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의 구타로 고등학생 선수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면 학교장과 학교법인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당시 이같은 폭행 사실을 몰랐던 해당 운동부의 감독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핸드볼부 선수 A군과 가족이 코치 최모씨와 감독, 학교장,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2060)에서 "코치와 학교장, 학교는 총 4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학교 체육관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코치 최씨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로 기합을 받았다. 최씨는 A군의 머리와 배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찼고, 이 때문에 A군은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A군 등이 전임 코치와 함께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핸드볼부의 정식 동계훈련 중에 사건이 벌어졌고, (최씨는) 핸드볼부 코치로서 교육활동에 관해 손해를 가했다"며 "코치를 고용한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신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최씨뿐 아니라 코치를 고용해 사무를 감독한 학교장, 학교장을 통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법 제756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용자로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사용자에 갈음해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감독이 자신을 보좌하는 코치에게 핸드볼부 학생 교육에 관한 구체적 업무 지시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코치를 선임하거나 근무시간·보수 등 근로 내용을 정하고 이를 감독해 계약의 해지·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지위는 아니었다"며 핸드볼부 감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