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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 결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본안재판 절차에서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본안재판에서도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를 명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 3개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의 항소심(☞2010나97688)에서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재전송행위를 하면 하루에 1억원씩을 배상하게 해달라"는 원고의 간접강제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준별되는 절차로서 각각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도 별도의 단행법으로 돼 있다"며 "집행권원 성립과 집행단계 사이의 공백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에서 부동산이나 채권의 압류명령 등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양 절차의 구별이 무너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에 대한 판단기준시가 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와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하는 상고심 판결선고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오히려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지만 본안판결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의 방법으로 불복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공백의 문제는 가처분 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 3개사는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며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일 하루마다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9월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간접강제 청구는 "의무위반의 개연성이 없고 적정한 배상액을 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전송행위
지상파
본안재판
간접강제
동시중계방송권
종합유선방송사
임순현 기자
2011-08-16
민사일반
언론사건
행정사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TV 토론서 정부정책 비판, 근무태도 불성실 해당안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TV토론에 출연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 불성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부출연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TV토론 프로그램에 나가 정부정책을 비판해 징계당한 노모(54)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등무효확인 상고심(2010다2454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방송출연자제요청을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데는 대외활동과 관련한 근무태도에 비난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노씨가 인사관리규정상 직위해제사유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위해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노씨는 2005년12월 한국방송공사 심야토론 '8·31 부동산대책, 약효는 끝났나?'에 정부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는 토론자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에 연구원측은 인사위원회를 개최, 노씨에 대해 '근무태도 불성실'을 사유로 3개월간의 직위해제와 연구조정실 대기발령, 1년간 대외활동 금지조치를 내리자 노씨는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원이 노씨에게 한 징계는 인사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방송에 출연한 것을 '근무태도 불성실'로 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연구원은 노씨에게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송출연자제요청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정책반대
직위해제사유
근무태도
한국조세연구원
정수정 기자
2011-02-07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방송프로그램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명확하게 밝혀 방송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 정모(46)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6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해 기획 등 활동을 위축시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이미 방송됐거나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며 "그런 경우에도 한국방송공사가 향후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할 때 관련 정보의 공개와 그에 따른 비난·공격 등을 의식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 한국방송공사 '추적 60분' 프로듀서 문모씨가 제작한 미방송분인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를 공개하라며 2007년 소송을 냈다. 해당 프로그램은 황 교수와 연구를 같이 했던 미국 피츠버그대학 제럴드 새튼(Gerald Schatten) 교수가 황 교수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출원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제작 이후 방송되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정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을 뿐 방송할 것을 청구한 것은 아니어서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황우석
특허출원
미방송분
추적60분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청구
방송프로그램
정수정 기자
2010-12-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계약해지까지 소송업무비는 내야
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I법무법인이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15221)에서 3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1심 판결보다 12억원을 더 인정해 "KBS는 I법무법인에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등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심과 같은 결과로 종료되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권고로 인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던 S법무법인의 행위 및 대표변호사의 언론과의 인터뷰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의 훼손은 위임계약의 신뢰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KBS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해 보수지급에 대한 조건의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세금 1,700여억원 부분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변호사는 언론과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환급금 1,500여억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2008년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상급심에서 승소가 유력한데도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08고합887).
행정소송
위임계약
KBS
소송업무
조정신청여부
수임료
법인세
김소영 기자
2010-06-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KBS수신료 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1,700억여원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 변호사는 언론과 ‘조정신청은 1심 승소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환급금 1,500억여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지난해 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I법무법인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8가합77929)에서 “대표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로 신뢰관계가 깨져 위임계약 유지가 불가능했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처리한 사무비율에 따른 3억원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KBS
수신료
부가세
법인세
법무법인
위임계약
양수금
이환춘 기자
2009-10-26
민사일반
행정사건
"TV방송수신료 징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 민사법원 관할 아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신모씨 등 인천연수구의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 10명이 "전기요금납부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의 소 상고심(☞2007다25261)에서 "전속관할 규정에 위배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입사업의 경비조달 충당을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며 "신씨 등은 한국전력공사가 자신들의 전기요금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해 고지·징수권한이 없음을 민사소소송절차를 통해 구하고 있으나, 수신료 부과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2조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한 것은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법 제31조1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TV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부과해 강제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기요금만 분리해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만약 수신료납부 거부의사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결국 전기공급 거부조치 가능성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한달치 수신료 2,5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은 "제도 도입 전보다 징수율이 현저히 향상됐고, 징수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등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송수신료
공권력행사
과잉금지원칙
전기요금
통합부과
강제징수
류인하 기자
2008-07-2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정으로 승소못한 소송대리인 재판 이길 가능성 따라 수임료 받아야
소송당사자가 조정권고에 응해 소송대리인이 최종 승소라는 약속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당시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살펴 소송대리인의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변희찬 부장판사)는 9일 한국방송공사의 세금환급소송을 대리한 S법무법인이 “승소할 수 있는데도 이유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만큼 15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소송 (2006가합61265)에서 “원고에게 수임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에서 조정권고에 응한 것이 위임계약상의 보수지급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위임계약상 보수약정의 의미와 소송을 통해 종국적인 승소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원고는 피고와 세금환급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게된 경우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소송 중 피고는 소송으로 세금환급을 받기 힘든 사정이 생겨 법원 조정권고에 응해 과세관청과의 협의로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만을 환급받고자 했으므로 신의성실에 반해 원고와의 위임계약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민법 제 686조 제3항에 따라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조정권고를 통해 행정소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임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소송사건의 경과, 난이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해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법무법인은 한국방송공사가 영등포세무서에 수신료 등 과세대상이 아닌 것까지 포함해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 낸 행정소송을 착수금 6,000만원과 환급받는 세금의 2%를 성공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대리했다. 소송 이후 영등포세무서는 오히려 한국방송공사가 96년 부터 99년에 제대로 내지 않은 법인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를 밝혀 790억원의 세금를 추가로 부과했고 한국방송공사는 판결에서 추가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자 S법무법인은 승소해 받을 수 있는 수임료 전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
수임료
조정권고
위임계약
한국방송공사
최소영 기자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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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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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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