휴대전화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100% 시장 점유율을 가진 퀄컴이 자사 모뎀칩 장착 여부에 따라 기술 로열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다른 모뎀칩에 관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에 제공한 RF칩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며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퀄컴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이세현 기자
2019-02-11
민사일반
[판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피해자가 쓴 변호사비도 배상해야”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가 모 인터넷신문 기자 B씨와 발행인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61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500만원과 변호사 보수 중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위사실 유포 막으려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해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기사 삭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자문료로 변호사 보수 495만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위 및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춰 볼 때 변호사 보수 중 200만원은 박씨 등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구고법 "불법행위와 변호사비 지출간 인과관계 있다"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인 B씨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발주권한을 가진 공무원 A씨가 특정업체와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6년 4월 'A씨가 특정업체에 사업을 주도록 원청업체를 종용했다'는 기사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진위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사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B씨 측에 발송했지만 기사가 삭제되지 않자, 변호사를 선임해 가사삭제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어 A씨는 2017년 6월 김천지원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2495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명예훼손
변호사비용
허위사실유포
왕성민 기자
2019-01-21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특허이전 간접강제' 외국 중재판정도 국내집행 가능" 첫 판결
특허권 이전과 관련해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외국 중재판정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네덜란드 중장비용 산업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E사가 국내 열교환기 제조업체 S사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 판정 집행판결 소송(2016다187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사와 E사는 1993년 'E사의 노하우를 S사에 제공한다'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S사가 2008년 10월 인도 특허청에 '판형 열교환기'와 '열 교환기용 전열조립체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자, E사는 계약위반이라며 네덜란드 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했다. 네덜란드 중재원은 2011년 12월 'S사의 인도 특허를 E사로 이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5000유로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내렸다. E사는 이를 근거로 우리 법원에 '중재판정을 집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특허이전 의사표시 의무 간접강제'를 하라는 외국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민사집행법은 특허이전과 관련해서는 조서나 판결에 따라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직접 강제집행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집행을 거부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네덜란드 중재원의 중재판정 집행을 허가했다. 대법원도 "우리 민사집행법과 달리 의사표시를 할 채무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한 중재판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간접강제는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비교적 적어 그러한 간접강제만으로 곧바로 헌법상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도 특허 이전 방법과 관련해 E사의 법률대리인과 S사가 협의한 내용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일부파기해 환송했다.
네덜란드
국제중재판정
특허권
이세현 기자
2018-12-1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유명회사 이름 도메인 무더기 선점… ‘부정한 목적’ 보유 땐 이전해줘야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도메인을 이전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2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을 통해 'www.Unipol.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탈리아에는 1963년 설립된 유명 보험업체 우니폴 그루뽀 에스피에이(Unipol Gruppo S.P.A)가 있었다. 이 회사는 1990년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지주회사로 이탈리아 특허청에 'Unipol'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여러 상표도 보유하고 있었다. 우니폴은 지난해 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에 자신의 상표가 A씨가 보유한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다며 A씨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지난해 4월 A씨가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보유하고 있다며 이전 결정을 내리며 우니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씨는 국제기구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이 아닌 제3자와 등록자 사이에 발생하는 도메인 이름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제정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중재조정센터의 결정에 불복하고 센터의 결정 실행을 보류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도메인 이름 이전 청구를 위해서는 도메인 이름과의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니폴은 이미 'www.Unipol.it'이라는 이탈리아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Unipol' 상표를 이용한 도메인 사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니폴 상표와 도메인 이름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과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니폴은 국내에는 생소한 회사여서 도메인 등록 당시 우니폴의 상호를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A씨가 우니폴을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2017가합5324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니폴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A씨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니폴에 등록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구하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서 'www'와 'com'을 제외하면 우니폴의 상호, 상표 또는 약칭인 'Unipol'과 철자가 동일해 도메인 이름과 서로 유사하다"며 "우니폴은 이탈리아 보험업계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이자 비생명보험분야에서 1위의 회사로 유럽에서 10위권에 드는 보험금융그룹에 속하며 1989년부터 'Unipol' 등록상표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Unipol'은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일반 수요자가 의미를 쉽게 알 수 없어 강한 식별력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니폴이 'www.Unipol.it'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인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니폴은 도메인 이름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국내외에 알려진 유명 상호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수천개 등록·보유하고 있다가 대부분이 자신과 무관하고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근거해 제기된 도메인 이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왔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이탈리아 금융보험회사 이름과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도 이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다, 그동안 여러 도메인 이름을 수천개나 등록해 온 정황을 볼 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상표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
도메인
박수연 기자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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