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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언행불일치 손배 대상 안된다”
정치인의 언행불일치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모씨가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뒤늦게 탈당해 출마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낸 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2007가합10851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후보가 평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임을 강조해 오면서 경선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탈당과 함께 대통령후보로 등록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정신적 손해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깨진데서 오는 심정적인 상실감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인의 경우라면 정치인이 과거에 했던 언행과 상반되는 정치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심리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인다”면서 “과거 정치인의 언행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특별한 손해는 이 후보가 원고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이씨는 작년 12월 실시된 17대 선거때 이회창 한나라당 고문이 뒤늦게 탈당과 함께 대통령선거에 뛰어들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회창
무효확인및위자료청구
정치인언행불일치
언행불일치
정신적손해
김소영 기자
2008-03-17
민사일반
선거·정치
'안풍'사건 관련 940억원 국가예산으로 볼 수 없어
1997년 대선시 안기부 예산에서 940억원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이른바 ‘안풍’사건과 관련,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1일 ‘안풍’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사건 당사자인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및 한나라당을 상대로 “94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3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풍’사건과 관련, 강씨 등은 선거자금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증거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와 배치되는 바 없고 오히려 형사 확정판결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안기부 예산뿐 아니라 약 1,200억원을 웃도는 외부자금이 유입되었다가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지 안기부예산 일부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안기부예산이 인출됐다고 단정할 만한 사실이 없었다”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풍사건
강삼재전의원
김기섭
한나라당
손해배상청구
안기부예산
최소영 기자
2008-02-04
민사일반
선거·정치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 허위라도 면책특권 대상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 허위인 경우에도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면책특권의 한계를 처음으로 밝히고, 면책특권의 인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775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45조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내용이 직무와 아무른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했고,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면서도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미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발언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발언이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던 2003년 12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허 의원이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던 중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이 이호철씨를 통해 95억원을 노무현 캠프에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수사를 촉구하자 "악의적인 허위발언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직무상발언
헌법
삼권분립
명예훼손
허위사실
정성윤 기자
2007-01-22
민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낙선운동 민사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이사철(52)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00년 4.13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에 낙선해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총선시민연대 대표였던 박원순 변호사(48) 와 최열씨(55)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0736)에서 "피고들은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원고로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거권자들에 의해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원고가 낙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 등이 총선시민연대를 발족해 반인권 전력, 자질 미흡 등을 이유로 자신을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여 낙선했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공무담임권
참정권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이사철
한나라당의원
정성윤 기자
2004-09-21
민사일반
선거·정치
국내서 발생한 '명예훼손 손해'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 법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새천년민주당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으로 38만5천여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만큼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상고심(☞2003다2955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에 활동 근거지가 없는 피고로서는 미국 법원에서 응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 기반을 가졌던 원고로서는 반드시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해야만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청구의 내용이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미국법원이 그 인과관계와 손해의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4월 새천년민주당이 '이신범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씨가 미국에 호화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뒤 인터넷에 게재하자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2001년 국내 법원에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이신범
한나라당의원
새천년민주당
미국법원
명예훼손
정성윤 기자
2003-10-02
민사일반
언론사건
공직자는 언론의 비판.감시 대상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보다 투텁게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盧武鉉대통령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정도로 정부가 언론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판결이 어어져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일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모 검사(39) 등 현직 검사 4명이 문화방송과 담당기자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35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점에 유의해 볼 때 원심이 위법성을 인정한 MBC의 7개 보도중 당시 현직 검사까지도 실질적인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보도 등 2개의 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파기사유를 밝혔다. 최씨등 전·현직 검사 21명은 지난 99년초" MBC가 '대전법조비리' 사건을 보도하며 검찰 전체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했던 최검사 등 4명만 2천만∼3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에앞서 지난 7월22일 허모 부장검사(45)가 "한나라당 선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이모 변호사를 기소한 것은 정당한 직무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정치적 보복기소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2다62494)에서 "피고들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또 같은 달 8일에는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안택수 한나라당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2다64384)에서도 "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 사안에서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섣불리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안 의원은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공직자
도덕성
대전법조비리
MBC
유종근
안택수
정성윤 기자
2003-09-05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정당 대변인 논평 명예훼손 신중히 판단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감안, 보다 신중하게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전 대변인인 안택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438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성명은 정당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에 해당된다"며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또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은 용인될 수 있는 만큼 정당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미화 12만달러를 도난당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김강용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사안에서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이사건 성명 발표에 위법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9년4월 이른바 고관집 전문 절도범인 김강룡 사건 당시 한나라당이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12만달러 도난설을 제기하자 안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안씨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대변인
정치적논평
명예훼손
유종근
전북지사
안택수의원
정성윤 기자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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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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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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