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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2000여만원 배상"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원으로 끌려가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8일 김영옥(85)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513249)에서 "미쓰비시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최 할머니의 유족인 이씨에게는 32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은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기망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을 일본에 데려가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음식만을 제공받고 급여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1944년 발생한 동남해(도난카이) 대지진 당시 미쓰비시는 어떠한 안전조치나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최 할머니를 사망케 한 것은 안전배려 내지 보호의무까지도 방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승계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김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김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이던 1944년 5월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소에 끌려간 뒤 월급 한푼 받지 못하고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최 할머니는 1944년 12월 경 동남해 지진이 발생해 공장 건물이 무너지자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김 할머니는 미군의 공습으로 팔과 가슴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태평양 전쟁이 종전되자 귀국했다. 지금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14건에 달한다. 앞서 양금덕(85) 할머니 등 5명이 낸 첫 손해배상소송은 2015년 6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와 유족 오철석씨 등이 낸 다른 소송의 1심 판결은 11일 나온다.
전범기업
강제노역
정신적고통
불법행쥐
근로정신대.노동
미쓰비시 중공업
왕성민 기자
2017-08-1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공상(公傷)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배상청구에 앞서 다른 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때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다. 이와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상금을 받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해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모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 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400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97년 6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상급자들의 폭행에 시달리다 같은해 11월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전신에 75%의 화염 화상을 입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999년 75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2000년 12월 의병 제대한 박씨는 10년이 지난 2010년 7월 우울증과 강박적 사고, 화염 화상 등 후유증이 남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고,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지원공상군경(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인정됐다. 그런데 경주보훈지청은 2013년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취득할 수는 없다"며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액수는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않고 상이등급별로 구분해 정해지고, 그 지급수준도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며, 이같이 정해진 보상금은 매월 사망시점까지 지급되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완치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과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지급되는 금원과 항목의 성격에서 있어서도 중복되거나 대응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법
상이연금
유족연금
재해보상금
보훈급여금
지원공상군경
강박적사고
우울증
국가배상청구
이중배상금지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보상금
공상
신지민 기자
2017-03-13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팔이나 다리에 장해를 갖고 있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다른 쪽 팔, 다리에 장해를 입어 새 장해를 입은 경우 새 장해등급보상금 기준에서 기존장해보상금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새로 얻은 장해등급보상금보다 적다면 마지막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엔지니어링 업체인 A사에서 일하던 백모씨는 2010년 12월 근무 중 오른쪽 발에 심한 화상을 입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백씨는 앞서 지병인 당뇨병을 앓으면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절단한 적이 있어 조정 장해등급이 사고 당시 이미 4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씨가 업무중 사고로 5급에 해당하는 오른쪽 다리 절단 장해를 얻자 백씨의 장해등급을 2급으로 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8항은 '팔, 다리 등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봐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2급 장해보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보상일분 291일에서 기존 4급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224일분을 공제해 67일분의 장해연금을 지급했다. 백씨가 2012년 8월 사망하자 공단은 연금 차액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존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새 장해가 중복될 경우 장해연금 등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백씨의 아내 박모씨는 "장해등급 5급의 경우 193일분의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을 공제하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절단돼 얻은 장해등급 5급보다 적게 보상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7항과 9항은 장해정도가 심해지거나 다른 부위에 새 장해가 생겨 등급을 조정할 경우에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제한 금액이 새로 얻은 장해급여보다 적을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새로 얻은 장해를 장해급여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하지만 백씨처럼 팔이나 다리에 이미 장해가 있는데 다른 한 쪽에 장해가 새로 생긴 사람에게 적용되는 같은 조 8항은 이 같은 단서 규정이 없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2016누3836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장해보상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일응 법령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보상연금을 공제함으로써 신규 장해등급인 5급 보상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보상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7항과 9항 후문을 원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해 가중 및 조정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7항과 마찬가지로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8항 모두 다른 장해계열에 새로운 장해가 남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조합등급 장해라는 이유로 8항이 적용돼 재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장해보상
장해
장해등급
장해자
장해보상금
장해등급보상금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해연금
이장호
2017-01-16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구내식당 종업원이 국물 쏟아 화상… 회사 책임 80%
회사의 구내식당 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A사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이 회사 여직원 이모(25·여)씨가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36900)에서 "A사는 이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 측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이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액 가운데 회사 책임은 80%, 이씨 책임은 20%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성의류업체 A사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2년 12월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이씨는 구내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는 바람에 왼쪽 어깨와 양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미혼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씨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94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물
화상
구내식당
흉터
손해배상청구
회사책임
신지민 기자
2016-02-02
민사일반
[판결] 식당 종업원이 쏟은 찌개 국물에 유모차 아기 화상…
식당 내부 통로에 세운 유모차 속 아기가 종업원이 흘린 뜨거운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측이 치료비의 70%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9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음식점에 들른 A씨 일가족 5명은 돌이 갓 지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통로에 세워 둔 채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그런데 찌개를 가져오던 종업원 B씨가 국물을 유모차에 흘려 아기가 허벅지에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아기가 17세를 넘긴 이후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A씨는 식당을 상대로 아기의 치료비와 수술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식당 측은 내부 통로에 유모차를 세울 수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했으므로 책임이 없으며, A씨 측이 올린 악성 게시물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맞섰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식당 주인과 종업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44161)에서 "식당 주인과 B씨는 치료비 620여만원과 아기를 포함한 가족들의 위자료 등으로 총117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해 손님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한다"며 "특히 운반 경로에 유아가 있는 경우 주의를 더 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종업원과 식당 운영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통로에 유모차를 놓은 부모의 과실도 있어 식당 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화상피해
식당의과실
안내문
뜨거운음식
종업원과실
이장호 기자
2015-08-11
민사일반
[판결] 訪韓한 대만 인기 코미디언 소송전…
대만의 인기 코미디언인 쿠오 추 쳉(郭子乾)이 국내 호텔에 머물며 객실내에 비치된 주전자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쿠오는 2012년 1월 관광차 서울을 방문해 A호텔에 투숙했다가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그는 화상이 호텔에 비치된 전기 주전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전자의 밑판이 분리된 상태로 고장나 있었지만 호텔 측이 밑판을 투명 테이프로 고정해둬 이를 모르고 사용하다 다쳤다는 것이다. 호텔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쿠오는 그해 7월 호텔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4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2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태로 물을 끓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전자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쿠오씨는 대만 현지에서 반한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고까지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쿠오와 그의 가족들이 A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05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투숙하기 전 주전자의 상태 등을 호텔 측이 미리 점검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문제의 호텔이 대만에서 숙박광고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7조 1항 1호에 따라 대만법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현지 여행사를 통해 호텔에 숙박하게 된 것이므로 여행사와 생긴 문제에만 대만법을 적용하고 호텔과 생긴 문제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쿠오추쳉
대만반한운동
호텔주전자화상
국제사법제27조
외국인사고
홍세미 기자
2015-08-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관리업체 직원이 아파트 공용시설물 수리 중 부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근로자가 아파트 공용시설물을 수리하던 중 다쳤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물의 간접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남 서현동의 한 아파트의 기계실이 중온수로 침수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우리관리 주식회사 소속 설비과장 김모(57)씨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김씨는 기계실로 이동하던 중 보도 블록이 꺼져 밑에 고여 있던 중온수에 빠지면서 전신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시설물의 간접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점유자인 관리업체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1차적으로 직접점유자에 있고, 직접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될 경우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맞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3210)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에게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관리업체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규정, 아파트 공용 부분의 보수 및 교체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집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 주체로서, 공용 부분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가 안전관리 대응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회사의 과실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관리업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사용자에 불과한 업체가 김씨와 신분·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체의 과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할 금액 산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관리업무위수탁계약
공용시설물수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간접점유자
관리업체직원부상
2014-08-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더블샷 커피전쟁' 梨大서 심리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만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여 실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는 것보다 공부에 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더블샷(DOUBLE SHOT)' 커피 상표를 두고 커피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상표소송을 지켜본 이화여대 로스쿨생의 말이다. 법조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이 개정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스타벅스커피 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대 로스쿨생 100여명이 방청했다. 학교 측은 방청석에 앉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마련된 강의실에도 재판을 중계했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남양유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쟁점은 더블샷(DOUBLE SHOT) 부분이 상품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더블샷은 커피에 에스프레소 원액을 추가해 농도가 진한 커피라는 의미다. 상표법 제6조1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더블샷이 상품의 품질과 효능을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이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하면 강한 식별력이 있지만, 애플 상표를 사과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식별력이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커피제품에 사용하는 것 역시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 커피는 여성의 상반신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와 스타벅스 표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남양유업 제품과 혼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스타벅스 대리인은 "더블샷은 에스프레소 커피음료에서만 에스프레소 원액추가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용기커피제품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원액추가의 의미로 직감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남양유업이 스타벅스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용기커피제품에 사용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스타벅스 상품과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연세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대학을 찾아 실제 법정을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와 고려대에 이어 4번째로 열렸다.
커피회사
상표권
더블샷
남양유업
스타벅스
신소영 기자
2013-11-18
민사일반
의료사고
제모 시술 했다가 '악!'… 법원, "36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제모 시술 부작용으로 흉터가 생긴 A(17)양과 부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박모(45)씨와 병원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2727)에서 "박씨 등은 연대해 A양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의 다리는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 IPL(광원치료법·Intense Pulsed Light) 시술 시 빛에너지의 흡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열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더 세심히 냉각할 필요가 있다"며 "A양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하게 쪼여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환자의 상태,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박씨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A양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2월 A양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제모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종아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다리의 화상은 치유됐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피부 탈색과 흉터가 남자 A양과 부모는 2011년 12월 병원장 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모
제모시술부작용
손해배상청구
치료비
위자료
자기결정권
설명의무
김승모 기자
2013-06-25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아내 황산 테러… "남편 회사는 책임 없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남편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한 40대 여성이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대기업 화학실험실에서 일하는 남편이 회사 황산을 몰래 빼내 일을 저질러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식 울산지법 민사3단독 판사는 지난 5일 윤모(49)씨가 남편 김모(53)씨의 직장인 대기업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313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60조2항이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의 과실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H사가 직원인 김씨에게 화학실험실에서 황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김씨가 화학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이용해 윤씨에게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비로소 H사에 주의의무가 발생한다"면서 "H사가 이를 예측했거나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이를 뚫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화학실험실에서 회사 몰래 황산 100㎖를 가져 나와 반을 변기에 부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에 희석해 등산용 물통에 담아 보관했다. 아내 윤씨가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김씨는 두달여 뒤인 같은해 6월 늦은 밤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던 아내 윤씨에게 보관하고 있던 황산을 뿌려 눈과 얼굴, 머리와 허벅지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혔다. 당시 김씨에게는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윤씨는 H사가 황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사건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윤씨에게 황산을 뿌린 남편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윤씨가 김씨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형이 징역 1년6월로 깎였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윤씨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황산테러
아내
화학실험실
연구원
주의의무
불법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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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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