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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경매물건 매각허가결정에 불복 항고 때 '매각대금 10분의1 공탁'은 합헌
법원의 경매물건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때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아파트 임차인 백모씨가 민사집행법 제13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8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는 항고권을 남용해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항고가 인용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최소성의 원칙도 충족하며, 집행절차의 신속·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항고보증금의 납부의무라는 사익보다 작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밝혔다. 헌재는 "백씨가 가압류에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로 보증공탁이 가능한데 매각허가결정에서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만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데 담보의 목적이 있는 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익한 항고제기를 제한함으로써 절차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취지가 달라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매각허가결정
경매
공탁
민사집행법
항고권
보증금
절차지연
가압류
유가증권
좌영길 기자
2012-08-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만 의료지원금 주는 법조항은 합헌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외국으로 강제동원한 사람들에만 의료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때 부산에 위치한 일본국부대에 군인으로 징집돼 복역한 박모씨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법률(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94)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일반적으로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동원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국가가 강제동원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강제동원에 따른 개인적 고통을 사안별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일단 강제동원 지역이 국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 그 수급여부를 결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국가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비롯한 강제동원자들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정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태평양전쟁 관련 강제동원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매우 불충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미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외로 강제동원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박씨는 1945년6월 부산에 위치한 일본부대에 군인으로 징집돼 광복될 때까지 복역해 2007년10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의료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의료지원금
국외강제동원
정수정 기자
2011-03-04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법률혼부부와 달리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은 합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모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해 이후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만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00)을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공부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해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한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 부과되는 공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해 일정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모씨와 사실혼부부로 살던 중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최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사실혼관계가 파탄나자 신씨는 최씨에게 명의신탁해준 아파트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을 해 아파트 지분 1/2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후 구청은 아파트 지분의 1/2을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신씨에게 과징금 1,2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벌칙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명의
실권리자등기
과징금
명의신탁
사실혼
법률혼
정수정 기자
2011-01-05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71년 자신의 형제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정상속인의 권리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253)에서 재판관 8(기각):1(각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법 관련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관을 믿고 전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결과 악의의 참칭상속인이 보호받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도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쟁점은 이미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2006헌바110 등)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씨는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경기도 평택시 인근 임야를 동생이 1971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박씨는 항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마저도 기각되자 지난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상속권침해
재산권침해
진정상속인
참칭상속인
정수정 기자
2010-12-01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계자에 상속권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 합헌
계모가 사망했을 때 전처 소생 자녀(繼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가 "제1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1항은 계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호 재산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를 통해 계모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척관계인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부자관계(새아버지와 전 남편의 자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반해 이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결단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의 아버지는 지난 59년 윤모씨와 재혼을 했다가 91년 사망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12월께 "민법 제1000조1항에 따라 새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자신을 제외한 이복형제들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계모자관계
인척관계
상속권
직계비속
재산권
류인하 기자
2009-12-0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점유취득시효 확정판결 뒤 소유자 나온 경우 재심 허용않는 민소법 규정은 합헌
국가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실제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기 여주군 임야 6만3,400여㎡ 등의 원소유주 장모씨의 후손 12명이 “국가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후 개인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1항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01)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이 국가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인정했더라도 이는 민법 제245조1항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 민법조항이 위헌적이거나 입법론적으로 불합리하더라도 이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위헌성을 심판받거나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효제도의 본질상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관계의 존재가 시효취득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이라며 “국가로부터 시효취득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가지더라도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재심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당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여주지원은 지난 71년 경기 여주군의 산20 임야 6만3,400㎡에 대해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그러나 이 땅은 장씨 소유의 부동산이었다. 이후 장씨와 자녀들이 사망하자 그의 손주 등 후손들이 각자 부동산지분을 상속한 뒤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장씨가 부동산을 원시취득해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며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장씨의 후손들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보호의무
점유취득시효
실제소유자
재심사유
소유권
류인하 기자
2009-11-04
민사일반
헌법사건
일정사항 문화재 거래에 선의취득 배제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은 합헌
문화재 거래에서 일정한 매매의 선의취득 배제조항을 둔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문화재 거래시 특정 거래행위에 대해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제99조4항은 개인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87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선의취득의 인정여부는 동산의 양수인이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로서, 선의취득 배제조항에 의해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이라며 “이러한 기회는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 제23조1항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의 입장에서든, 무권리자인 양도인의 입장에서든 선의취득 배제조항으로 인해 문화재매매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제화·전문화돼 가는 문화재 절도, 밀거래, 도굴 등의 문화재범죄에 대응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화재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의취득 배제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고 행정적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문화재매매업자의 입장에서 동산문화재를 거래할 때마다 대상물건이 선의취득 배제조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과도한 책임부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선의취득
분화재보호법
배제조항
동산문화재
문화재거래
류인하 기자
2009-08-10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자필증서 유언 '주소의 자서와 날인' 요건규정은 합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랍 26일 백모씨가 민법 제1066조1항 중 '주소'및 '날인'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28)에서 '날인'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주소의 자서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1(한정위헌):3(단순위헌)의 의견으로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날인'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분쟁을 예방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변조의 위험성이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며 "날인은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오늘날 날인은 자필에 비해 위조가능성이 커 각종 법률에서 서명만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유언장 전문의 자서와 성명의 자서 외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주소'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유언장 전문·성명의 자서 등에 의해서 유언장의 실제 작성자와 명의자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언이 그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으므로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주소의 자서가 흠결되면 유언자의 진의가 관철될 여지는 전혀 없게 될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유언자필증서에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066조1항 중 '주소'부분을 적용하여 유언자필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자필증서
유언
주소
날인
동명이인
유언장
유효요건
엄자현 기자
2009-01-02
민사일반
의료사고
헌법사건
사산된 태아는 손배청구권 없다
사산된 태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민법 제3조와 제762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4헌바81)에서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부정하지만, 제762조 등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해 태아도 민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태아에 대한 개별적 보호규정들을 해석하면서 민법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해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률조항들이 권리능력의 존재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입법적 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민법 제762조는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특별규정"이라며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태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제762조의 취지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도 "제762조를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되 다만 그 청구권의 발생시기만 태아 당시로 소급하는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생명을 침해당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게되고, 태아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태아에 대해 아무런 사법상 책임을 지지 않게된다"며 "이는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역시 한정위헌 의견을 밝혔다. A씨 부부는 2002년7월 기형아 검사를 받기 위해 양수를 채취한 뒤 의사의 실수로 양수가 터져 태아가 사망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인 위자료만 인정하고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위헌제청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 부부는 2004년 헌법소원을 냈다.
태아사망
생명권
사산
태아
권리의무
엄자현 기자
2008-08-0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법관기피신청 각하' 규정은 합헌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법관의 기피신청 등은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법관기피 및 제척신청을 했다가 각하된 정모씨가 그 근거법률인 민사소송법 제45조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8)에서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은 법관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송절차도 정지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한 당사자는 본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관에 의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면서도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조항들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해 법관이 간이각하와 소송절차의 속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허용하는 등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지연
법관기피신청
신속재판
공정재판
간이각하
엄자현 기자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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