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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방법 등이 정해져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근로자 A씨 등 294명이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56)에서 최근 "동서발전은 원고들에게 약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동서발전에서 근무하는 4급 이하 근로자들인 A씨 등은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 그런데 동서발전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A씨 등의 퇴직연금제도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서발전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영실적 평과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돼 있다"며 "동서발전도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공기업으로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서발전 보수규정 등을 보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연봉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괄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해진 지급 기준, 방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며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동서발전은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A씨 등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한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금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평가성과급
퇴직연금
남가언 기자
2020-09-07
민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100여만원의 수임료 반환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인 끝에 의뢰인이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기록 등 법리검토 등에 대한 부분에서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타당하다고 대부분 인정했으나, 수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전화상담이나 기일변경신청서 등 간단한 문건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총액이 아닌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의 수임료 체계에 대한 법원의 항목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사건수임 변호사, 의뢰인과 다툼으로 법원에 사임서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110만원을 돌려달라"며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2018다273165)에서 "11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계량기 설치 비용 등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2017년 3월 3일 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 110만원을 지급했다. 조 변호사는 이틀 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기록을 검토한 후 같은 달 20일 김씨에게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김씨와 조 변호사가 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조 변호사는 이틀 후인 22일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수임료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 변호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임료 전액 반환 요구 거절하자 의뢰인이 반환소송 1심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조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쟁점을 검토한 점과 법리검토를 토대로 메일을 보낸 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는데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계약 체결 전에 이뤄진 전화상담에 관해서는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지급받은 보수 가운데 11만6000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지지해 판결이 확정됐다. [ 해 설 ] 최근 변호사 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면서 하급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해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5월 17일 선고한 판결(2016다35833)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사자들이 약정한 보수를 법원이 감액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위임계약 전 전화상담은 보수청구 대상 안돼”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수임료의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따졌다. 김씨와 조 변호사가 합의한 시간당 보수율은 10분당 4만원이다. 전화상담의 경우 30분 이하일 경우 5만원, 대면상담은 30분 이하에 7만원으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주장한 업무수행내용 중 사실관계 정리 및 쟁점 검토에 소요된 2시간, 법리검토 30분과 메일 작성 40분, 답장 메일 검토 20분 등을 인정했다. 기록 및 법리 검토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작성·제출에 10분이 걸렸다는 조 변호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위임장의 경우 해당 사건이 전자소송사건인 점이 고려됐다. 전자소송 문건 작성과 제출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 보수 규정에서도 기일변경신청서 등과 같이 문안이 없는 서류 작성·제출에 관한 보수를 1만5000원가량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수임료 정당성 면밀히 따져… 위임계약서 작성시간은 제외 위임계약서 작성에 경우에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위임계약 체결을 위해 작성되는 위임계약서에 관해서까지 소요시간을 계산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3번의 전화상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이뤄진 1건에 대해서만 보수 청구를 인정했다.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뤄진 전화상담은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의견을 조율한 후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데, 법원이 보수의 정당성을 따져 보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소송 위임계약을 할 때 의뢰인은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더 많으므로, (법원의) 개입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임료
타임차지
반환소송
이세현 기자
2019-02-21
민사일반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첫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정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잃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 고시로 정한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2~2013년 각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또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10건의 소송 가운데 첫번째로 나온 판결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85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곽상언(45·사법연수원33기)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용전기요금
한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누진제
전기사업법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이순규 기자
2016-10-06
민사일반
[판결] 변상금 지급 안해도 된다고 믿고 서명…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약정금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믿고서 합의서에 서명했고, 합의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약정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 직원 조모씨를 상대로 "공사비 초과 지급 책임에 대한 약정금 1456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12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1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공사비가 초과 지급된 업무의 실제 담당자가 아니었는데도 감사 담당자로부터 '후배들을 위해 배상금 일부를 분담하겠다고 진술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실제 담당자 김모씨가 조씨와 감사 담당자에게 자신이 상환약정금 전부를 부담하겠다고 해 한전이 이를 믿고 합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조씨에겐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실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믿고서 감사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위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이고 한전도 감사 담당자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씨의 상환약정은 민법 제107조1항 단서에 의해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규정한 조항으로, 1항 단서는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해당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한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고 맡긴 송유관 교체 공사에서 공사비 4856만원이 초과 지급됐다는 사실을 2011년 10월 정기감사에서 밝혀내고 조씨 등 3명을 책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2012년 2월 해당 비용의 30%인 1456만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다른 두 부하 직원과 함께 초과 지급된 공사비 모두를 회사에 돌려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한전은 조씨가 부담하기로 했던 1456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한전측의 손을 들어줬다.
약정금지급
약정합의서
의사표시무효
민법제107조
진의아닌의사표시
안대용 기자
2015-06-23
민사일반
법원, "무단으로 세운 송전탑 철거해야"
한국전력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고압선 철거소송(2012가합89660)에서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전탑이 고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도 명백하다"며 "송전탑이 아산시와 예산군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한전은 송전탑을 철거 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고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이 법령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을 설치했고 오랜 기간 보상·배상을 하지 않아,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 비용을 고려해도 고씨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09~2012년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임야와 밭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토지 위로 한전의 154㎸짜리 송전선이 지나고 있었다. 고씨는 이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법적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선로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확보하는 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설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 설비임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송전탑
고압송전선
적법절차
소유물방해제거
토지소유권
홍세미 기자
2014-05-0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전기료 적용 기준은 관리규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맺고도 전기료가 더 비싼 종합계약방식으로 입주자에게 부과하기로 의결했더라도 관리규약에 '공사와의 전기공급 계약서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으면 한전과 계약한 기준으로 전기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적용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닌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부석주공아파트 입주자인 권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단일계약 방식으로 맺고도 입주자에게는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계산·부과해 손해를 봤다"며 부석주공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3나553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권씨에게 2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전기료 내부 분담율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전기사용에 관한 세대별사용료 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절차가 아닌 관리규약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의결사항에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 내용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의 개정 또는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해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대행할 뿐,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해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부석주공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 적용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맺었다.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전인 2006년 12월 종합계약방식으로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는 이유로 전기료를 단일계약방식이 아닌 종합계약방식으로 계산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해왔다. 권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할 것을 의결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며 소를 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종합계약방식
단일계약방식
관리규약
2014-05-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한전과 땅 속 전선보호 기술지원 계약 맺었다면
건설사가 지하철 건설공사를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건설사는 한국전력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하철 건설현장에는 가스, 상하수도 배관 시설도 매립돼 있어 이번 판결은 건설사가 수자원공사나 가스공사와 분쟁을 벌일 경우에도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등은 서울 송파구 등에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구간 내에 있는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기술지원비'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공사기간 동안 한전이 현장을 방문해 검토하고 비용은 건설사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협약 체결 후 한전은 공사 현장에 300여회나 참가했다. 그러나 1년 뒤 한전이 비용을 청구하자 건설사는 "한국전력 시설물의 유지비를 건설사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약속한 기술지원비를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5075232)에서 "삼성물산은 2470여만원, 롯데건설은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 등이 시행하는 지하철 건설공사 때문에 땅속 전력설비 보호에 '기술지원 비용'이 드는 것을 삼성물산 등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해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력설비 보호 등이 만약 지하철 건설공사가 아니었더라면 한전이 할 필요없는 불필요한 작업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한전이 특별한 기술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땅속 전력설비를 관리하는 것이 한전의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당연히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물산 등의 주장대로 관련 법령에는 한전이 기술지원비를 청구할 근거가 없고 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합의를 통해 창설하는 것이 허용돼 불공정 거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
기술지원
전선보호
삼성물산
롯데건설
홍세미 기자
2013-12-27
민사일반
공익사업상 보상합의, 기준에 미달돼도 유효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손실보상 합의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손실보상금이 손실보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정은진·소제인 변호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17)에서 "한전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1억6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않은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 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전에 전주와 선로 등 전기설비를 옮겨서 설치할 것을 요청했고, 한전은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비를 지급받은 후 설비 이설을 마쳤다. 2009년 한전 내부감사에서 공익사업으로 옮겨지는 설비에 대해 철거비용만을 받고 별도의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전은 2009년 7월 수자원공사에 공익사업 구역 내에 있던 전주와 변압기, 고압전선의 잔존가치에 대해 공익사업법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금 1억6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구역에서 전기설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수자원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1억6000여만원을 한전에 지급한 뒤 공사를 마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철거비용만을 받았는데, 철거되는 전기설비를 별도로 재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폐기했으므로 한전은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자원공사와 한전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가 됐고 그에 따라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이상 한전은 수자원공사에 추가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익사업
부당이득반환
한국전력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공익사업법
손실보상금
손실보상합의
좌영길 기자
2013-09-24
노동·근로
민사일반
"위임계약의 검침원 근로자로 볼수 없어"
전기 계량기 검침업무 대행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검침원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 등 18명이 ㈜신일종합시스템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 항소심(2012나787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독립사업자임을 전제로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위임계약 당시 김씨 등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이 위임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고, 업무수행 절차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도 않았다"며 "김씨 등이 회사로부터 담당구역과 업무를 배정받는 것 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김씨 등이 정규직원과 아무런 구분 없이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한 점, 업무 내용도 정규직원과 거의 차이가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계량기 검침 업무를 위임받은 ㈜신일종합시스템과 위임계약을 맺고 검침원으로 일했다. 김씨 등은 2011년 7월 회사에 지시·감독을 받고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위임계약
검침원
근로자
㈜신일종합시스템
독립사업자
퇴직금소송
계량기검침원
신소영 기자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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