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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소멸시효 완성이후 국가 배상청구…객관적 장애 사유 있다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3다201844)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16503)에서 "A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A씨는 1974년 5월 B대학교 학생이자 교지 편집위원회 편집장으로서 교지를 인쇄·발간해 배포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같은 해 8월 공소제기될 때까지 79일 동안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물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확정됐으며 1975년 2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을 통해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2013년 5월에는 긴급조치 4호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이 판결을 근거로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52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 형사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A씨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해 체포·구금하고 수사 및 재판을 했으며, 수사과정 및 구금기간 동안 가족·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공안사건의 전과자로 낙인찍혀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고, 가족 또한 낙인을 받는 등 큰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A씨에 대한 유죄판결 및 그에 따른 복역 등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한 A씨와 A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975년 2월 출소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하지만, 위법행위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A씨와 그의 부모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13년 7월까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이 같은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3년 9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A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무죄
재심
한수현 기자
2022-02-07
민사일반
[판결](단독) 軍 참모총장은 기소군인 휴직명령 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전직 공군대령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지급청구소송(2021가단50279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권한 위임의 근거 법령 A씨는 2019년 11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공군참모총장은 2020년 4월 A씨에게 기소휴직명령 처분을 했고, A씨는 보통군사법원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12월부로 제적됐다. A씨는 "군인사법에는 전시가 아닌 때 장교 임용권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구체적 법률의 근거 없이 '장교의 휴직과 복직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과 복직에 관한 권한은 참모총장 또는 외국파견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내가 받은 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권자로서 기소휴직명령의 권한이 있는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이 아닌 참모총장, 즉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국가는 미지급 임금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드시 군인사법 자체에 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 정 부장판사는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권한위임과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정부조직법 제6조 1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권한위임의 근거 법령이 된다. 군인에 대한 휴직명령권의 위임을 위해 반드시 군인사법 자체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군인사법의 위임 규정에 근거해서만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휴직명령 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게 계속해서 공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고, 피고인인 군인에게도 공무담당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소송당사자로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군인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인사법 제48조 2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그 형식이 재량행위로 돼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기소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 의해 일률적으로 시행돼왔다"면서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시행 여부에 관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무로서 반드시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해당 처분은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른 권한위임의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참모총장
군인
휴직명령
이용경 기자
2022-01-20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심 무죄 판결로 국가배상금 받은 후 별도 형사보상금 받았어도 ‘부당이득 아니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이후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고 별도의 형사보상재판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당이득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8다201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배상 판결 등에 따른 것 ‘법률상 원인’ 결여했다고 볼 수 없어 A씨는 1971년 10월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972년 5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A씨는 복역하다가 1978년 4월 석방된 후 수년간 보안관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재심을 청구해 종전 유죄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2013년 1월 확정됐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모두 7억4480만여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13년 1월 국가에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국가로부터 그해 6월 5억660만여원을 받았다. 1,2심은 "A씨는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형사보상 청구사건 확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았는데,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사보상금을 정했기에 형사보상금에는 A씨의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설령 형사보상금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에 대해 A씨가 이중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검사가 A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하지 않아 형사보상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같은 원인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먼저 지급된 후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청구된 경우 법원이 검사나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빼고 형사보상금의 액수를 정하도록 해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의 일부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뒤 형사보상재판에서 국가가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고 나아가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한 이상, 해당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A씨에 대해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같은 날 수사기관이 자행한 고문 등에 의해 이뤄진 자백을 기초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사형이 집행된 후 유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이를 이중지급으로 판단해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2017다258381)을 내린 바 있다. 국가가 실수로 지급해놓고 환수에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형사보상금
무죄
재심
국가배상금
반공법
박수연 기자
2021-12-16
민사일반
[결정](단독) 교회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된다
2심제로 운영되는 기독교 교단 재판 2심에서 1심 정직보다 중한 면직이 선고됐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3부(백강진·박형남·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1라20866)을 최근 인용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B연회 소속 C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했다. C교회 장로들은 B연회에 A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했다. “1심 정직보다 무거운 면직 선고 2심 판결은 무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규정에 따라 1심을 담당한 B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년 12월 A씨를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총회 재판위원회는 2021년 3월 1심보다 중한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직 2년에 처한 연회 판결(1심)에 대해 본인만 상소했는데, 정직 2년보다 중한 면직을 선고한 2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고 위법하다"며 법원에 해당 교단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상소심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 상소제도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몰각시키게 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이 상소제도에 적용되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불복신청을 하더라도 원심판결 이상으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게 됨으로써 상소권을 보장받게 된다"며 "결국 민·형사 소송절차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그 근거에 상대적 차이가 있을 뿐, 불복을 신청한 피고인 또는 당사자에게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소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따라 상소권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이 2심제의 심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A씨의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이 사건 판결에서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상소제도를 두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의 법질서에서 당사자의 상소권을 보장해주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직 2년보다 면직이 A씨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해당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교회
기독교
면직
목사
정직
한수현
2021-12-16
민사일반
[판결] 미 중앙정보국(CIA) 서울사무실 소속 직원들 해고무효소송 '각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 무렵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 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이 CIA 소속기관 직원들의 해고무효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20가합3630)에서 최근 "A씨 등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인 A씨 등은 각각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입사해 근무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의 서울사무국에서 일했다. 이 기관은 CIA가 담당하는 국외 정보수집과 국외 매체 등에서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미 출간돼 있는 정보를 수집·주시·번역하는 업무 등을 수행했는데, 당시 A씨 등은 각각 재무·회계·인사, 전산운영, 정보 평가·수집 등을 담당했다. 그런데 미국은 2019년 11월 A씨 등에게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외에 소재한 사무국을 폐쇄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뒤 2020년 2월과 3월 사이에 A씨 등 3명을 모두 해고했다. 특히 CIA는 2020년 6월 미디어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미국 정부가 사무실의 폐쇄를 요구하자 현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국외 모든 사무국들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등은 2020년 8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해고했다"면서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미국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권면제의 대상이 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한 명은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수행했고, CIA와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원고들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리한 정보들도 고도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원고들은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안에서 이뤄지는 국외 정보수집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권국가가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 그 안에서 국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공권적 행위"라며 "피고인 미국이 A씨 등을 해고한 것도 고도의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의 공권적 결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미중앙정보국
해고
CIA
이용경 기자
2021-11-01
민사일반
[판결] 법원,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 의원에게 "1억원 배상하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238937)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안 의원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무변론 판결로 종료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에 안 판사는 이 사건을 무변론 판결로 끝내며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정권 시절 불법적으로 축적한 수조원 대의 재산을 국내외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선고 직후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에게 승소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순실
은닉
손해배상
허위사실
국정농단
이용경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 "국가, '간첩 누명' 쓴 납북어민 유족에게 배상하라"
53년 전 북한으로 납치됐다 풀려났지만 간첩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러야 했던 어민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9861)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68년 5월 서해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다행히 같은 해 10월 인천항으로 귀환했다. 그런데 A씨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업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 등으로 곧바로 긴급구속됐다. A씨는 이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1969년 12월 형기종료로 석방됐지만, 이후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보호관찰처분도 받았다. A씨가 2006년 1월 사망하자 A씨의 유족들은 2018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9년 7월 "A씨와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은 장기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을 담은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불법구금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고 이를 기초로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로 인해 A씨는 398일간 구금되거나 그 이후 오랜 기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에 비춰 당시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A씨와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족들은 이미 형사보상금으로 총 1억11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며 "A씨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구금과 자백강요 등 불법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는 유족들에게 고유 위자료와 상속분을 합해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유족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북한
납치
간첩
간첩누명
옥고
연평도
납북어민
이용경 기자
2021-05-18
민사일반
[판결]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21년 전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와 최씨의 가족에 대해 국가가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 및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3599)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로 각각 2억 50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담당 경찰과 검사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각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지휘 등을 고려해 국가와 공동으로 20%에 상당하는 배상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0억원이고, 이에 더해 구속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4000만원 가량을 받기로 결정된 점을 고려해 13억여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고,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최씨 측은 "경찰과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간 구속돼 그 기간 동안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와 담당 형사(경찰관) 및 검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세워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의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오히려 부합되지 않는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증거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씨에 대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해 구속 수사함이 상당했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했으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지휘해 사건의 진상이 장기간 은폐되게 했다"면서 "증거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을 선택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비록 전임자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를 저지했다고 하더라도 진범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담당 검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 사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이로 인해 최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써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촌오거리살인사건
손해배상
위자료
국가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1-13
민사일반
[판결](단독) 검사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 거부는 위법… “국가에 손배책임” 판결 잇따라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형사절차상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07189)에서 최근 "국가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2014년 A씨를 전화대출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범행 일시와 피해자, 편취금액 등이 기재된 수첩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수첩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수첩의 필적을 감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검사는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등에도 불구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3호)'는 이유로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증거조사와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제시된 수첩 사본 등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무죄입증 유일한 증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안 해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첩 원본을 제출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서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A씨의 필적이 수첩에 있는 대부분의 필적과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 등을 감안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판결 이후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A씨는 검사의 잘못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형소법 등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법령 해석상 법원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무죄 판결 받은 피고인 국가상대 손배소송 승소 이 같은 법리는 용산참사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2년 11월 판시(2011다48452)한 내용이다.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농성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은 법원이 자신들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검사에게 명령했는데도 검사가 거부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법원이 피고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따르지 않았다면, 국가는 피고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이씨 등에게 300만원씩 배상토록 했다. 이 판사는 "검사의 증거제출 거부행위로 A씨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됐고, 그 중 170여일은 구속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검사가 A씨의 무죄를 입증할 핵심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수첩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과실도 인정돼 국가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공익 대표자 형사소송법상 ‘객관 의무’ 있어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검사의 증거 제출 의무 위반을 인정해 국가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술에 만취한 B씨는 아는 사이인 여성의 집에서 잠들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 여성에게서 B씨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를 누락한 채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B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3407)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충주지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인 유전자감정서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는 3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두 사건 모두 1심 법원 판단이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적어도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증거제출 요청 등을 법원이 받아들여 검사에게 제출을 하라고 했다면 검사로서는 당연히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래야 재판부에서도 제출된 증거를 폭넓게 보고, 실체적 사실관계에 보다 충실히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검사의 증거제출 거부는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싸워 유죄 받아내는 업무로 생각하면 문제 검사 출신인 이창현(58·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의 본분을 단순히 '피고인과 싸워서 유죄를 받아내는 업무'라는 식으로 좁은 생각을 갖고 임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소법상 객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나오더라도 실체적 진실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검사는 변호인이 아니므로 일부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는 어렵겠지만, 찾다보면 의도한 건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나 증거가 나올 때가 있다"며 "그럴 때는 당연히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고의적으로 증거제출을 거부하고 누락한다면 입법정책적으로 형사처벌을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2년 4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었다(2001다23447).
국가배상법
국가배상
증거제출거부
검사
위법행위
이용경 기자
2021-01-11
민사일반
[판결](단독) 근로복지공단 처분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 취소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처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 보험료를 부과받은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역시 취소되므로 분쟁을 간명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소송(2019두6113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1992년 시흥공단에 있는 철판코일 가공공장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산재보험료율 0.9%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이 사업장의 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율을 1.9%로 높였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사에 산재보험료 1억5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는 추가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바로 행정처분 재판부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행정청은 근로복지공단"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단순히 사업주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 고지하고 징수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당부에 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결정의 행위주체인 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되고,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초과 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사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과처분을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의 당부를 다투도록 하는 것이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행정처분 취소되면 산재보험료 부과도 역시 취소 앞서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만으로는 A사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동피고인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보험료 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A사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 결정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는 부당해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
손현수 기자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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