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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촌계원이 어업도 안하면서 항로보상금 나눠가졌다"
한 마을 주민이 언론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이 어업도 안 하면서 항로보상금을 나눠가졌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가 계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화성시의 어촌마을 주민인 최모씨는 2014년 2월 한 언론사와 "어촌계에서 (항로보상금을) 2억5000만원씩 가져갔다. 어업도 안하고 면세유를 이용해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국민 세금을 면세유로 뺏어가고 보상금도 천만원씩 나눠가졌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어촌계원들은 국가가 어촌계에 지급한 2억4000만원의 항로보상비를 나눠가진 적이 없었다. 최씨는 올해초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계원들은 최씨와 최씨가 인터뷰할 때 함께 있었던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미선 부장판사)는 A어촌계와 소속 계원들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어촌계에 500만원, 계원들에게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13191)에서 "최씨는 어촌계에 100만원, 계원 42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인터뷰 내용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면세유 혜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최씨는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 한번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고 이를 진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행위로 어촌계와 계원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최씨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인터뷰할 때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던 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를 하지 않았고 최씨와 불법행위를 공모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예훼손
어촌계
항로보상금
면세유
허위사실적시
이세현
2016-12-02
민사일반
[판결] "과거사 영문보고서 엉망" 前 진실화해위원장 발언은 명예훼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영문보고서 번역이 엉망이라고 발언하며 출판을 금지시킨 이영조(61) 전 진실화해위원장이 영문보고서의 번역자와 감수자에게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진실화해위 영문보고서를 번역·감수한 김모(56)씨 등 3명이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44683)에서 "이 전 위원장은 김씨 등에게 8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09년 진실화해위가 발행한 '3주년 활동 현황' 보고서의 영문판 배포를 중단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이 '좌파 흔적'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듬해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번역상 오류가 너무 많아 배포를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씨 등은 "번역에 오류가 많다는 말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위원장의 발언으로 번역 능력에 대한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으니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이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보고서는 어순, 어조, 단어선택 등에서 바꿀 만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문법 오류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이 말한 내용이 진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을 24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보고서는 주로 해외에 배포된 반면 주간지는 국내에 배포돼 김씨 등이 보고서의 번역자 또는 감수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 과다한 위자료를 부과할 경우 공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
과거사정리위원회
영문보고서
진실화해위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6-05-03
민사일반
인터넷
법원 "일베, '좌좀·홍어' 비방글 운영자가 내려야"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사이트 운영자는 비방 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모(27)씨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661)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6개월 간 일베 운영자는 이씨가 삭제를 요청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 지속시간이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5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베 사이트에 이씨에 대한 비방글이 오랫동안 게시됐고 비방글의 표현, 게시 기간, 목적,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므로 비방글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에 대한 비방글이 포털사이트에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처는 본안 판결 이전에 일베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운영자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근 극우성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베에서 자신의 이름과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이니셜을 사용하며 자신을 '강간범', '홍어', '전라디언', '종북', '좌좀' 등의 용어로 모욕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일베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일베 운영자가 비방글을 삭제해도 일베 이용자들이 이름을 변형해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계속 올리자 이씨는 '1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사이트 운영에 손해가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소명기준이 다소 높긴 하지만 정치적 표현이 강한 다른 사이트에서도 같은 사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베
일간베스트저장소
비방글
명예훼손
허위사실게재및모욕게시물방치금지가처분신청
비방글삭제의무
홍세미 기자
2013-10-17
민사일반
형사일반
"박정희 명예훼손 주진우, 박지만씨에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55)씨가 "허위사실을 퍼트려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22171)에서 "주씨는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주진우 시사인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마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처럼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유족인 박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인이나 전직 대통령의 사후 행적·업적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성상납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도 없다',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 얼추 살펴보면 모두 10조원이 넘는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같은해 11월 주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내는 한편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박정희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주진우
박지만
인격권
좌영길 기자
2013-10-16
민사일반
선거·정치
BBK 수사검사들, 정봉주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확정
'BBK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51·사법연수원 17기) 대구지검장 등 2007년 'BBK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정봉주(53)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이 하는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치공세로 여길 뿐 그 주장을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은 않은 것이 보통이어서 정당의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특히 대통령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에 관한 검찰 직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돼야 하고, 정당이 이같은 사항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을 하는 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BBK 사건 수사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한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팀은 "정 전 의원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메모를 고의로 숨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검찰은 김씨의 메모를 수사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정 전 의원이 확보한 메모에는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게 근거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이명박 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후 지난 1월 출소했다. BBK 사건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정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봉주전의원
BBK사건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과장된표현
좌영길 기자
2013-06-28
민사일반
층간소음 항의 어떻게… 초인종 누르기 X, 전화 O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에 사는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7)에서 "김씨 등은 박씨의 집에 들어가거나 박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박씨의 집을 찾아오거나 현관을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박씨 가족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박씨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추가로 신청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마라', '고성 지르지 마라', '천장 두드리지 마라', '이웃에게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 등은 서로 이웃으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층 김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박씨는 아래층 주민인 김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박씨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하자 지난 1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동안 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 벌금형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은 있었지만 어느 선까지 항의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판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면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라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초인종
피보전권리
접근금지
전화
문자메시지
김승모 기자
2013-04-15
민사일반
이전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실적 광고에 사용,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안 된다
다른 학원으로 이직한 학원 강사가 이전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의 실적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A학원에서 논술강사로 일하다가 따로 B논술학원을 차린 뒤 A학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임모씨와 함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2고정3036). 황보 판사는 "A학원은 임씨 등이 A학원에서 근무하던 당시에 수업 했던 예상문제들과 A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명단을 B학원 신문 광고에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하지만 강사들의 실적이 거짓이 아닌 이상 용인될 수 있다"며 "임씨 등이 이전 학원에서의 실적을 사용해 현재 학원 광고에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보 판사는 "논술학원은 학원 경영에 소속 강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학원의 역량과 소속 강사들 개개인의 능력을 쉽게 구별할 수 없어 강사의 이직과 신규학원 개원이 자주 일어난다"며 "신규학원 또는 강사들을 새로 영입한 학원으로서는 해당 강사들의 종전 실적을 광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광고가 오히려 학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 10월부터 A논술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임씨와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함씨는 2011년 10월 함께 B논술학원을 개원했다. 임씨 등은 B논술학원의 신문광고에 A학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가 실제 대학 논술시험에 나왔다는 내용과 A학원 출신 학원생 200여명이 주요대학에 합격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4만부 상당을 배포했다. A학원 원장 김모씨는 임씨 등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업무방해
학원광고
학원강사홍보
강사실적홍보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2013-01-0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전문직직무
'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외과에 손배소송 일부 승소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씨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묘사한 글을 병원 홍보 블로그에 올린 성형외과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와 소속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 홍보대행업체 대표와 이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04084)에서 "대행업체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들에 대해서는 1500만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은 김씨가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앞트임과 뒤트임 등 눈 수술은 물론 턱뼈를 깎아 낼 정도의 큰 수술을 받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며 "이는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행업체 직원의 글 게재 행위는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행업체와 의사들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김씨에 관한 성형 의혹 관련 글들이 이미 떠돌고 있었던 점,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의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직원은 2010년 1월 성형 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사진/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 블로그에 김씨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대조해 게시하면서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물은 9일간 공개됐고, 이를 알게 된 김씨와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성형
홍보블로그
성형외과
김재경
레인보우
이환춘 기자
2012-07-02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배우 이미숙씨, '명예훼손' 전 소속사·기자 상대 10억 소송
배우 이미숙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승씨와 이 회사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율촌, MBC 이상호 기자, 유모 기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4773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로텍이 이씨를 대리하고 있다. 이씨는 7일 소속사인 엠제이이엔티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 소속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고 이 기자 등은 이같은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저에게 단 한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되풀이해 보도했다"며 "이때문에 여배우로서의 삶 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힘없는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추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갖춰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속계약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2010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소속사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씨가 연하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5일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거론하며 "이씨가 연하남과의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해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숙
명예훼손
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
이상호기자
엠제이이엔티
허위사실
전소속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07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악의적 비방 아닌 한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안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방이 아닌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038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며 그 업무와 관련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국정을 홍보할 수 있는 등 충분하고 유효적절한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국가의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극도로 위축돼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고 구 형법상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행위에 대해서까지 법적인 보호를 외면할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악의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리에 따라 "박 변호사의 언론제보 행위가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의 이번 소송제기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행위라는 박 변호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 외적인 목적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같은해 7월 반론보도문을 통해 "박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하는 한편, 두달 뒤인 9월 박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간인사찰
국정원
악의적비판
허위사실
언론제보
진위여부
상당성
김재홍 기자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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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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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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